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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하던 중, 피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고 피고는 소송을 맡기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년 1월 입주자 설명회와 대표회의를 거쳐 소송을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고, 착수금 2,200만 원을 지급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에는 성공보수율, 소송 전 합의 시 보수율(감정비 대납 전 합의는 10%,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감정비 대납 전 합의하면 5%) 등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하자조사비 2,585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
피고는 하자진단보고서를 받아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1년 6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비 957,628,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말 약정 조항에 따라 위 금액의 5%에 부가세를 더한 52,669,540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소 제기 전 합의였으므로 성공보수청구권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피고)에 맡겼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로 하자보수비를 받자 약정에 따라 그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 제기 전 합의였으니 성공보수를 줄 이유가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약정 내용, 특히 성공보수 지급 조건과 소송 전 합의 시 적용되는 보수율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약정상 '성공'에는 판결뿐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 등 금전 지급을 이끌어낸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 제기 전 합의로 돈을 받은 것도 보수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실제 지급한 5% 보수율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감정비 대납 전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약인데, 원고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시점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실제 적용되어야 할 보수율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초과해서 받은 22,9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소송을 맡길 때 성공보수 약정은 '성공'의 범위와 적용 보수율을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 제기 전 합의로 돈을 받아도 약정상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보수율이 무엇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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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93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법무법인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 16. 선고 2012가단4107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4.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3. 12. 19.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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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6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
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로 구성
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년경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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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비로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우지스’라는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
자진단을 의뢰하여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제조합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
지 않았고,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2010. 6. 15. 다시 원고에게 하자공사비로 4억 1,7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자문하였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
이 제시한 금액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
송을 맡겨 준다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의견에 따라 원고는 2011. 1. 2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아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위 소송을 피고에게 의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
1. 1. 25. 입주자들에 대한 공고를 거쳐 2011. 1.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원고는피고에게한국토지신탁, 건설공제조합을상대로하는손해배상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이를수임한다.
제3조(비용의부담)
위임사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초기하자조사비(23,514,000원), 인지대, 검증
및감정비용, 증인일당등소송비용을피고가대납한다(추후영수증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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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제6조(합의등)
피고가소송진행중상대방과당해소송에관한합의를할경우에반드시원
고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제7조(성공보수의약정)
① 원고는피고의위임사무가전부또는일부성공한때에는판결금(지연이자
포함)의19.5%를성공보수로피고에게즉시지급한다. 단, 감정비대납전
합의시에는성공보수금을10%로한다.
② 위위임사무의성공이란금전의지급을명하는판결의선고나조정(강제, 임
의조정, 이하같음), 화해권고결정은물론한국토지신탁, 건설공제조합이원
고에게보수를하여주도록명하는조정이나화해권고결정도이에해당한다.
④ 이규정은제9조에해당되는사유로인하여소송이중간에종결되는경우에
도적용한다.
제9조(승소간주)
원고는다음의경우에는승소로보고제7조에정한성공보수전액을피고에게
지급하기로한다.
① 원고가피고의동의없이임의로청구의포기또는인낙, 화해, 소의취하,
상소의취하또는포기를하거나, 상대방의항소또는상소취하에대하여
동의를한때
② 원고가피고에게이약정서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진술, 제
출한사실이허위인까닭에피고가위임계약을해제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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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가이위임계약을임의로해제하여위임이종료한때
제12조(특약사항)
① 원고는하자소송에필요한채권양도양수계약서(구분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및신분증사본포함)를빠른시일내피고에게제출한다.
③ 감정비대납전유지보수회사와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고유지보수회사로
하여금소송비용을대납하게할경우에는승소사례금을10%(부가가치세별
도)로조정한다.
단, 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고, 감정비대납전합의또는조정시에는승소
사례금을5%(부가가치세별도)로한다.
④ 상위계약체결후3개월이내에원고가하자소송에따른모든비용을부담
하기로할경우에는성공보수금을7%(부가가치세별도), 1/2 부담할경우에
는12%(부가가치세별도)로조정한다.
단, 감정비납부전합의또는조정시에는성공보수금을5%(부가가치세별
도)로한다.
⑤ 판결금(지연이자포함)이5억원미만일경우에는제7조의승소사례금을원
고는피고에게지급하지아니한다.
⑥ 착수금2천만원(부가가치세별도)은계약체결후일주일내원고는피고에
게지급한다.⌟
라. 위임사무의 수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착수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주식회사 라인종합건축(이하 ‘라인종합건축’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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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의뢰한 후,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그 하자조사비용으로 2,585만 원(2011.
2. 21. 12,925,000원, 2011. 6. 7. 12,925,000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는 2011. 4.경 라인종합건축으로부터 하자보수금을 26억 3천여만 원(오시공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 하자진단보고서를 받은 후
건설공제조합에 이를 발송하였고, 소장 제출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먼저 위 하자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건설공제조합과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건설공제조합과 위 하자진단보고서 및 피고의 자문을 토대로 하자
보수비에 대해 협상을 하여 2011. 6. 29. ‘건설공제합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비로 957,6
28,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무렵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금액을 받았다.
마. 성공보수의 지급 및 유지보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약정 제12조 제3항 단서 조항[유지보수계약을체
결하고, 감정비대납전합의또는조정시에는승소사례금을5%(부가세별도)로한다]
에 따라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위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 9
57,628,000원의 5%에 해당하는 47,881,4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788,140원 합
계 52,669,54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7. 16. 알라스건설과 총 공사대금 771,3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2,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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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이 사건 약정에는 위임사무인 한국토지신탁,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되고, 그에 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52,669,540원을 받았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52,669,5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 제12조(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성공보
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원
고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라인종합건축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무처리에 착수한 점, ② 피고는 라인종
합건축이 작성한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발송하고 원고에게 이를 토대로 건
설공제조합과 합의를 시도해보도록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
견 및 자문에 따라 건설공제조합과 협상을 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비로
957,628,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받은 점, ④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
받은 변호사가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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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
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
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더구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경우 제12조(특약
사항)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피고가 감정비를 대납하기 전 ‘합의’에 이를 경
우 원고는 피고에게 5%의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
의 성공보수비의 지급조건인 ‘합의’를 소가 제기된 이후의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원고 또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957,628,000원을 받은 직후 아무런 이의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12
조 제3항에 따른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였던 점, ⑥ 그럼에도 원고가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성공보수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고의 선행행위와도 모순되는 점(원고가 소제기 전에 합의될 경
우 피고의 성공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건설공제
조합과 사전합의를 하도록 자문하거나 그 협상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성공보수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공보수액
가)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
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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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
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
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
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
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합
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약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합의금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2,200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으나 그
소송진행 전에 원고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결과적으로 그 비용과 노
력을 절감하게 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기 이전에 건설공제조합으
로부터 4억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위임하
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위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③ 피
고는 원고에게 최초 자문을 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제시한 위 금액 이상을 받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기에 이른 점에다가 피고가 원고
와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들인 노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5%에 해당하는 성공보
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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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957,628,000원에서
피고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억 1,700만 원을 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27,031,400원[= (957,628,000
원 - 4억 1,700만 원) × 5%]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미 원고로부터 받은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52,669,540원 중 27,031,4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3,140원 합계 29,734,540원을 초과하는 22,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28.부터[원고는 2011. 7. 6.부터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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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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