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793 민사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2003년 6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음.
- 2004년 2월, 도로부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점용허가 효력이 사라짐.
- 서초구청장은 점용허가가 없어진 점을 들어 무단 점유로 변상금 약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납부함.
- 재건축조합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았으나, 도로부지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점용허가 효력이 사라졌다. 이에 서초구청장이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간주되지만, 이는 점유 대상 토지가 도로일 경우에만 해당됨.
- 도로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점용허가 간주 효력이 사라져 점유는 무단 점유가 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허가 없이 계속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함.
- 재건축조합은 용도 폐지 요청을 받고도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 점용허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법률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았으나, 지목 변경으로 점용허가가 끝나면서 무단 점유가 됐다.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 지분대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받아 온 경우,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