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21796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796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6월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등으로 모두 8,300만 원을 냈고, 그 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조합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규약이 바뀌어 반환 시점은 ‘사업완료 시’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2019년 5월 2일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반환 시점을 ‘사업완료’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대주 요건을 잃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 중 업무대행용역비를 뺀 6,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완료’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끝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용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지급 시점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만 원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조합에 8,300만 원을 납부했으며,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추진비로 낸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변경된 규약은 환급금을 사업완료 시 정산해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에게는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규약에는 ‘사업’이 무엇인지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목적이 주택건설사업이고 주택법은 사업을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므로, 사업완료 시점은 사용검사가 끝난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 조합은 사업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합이 반환 시점에 관해 다투고 있어 나중에 자발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사용검사 완료 후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은 막연한 사업완료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끝난 때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나13853·수원고등법원·2026-07-15·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구합24546·대구지방법원·202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구역 주택에 가족과 세입자로 살던 원고가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하고,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1%
2014가합6248·대전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 무효로 공용부분만 청구 가능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20나25773·대구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21796 분담금 반환 원 고윤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10. 16.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1.피고는 ****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 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포 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8,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 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 3 - 마.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5. 2.자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 5. 2.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 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 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4 - 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한 6,800만 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시기(장래이행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2) 판단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 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변경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 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 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 - 5 - 는데, 피고가 장래 이행기의 시기에 대해 다툴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환급 금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 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강경숙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