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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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1661 민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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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소유자로, 1992년부터 피고에게 주택을 임대해 왔습니다.
  • 피고와 원고는 2016년 12월 15일 임대보증금 3,144,000원, 월 임대료 66,700원, 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그런데 갱신계약을 맺기 전인 2016년 11월 24일, 피고의 딸이자 당시 같은 세대원이었던 사람이 OO지역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임대주택 계약에는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을 인도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딸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주택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무주택 요건을 잃은 뒤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세대원의 주택 취득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사유인지, 그리고 명의도용 주장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임대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무주택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나중에 그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딸은 갱신계약을 맺기 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해지 사유가 되고, 원고는 그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끝났고, 피고는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도용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공공 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을 잃을 수 있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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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141661 건물명도(인도) 원 고대구광역시 **** 대표자 시장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김○○ 대구 송달장소 대구 변 론 종 결2019. 6. 13. 판 결 선 고2019. 7.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4.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을”(임차인, 피고)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임대인, 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6. 임대주택 임대차기간 중 “을” 및 배우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특수조건 제2조 (주택의 명도 및 불법거주자에 대한 배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 유자인 원고는 1992년 위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최초로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 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12. 15. 피고와 임대보증금 3,144,000원, 월 임대료 66,7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세대원 기간은 1992. 8. 7.부터 2017. 2. 15.까지임)인 이○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6. 11. 24. “**** ○○아파트 동 호” (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쳤다. **** 아파트는 2018. 8. 7. ****(피고의 딸인 ****의 아들) 명의로 201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 ①“을”이 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주택명도 통지 기한까지 주택을 명도 하여야한다. 제4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일반조건 제1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 역시 영구임대 주택공급관련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을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의 딸로 세대원인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아파 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 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세 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 - 4 - 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 456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 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가 2016. 11. 24. **** 아 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된 상태 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해 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12.자 준비서면이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 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또한 원고는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 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의 명의를 도용하여 **** 아파트를 ****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 5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강길연 - 6 - 부동산의 표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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