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793서울고등법원 2심2007-06-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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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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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793 민사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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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2003년 6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음.
  • 2004년 2월, 도로부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점용허가 효력이 사라짐.
  • 서초구청장은 점용허가가 없어진 점을 들어 무단 점유로 변상금 약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납부함.
  • 재건축조합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았으나, 도로부지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점용허가 효력이 사라졌다. 이에 서초구청장이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간주되지만, 이는 점유 대상 토지가 도로일 경우에만 해당됨.
  • 도로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점용허가 간주 효력이 사라져 점유는 무단 점유가 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허가 없이 계속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함.
  • 재건축조합은 용도 폐지 요청을 받고도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 점용허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법률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간주받았으나, 지목 변경으로 점용허가가 끝나면서 무단 점유가 됐다.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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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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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3422·서울고등법원·2011-05-2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8601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패소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9537·서울고등법원·2012-11-02·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 지분대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받아 온 경우,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합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1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2·1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9406·부산고등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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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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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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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현대빌라 I 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가단120921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6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2 외 12 필지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2002. 8. 2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39명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5 외 28필지 대지 9,451.1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2동 95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03. 6.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47-9 도로 6,45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부지’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신청하였고, 이에 서초구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요청하여 착공 전까지 소유권확보를 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부지는 2004. 2. 2.경 같은 동 1747-9 도로 6,032.3㎡와 같은 동 1747-12 도로 421.6㎡(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로 분할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도로부지는 그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등의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서초구청장은 원고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지방재정법 제87조,그 시행령 제89조 및제10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4. 2. 13.부터 2004. 12. 31.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2005. 2. 17.자 변상금 50,366,760원, 2005. 1. 1.부터 2005. 5. 19.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2005. 10. 14.자 변상금 24,427,560원 및 2005. 11. 25.자 변상금 연체료 4,574,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5. 11. 25. 2005. 2. 17.자 변상금 50,366,760원과 2005. 10. 14.자 변상금 24,427,560원을 납부하였고, 2005. 11. 29. 변상금 연체료 4,574,400원을 납부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79,368,72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3. 7.경 위 재건축사업을 착공하였고, 이 사건 도로부지는 2003. 12. 29. 용도폐지가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등 피고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초구청장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서초구청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합계 79,368,72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법률의 규정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변상금의 징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제8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주체가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⑦ 국민주택사업주체가제4항 및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도로법 제40조에 의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때부터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참조). 그런데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점유대상 토지가 도로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점유대상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점유대상토지에 관한 점유개시를 법률상 권원 없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당초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하다가 그 점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위 대법원 판결 참조),1999. 1. 21.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법률의 시행 이후에는 위와 같은 해석은 개정된 법률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가 2003. 12. 29. 용도 폐지된 후 2004. 2. 2.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이상 그 시점부터 원고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가 되고(더구나 서초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착공 전까지 용도폐지 요청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결과 이를 이유로 한 서초구청장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설사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1999. 1. 21.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생겨난 이상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강경구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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