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 1심2017-11-24 선고검수완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가합207191 민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OO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남쪽에 40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 신축 아파트 공사는 2015년 5월 시작됐고, 2017년 3월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 공사 중인 2015년 11월 원고 등은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를 막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과 관련해 원고 등에게 합계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 등은 이미 받은 돈을 넘는 손해가 있다며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감정 결과, 기존 아파트 각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은 신축 전보다 줄어들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인 원고 등은 신축 아파트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햇빛 감소가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조망과 사생활 침해도 법적으로 배상할 만큼 심각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축 전에는 원고 아파트 각 세대가 정해진 시간대에 충분한 햇빛을 받았지만, 신축 뒤에는 전체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이어지는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범위를 넘는 햇빛 감소로 봤습니다.
  • 기존 아파트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거나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신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일조 피해를 미리 알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소유자는 신축 공사 중에 세대를 사고팔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축을 더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망과 관련해서는 건물 사이 거리, 높이 차이, 주변에 다른 아파트가 있는 점, 건축 관련 규정을 지킨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망 침해가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한 손해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된 750,000,000원을 넘는 손해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신축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뚜렷하게 줄어든 점을 근거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는 필요한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받은 돈을 고려해 추가 배상 범위를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패소

원고조합이 조합원 피고들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2%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물 신축으로 원고 건물 일조량 0분 감소 및 사생활침해 발생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분양전환 신청 미이행에 따른 아파트 명도 및 차임 정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4035·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6가합20719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A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0. 27.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인용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청구금 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 **** 에 있는 ‘M아 파트’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2 목록 중 ‘호수’ 해당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등의 원고 아파트 거주 여부는 별지2 목록 중 ‘거주여부’ 해당 란 기재와 같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중 선정자 ****, ****는 현재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 F 합계 19,917㎡지상의 지상 12 내지 22층, 6개 동, 총 405세대 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 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 3 - 1) 원고 아파트는 2000. 12. 28.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의 “감정대상”으로 표시된 곳(“****”)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는 위 위성사진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표시된 곳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5. 1.경 착공되어, 2017. 3. 27.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3) 현재 원고 아파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5. 감정대상”과 같고, 이 사건 아파 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6. 신축건물”과 같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4 -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으 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6. 2. 29.까지 750,000,000원을 지급한다. 1) 원고 등은 2015. 11.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 *****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였다. 2) 위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2. 15. 확정되었다. - 5 - 2. 원고 등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초과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손 해배상금액의 합계가 위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만 피고는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3. 제2항의 소송에서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합계가 제1항의 금 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원고 등은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원고 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중 ‘기지급액’ 해 당란 기재 각 돈(합계 7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제○○○ 의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3,000,000원(다만, 원고 아파트 각 세대의 1/2 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선정자 이○○, 김○○, 김○○, 주○○, 김○○, 황○○의 경 우에는 각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6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 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 후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원고 아파트의 동쪽, 남동쪽, 서쪽, 북서 쪽, 북쪽 방향에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거나 건설중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 7 - 1998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고,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고 아파트 각 세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 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 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 아파트는 2000. 11.경 또는 2000. 12.경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1998 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거나,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설령 원고 등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이후 원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위 매수인들이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다만, 이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④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초래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전 소유권을 상실한 선정자들의 손해배상 - 8 - 청구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2017. 3. 27. 성립하는데, 이에 앞서 선정자 ****은 2015. 11. 27., 선정자 **** 는 2016. 6. 2. 각 원고 아파트 중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선정자 ****,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자가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정자 ****은 2015. 11. 15. 김○○,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 104호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김○○, 이○○ 앞으 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김○○, 이○○는 위 부동산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정자 ****에게 양도하였고, 선정자 ****은 김○○, 이○○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선정자 ****는 2016. 6. 2. 딸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 **** 504호를 매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차○○은 위 부동산의 일조권 침해 관련 청구권 일체를 ****에게 양도하고, 피 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9 - 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정자 ****,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선정자 ****,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 104호, 504호를 각 매수한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7. 3. 27.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위 매수인들이 선정자 ****, ****에게 위 매수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② 다만,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2015. 5. 1.경 이후 이 사건 아파 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매수인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3.나.2)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피고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적으로 살 펴본다). 그런데 그와 같이 책임이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위 매수인들이 원고 아파 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인 바, 그러한 사정은 선정자 ****, ****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 금 등 계약내용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 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골조공사 완료 전에 원고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 이자,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선정자 ****, ****는 나머지 원고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조망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 10 -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 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 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 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의 조망차폐율, 이격 거리와 건물 높이 비율(이하 'D/H 비율‘이라 한다.), 천공률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후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감정인은 ‘조망차폐율이 64.5%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있고, 76.0%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데, 원고 아파트 중 28개 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조망차폐율이 76.1% 내지 96.2%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 11 - 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이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5m(최단 73.1m, 최장 105.5m) 이격되 어 있다. 원고 아파트의 각 세대(관찰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 차이는 평균 38.6m (최소 19.8m, 최대 54.6m)이다. 감정인은 앞서 본 감정차폐율에 의한 기준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차이 사이의 비율에 관하여 ‘D/H 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압박감이 있 고, 1.0 미만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원고 아파트 중 이 사건 신축 이후 D/H 비율이 1.0 미만인 세대는 전혀 없고, 1.0 초과 2.0 이하인 세 대가 20세대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 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도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 서 이례적인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3) 원고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5m(최단 73.1m, 최장 105.5m) 이격되 어 있는 점, ② 감정인은 ‘사생활 침해 정도를 1 내지 10등급으로 분류하여(숫자가 낮 은 등급일수록 침해의 정도가 높음), 4등급 이상일 경우 사생활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 12 -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신축 이후 사생활 침해 정도는 8 또는 9등급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2 목록의 ‘시가하락액’ 해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해당 원고 등의 손 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가) 선정자 조○○, 박○○,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관하여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 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 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 13 - 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워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 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 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선정자 조○○, 박○○, 박○○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 당하다. 나) 선정자 조○○, 박○○, 박○○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5. 1. 착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조○○은 2015. 5. 29. 원고 아파트 **** 601호의 소유권을, 선정자 박○○은 2015. 5. 21. 원고 아파 트 **** 1005호의 소유권을, 선정자 박○○은 2015. 6. 16. 원고 아파트 **** 1105 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정자 조○○, 박○○, 박○○의 경우 위 3.나.2)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위 선정자들이 원고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 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일조방해를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선정자 조○○, 박○○,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 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 14 -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당시 원고 아파트에 거 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해당 원고 등의 피해 정도, 거주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2 목록의 ‘위자료’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목록의 ‘인용금 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 원고 등의 손해액 합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 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우 - 15 - 판사조형목 판사김창용 - 16 - 별지1 선정자명단 1. **** **** 2. 이○○ **** 3. 김○○ **** 4. 김○○ **** 5. 주○○ **** 6. 임○○ **** 7. 송○○ **** 8. 이○○ **** 9. 조○○ **** 10. 정○○ **** 11. 이○○ **** 12. 박○○ **** 13. 조○○ **** 14. 임○○ **** 15. 박○○ **** 16. 이○○ **** 17. 이○○ **** 18. 이○○ **** 19. 임○○ - 17 - **** 20. 정○○ **** 21. 김○○ **** 22. 변○○ **** 23. 김○○ **** 24. 이○○ **** 25. 박○○ **** 26. 서○○ **** 27. 손○○ **** 28. 심○○ **** 29. 장○○ **** 30. 송○○ **** 31. 이○○ **** 32. **** 인천 33. 김○○ **** 34. 권○○ **** 35. 최○○ **** 36. **** **** 37. 윤○○ **** 38. 신○○ **** 39. 최○○ **** - 18 - 40. 송○○ **** 41. 김○○ **** 42. 황○○ **** 43. 김○○ **** 44. 신○○ **** 45. 박○○ **** 46. 정○○ **** 47. 김○○ **** 48. 고○○ **** 49. 윤○○ **** 50. 송○○ 제천시 51. 공○○ **** 52. 조○○ **** 53. 이○○ **** 54. 박○○ 고양시 55. 박○○ **** 56. 전○○ **** - 19 - 원고 및 선정자 거주 여부 시가하락액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A) 위자료(B) 손해액 합계 (C=A+B) 기지급액(D) 인용금액 (E=C-D) 청구금액 합계(F) 위자료 청구금액(G) 1) 비고 순번성명호수 전입일 1 **** (원고) 701호 ○19,430,000 13,601,000 3,000,000 16,601,000 14,423,000 2,178,000 15,57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2이○○101호○10,850,000 7,595,000 1,500,000 9,095,000 7,212,000 1,883,000 5,313,000 1,500,000 2011. 10. 31. 이전 3김○○101호○10,850,000 7,595,000 1,500,000 9,095,000 7,212,000 1,883,000 5,313,000 1,500,000 2011. 10. 31. 이전 4김○○201호○10,919,000 7,643,300 1,500,000 9,143,300 7,212,000 1,931,300 5,637,000 1,500,000 2012. 11. 8. 이전 5주○○201호○10,919,000 7,643,300 1,500,000 9,143,300 7,212,000 1,931,300 5,637,000 1,500,000 2013. 1. 25. 6임○○301호×22,204,000 15,542,800 0 15,542,800 14,423,000 1,119,800 9,491,000 0 7송○○401호○22,631,000 15,841,700 3,000,000 18,841,700 14,423,000 4,418,700 13,953,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8이○○501호○22,146,000 15,502,200 3,000,000 18,502,200 14,423,000 4,079,200 14,859,000 3,000,000 2001. 11. 5. 9조○○601호○21,812,000 10,906,000 3,000,000 13,906,000 14,423,000 0 16,203,000 3,000,000 2015. 6. 4 별지2 목록(금액 단위 : 원) 1) 위 목록의 'F'란 기재금액과 ‘G'란 기재금액의 차액(= F-G)이 원고 등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에 해당한다. - 20 - 10정○○801호○18,991,000 13,293,700 3,000,000 16,293,700 14,423,000 1,870,700 16,099,000 3,000,000 2012. 10. 4. 11이○○901호○18,081,000 12,656,700 3,000,000 15,656,700 14,423,000 1,233,700 15,117,000 3,000,000 2012. 10. 30. 12박○○102호×22,015,000 15,410,500 0 15,410,500 14,423,000 987,500 7,977,000 0 13조○○202호○22,017,000 15,411,900 3,000,000 18,411,900 14,423,000 3,988,900 11,561,000 3,000,000 2012. 3. 13. 이전 14임○○302호○22,095,000 15,466,500 3,000,000 18,466,500 14,423,000 4,043,500 12,528,000 3,000,000 2008. 11. 3. 15박○○402호○21,481,000 15,036,700 3,000,000 18,036,700 14,423,000 3,613,700 12,989,000 3,000,000 2003. 8. 5. 16이○○502호×21,770,000 15,239,000 0 15,239,000 14,423,000 816,000 11,371,000 0 17이○○602호○22,002,000 15,401,400 3,000,000 18,401,400 14,423,000 3,978,400 15,937,000 3,000,000 2005. 8. 16. 18이○○802호×21,500,000 15,050,000 0 15,050,000 14,423,000 627,000 14,952,000 0 19임○○902호○21,185,000 14,829,500 3,000,000 17,829,500 14,423,000 3,406,500 17,755,000 3,000,000 2014. 12. 19. 20정○○1002호○19,683,000 13,778,100 3,000,000 16,778,100 14,423,000 2,355,100 16,001,000 3,000,000 2001. 8. 4. 21김○○103호×20,755,000 14,528,500 0 14,528,500 14,423,000 105,500 7,102,000 0 22변○○203호○21,229,000 14,860,300 3,000,000 17,860,300 14,423,000 3,437,300 11,024,000 3,000,000 2002. 4. 13. - 21 - 23김○○303호×21,585,000 15,109,500 0 15,109,500 14,423,000 686,500 9,201,000 0 24이○○ 403호×21,666,000 15,166,200 0 15,166,200 14,423,000 743,200 10,174,000 0 25박○○ 503호×21,582,000 15,107,400 0 15,107,400 14,423,000 684,400 10,994,000 0 26서○○603호○21,166,000 14,816,200 3,000,000 17,816,200 14,423,000 3,393,200 14,493,000 3,000,000 2012. 12. 27. 27손○○703호○21,235,000 14,864,500 3,000,000 17,864,500 14,423,000 3,441,500 15,572,000 3,000,000 2002. 4. 22. 28심○○803호×21,346,000 14,942,200 0 14,942,200 14,423,000 519,200 13,485,000 0 29장○○903호○21,456,000 15,019,200 3,000,000 18,019,200 14,423,000 3,596,200 16,785,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0송○○1003호○21,239,000 14,867,300 3,000,000 17,867,300 14,423,000 3,444,300 16,546,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1이○○1103호○19,528,000 13,669,600 3,000,000 16,669,600 14,423,000 2,246,600 14,835,000 3,000,000 2015. 7. 16. 32****104호×19,390,000 13,573,000 0 13,573,000 14,423,000 0 5,737,000 0 33김○○204호×19,833,000 13,883,100 0 13,883,100 14,423,000 0 6,341,000 0 34권○○304호○20,166,000 14,116,200 3,000,000 17,116,200 14,423,000 2,693,200 10,600,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5최○○404호○20,553,000 14,387,100 3,000,000 17,387,100 14,423,000 2,964,100 11,987,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 22 - 36****504호○20,830,000 14,581,000 3,000,000 17,581,000 14,423,000 3,158,000 13,242,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7윤○○604호○21,052,000 14,736,400 3,000,000 17,736,400 14,423,000 3,313,400 14,53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8신○○704호○21,274,000 14,891,800 3,000,000 17,891,800 14,423,000 3,468,800 15,842,000 3,000,000 39최○○804호○21,384,000 14,968,800 3,000,000 17,968,800 14,423,000 3,545,800 16,754,000 3,000,000 2001. 4. 17., 2009. 6. 4. 40송○○904호○21,495,000 15,046,500 3,000,000 18,046,500 14,423,000 3,623,500 17,289,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1김○○1104호○10,483,500 7,338,450 1,500,000 8,838,450 7,212,000 1,626,450 8,467,000 1,500,000 2014. 6. 19. 42황○○1104호○10,483,500 7,338,450 1,500,000 8,838,450 7,212,000 1,626,450 8,467,000 1,500,000 2014. 6. 19. 43김○○1204호○18,283,000 12,798,100 3,000,000 15,798,100 14,423,000 1,375,100 14,25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4신○○105호○18,760,000 13,132,000 3,000,000 16,132,000 14,423,000 1,709,000 7,722,000 3,000,000 2013. 2. 19. 45박○○205호○19,010,000 13,307,000 3,000,000 16,307,000 14,423,000 1,884,000 7,981,000 3,000,000 2012. 5. 1. 46정○○305호○19,074,000 13,351,800 3,000,000 16,351,800 14,423,000 1,928,800 8,633,000 3,000,000 2002. 1. 6. 47김○○405호○18,847,000 13,192,900 3,000,000 16,192,900 14,423,000 1,769,900 9,353,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8고○○505호○18,988,000 13,291,600 3,000,000 16,291,600 14,423,000 1,868,600 10,385,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 23 - 49윤○○605호○9,538,000 6,676,600 3,000,000 9,676,600 7,212,000 2,464,600 7,207,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0송○○605호×9,538,000 6,676,600 0 6,676,600 7,212,000 0 4,207,000 0 51공○○705호○19,238,000 13,466,600 3,000,000 16,466,600 14,423,000 2,043,600 12,576,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2조○○805호○19,339,000 13,537,300 3,000,000 16,537,300 14,423,000 2,114,300 13,668,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3이○○905호○19,439,000 13,607,300 3,000,000 16,607,300 14,423,000 2,184,300 14,433,000 3,000,000 2014. 11. 18. 54박○○1005호×19,489,000 9,744,500 0 9,744,500 14,423,000 0 11,874,000 0 55박○○1105호○19,061,000 9,530,500 3,000,000 12,530,500 14,423,000 0 14,601,000 3,000,000 2015. 6. 22. 56전○○1205호○17,738,000 12,416,600 3,000,000 15,416,600 14,423,000 993,600 13,356,000 3,000,000 2012. 4. 6. 합계1,068,654,000735,985,400120,000,000855,985,400750,000,000114,998,700663,979,000120,000,000 - 24 - 별지3 목록 - 25 - - 26 - 별지4 목록 - 27 - - 2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