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 1심2006-06-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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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4가합9377 민사 사건(200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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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준공된 OO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1995년 재건축주택조합(원고)이 설립되었고, 조합원 187명 중 18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을 통해 2001년 재건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 조합원 57명은 이 승인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다르고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다.
- 조합원들이 퇴거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2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부담했으며, 시공사인 OO건설의 공사대금도 26억 6,812만 5,000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모두 조합원들의 재건축 결의 위반과 퇴거 거부 때문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별 청구금액은 20만 원부터 1,616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승인 내용이 총회 결의와 다르고 불리하므로 자신들이 그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2006년 5월 11일 변론을 마친 뒤 같은 해 6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원고)이 조합원 57명(피고)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대출이자·공사대금 증가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재건축 승인 내용이 실제 조합원 총회 결의와 다르고, 그 승인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1년 받았다고 주장하는 승인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즉 원고가 말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 설령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퇴거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대출이자·공사대금 증가 손해와 조합원들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편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퇴거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총회에서 실제로 어떤 결의가 있었고 승인 내용이 그 결의와 일치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용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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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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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9377 손해배상(기)
원 고○○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주소 생략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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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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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주민등록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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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40, 41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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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주민등록번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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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 56 소송대리인 변호사 ○○○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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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06.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과 강제집행비용지출로 인
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2는 900,000원, 피고 23은 200,000원, 피고 5, 12, 37, 35, 20, 56은
각 16,166,666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선
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조합이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조합의 주택조합규약 제16조 제1항은 ‘총회는 대의원 선임, 사업계
획에 관한 사항, 규약제정 및 개정,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를 의결한다’라고, 제2항은
‘대의원회는 임원의 선임 및 회원의 제명결정권, 신탁재산권의 운영 및 사업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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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
는 것은 ‘신탁재산권의 운영 및 사업상 필요한 제반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총회
의 결의가 없다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대의원회가 2003. 8. 22. 개최되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을 상
대로 한 명도단행가처분이 확정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들은 을 제27호증의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자격을
갖춘 대의원은 4명뿐이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지출 및 강제집행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 44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2카합855 부동
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자 나머지 피고들이 위 피고 44 등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등으로 항쟁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 3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소송비
용으로 합계 36,1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5 등은 위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아니하여 그 강제집행비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2, 2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송비용의 각자 안분액을, 피고 5, 12, 37, 35, 20, 56은 위 강제집행비용의 안분액
6,166,666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
장과 같이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
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강제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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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본안(대출금이자증가 및 공사대금인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1,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3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6호증의 일부 기
재는 믿지 아니한다.
(1) 부산 ○○구 ○○동 000 대 3,368㎡ 지상 ○○아파트 2개동 18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69. 준공되었고, 1995. 3. 5.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 187명 중 180명이 참석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조합규
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조합을 설립한 다음 1995. 7.
21.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조합이 위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
서에는 전용면적 18평형(분양면적 25.8평형) 98세대, 전용면적 16.5평형(분양면적
23.6평형) 124세대 총 222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경제성이 없
다는 이유로 시공희망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아파트의 규모, 세대별 평형과 그 부
담금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탓에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었
다.
(3) 원고 조합장 ○○○은 200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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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공희망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2. 15. 조합원들에게 시공희망사들에게 참여제
안을 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재건축 규모는 분양면적 28.39평(전용면
적 18.83평) 171세대, 분양면적 21.87평(전용면적 14.51평) 91세대 총 190세대를 시
공하되, ② 조합원의 공사비 분담금은 분양면적 28.39평형 선택 세대는 6,220만원, 분
양면적 21.87평형 선택 세대는 4,792만원을 분담하고, ③ 이주비는 무이자로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④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연 3%의 이자로 세대당 3,000만원씩
융자 알선한다는 것이었다.
(4) 2001. 3. 24.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87세대 중 145세대가 참석한 제4차 임
시총회에서, 조합장 ○○○은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즉 ① 전용면적 18평과
14평의 두개의 유형으로 하고, ② 세대별로 주택기금은 3,000만원을 연 3%(5년 거치
15년 상환)에, 이주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융자받기로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참
석 주민들은 위 내용에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
으며, 당시 원고조합은 세대별 평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합
원들에게 설문지 양식을 배부하였다가 위 임시총회장에서 조합원 179명으로부터 그들
의 희망사항이 기재된 설문지(이하 ‘이 사건 설문지’라 한다)를 제출받았고[이 사건 설
문지는 14평형(계약면적 19.5평) 방 2개, 목욕탕, 화장실이 있는 집과 18평형(계약면
적 25.6평) 방 3개, 목욕탕, 화장실이 있는 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위 임
시총회가 끝난 후인 2001. 4.경에는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위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려줌과 동시에 세대별 평형과 그 부담금, 조합원들의 이주의무 및 동
호수 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약서(각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양식
을 교부하여 조합원들 187명 중 179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으며[이 사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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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형 18평(20.05평형)은 계약면적 27.35평으로 공사금액 5,300만원 ~ 5,700만원
이며, B형 12.83평(14.01평형)은 계약면적 19.12평으로 공사금액 3,700만원 ~ 3,900
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01. 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조합원 187명
중 185명으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
(5) 원고조합은 2001. 10. 11.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침실 2개인 분양
면적 18.83평(전용면적 13평) 171세대 및 침실 2개인 분양면적 14.51평(전용면적 9
평) 19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
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에 있는 재건축사업계획내용을 동의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
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조합의 주택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은 그 소유대지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퇴거하기로 약정한
2001. 12. 31.이 지난 후에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아니
하여, 원고조합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로 대출받은 2,225,000,000원에 대한 이자
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이 인상을 요구한 공사대금 2,668,125,000원의 손해
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내용은 전용
면적 18평과 13평인 재건축사업이었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전용면적이 13평과 9평 정
도에 불과한 재건축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승인은 위 재건축결의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결의내용보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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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승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재
건축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원고도 원고조합의 총회는 4회(① 1995. 3. 5.자 재건축조합
결성총회, ② 1997. 8. 6. 정기총회, ③ 1999. 5. 14. 정기총회, ④ 2001. 3. 24. 정기총
회)뿐이고 이 사건 승인 이후에는 총회가 성립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다고 인정
하고 있다], 오히려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0, 22호증, 을 제23
호증의 1, 2, 3,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5. 재
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5.8평)과 전용면적 16.5평(분양면
적 23.6평)’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 한 사실, 조합장 ○○○이 2001. 2. 15. 조합원
들에게 설명한 재건축사업은 ‘전용면적 18.83평(분양면적 28.39평)과 전용면적 14.51
평(분양면적 21.87평)’인 사실, 조합장 ○○○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설문지에 기재
된 ‘18평과 14평’은 전용면적이고, ‘25.6평과 19.5평’은 전용면적에 주차장, 경로당 등
의 공용면적을 더한 분양면적이며,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평수가 임시총회에서의
설명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A형[18평(20.05평형)]을 선택하면 현재보다 2배의 전용
면적이 되며 전용면적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설명을 한 사실, 조합장 ○○○이
2001. 10. 13. 조합원총회에서 전용면적이 크게 줄었고, 큰 평형의 경우 이 사건 설문
지와 달리 방이 2개로 되어 1개가 줄어든 내용의 이 사건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참석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위 총회가 무산된 사실, 같은 해 12.경 77명의 조합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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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승인에 따른 재건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여 ‘○○아파트 10월 재개발 안건 반대
명부’가 작성되는 등 상당수의 조합원이 이 사건 승인내용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
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결의이고(이
사건 서약서의 A형과 B형에 각 기재된 3가지 평수 중 가장 작은 평수인 18평과
12.83평을 원고의 주장대로 분양면적이라고 한다면, 재건축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려고 작성한 이 사건 서약서에 전용면적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
고 이는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는 20.05평형과 14.01평형
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재건축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결의한 위 재건축결의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승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 주장대로 피고
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과 강제
집행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금이자증가 및 공사대금인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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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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