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796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6월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등으로 모두 8,300만 원을 냈고, 그 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조합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규약이 바뀌어 반환 시점은 ‘사업완료 시’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2019년 5월 2일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반환 시점을 ‘사업완료’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대주 요건을 잃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 중 업무대행용역비를 뺀 6,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완료’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끝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용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지급 시점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만 원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조합에 8,300만 원을 납부했으며,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추진비로 낸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변경된 규약은 환급금을 사업완료 시 정산해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에게는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규약에는 ‘사업’이 무엇인지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목적이 주택건설사업이고 주택법은 사업을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므로, 사업완료 시점은 사용검사가 끝난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 조합은 사업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합이 반환 시점에 관해 다투고 있어 나중에 자발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사용검사 완료 후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은 막연한 사업완료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끝난 때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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