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 1심2006-06-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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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4가합9377 민사 사건(200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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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준공된 OO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1995년 재건축주택조합(원고)이 설립되었고, 조합원 187명 중 18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을 통해 2001년 재건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 조합원 57명은 이 승인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다르고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다.
  • 조합원들이 퇴거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2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부담했으며, 시공사인 OO건설의 공사대금도 26억 6,812만 5,000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모두 조합원들의 재건축 결의 위반과 퇴거 거부 때문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별 청구금액은 20만 원부터 1,616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승인 내용이 총회 결의와 다르고 불리하므로 자신들이 그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2006년 5월 11일 변론을 마친 뒤 같은 해 6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원고)이 조합원 57명(피고)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대출이자·공사대금 증가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재건축 승인 내용이 실제 조합원 총회 결의와 다르고, 그 승인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1년 받았다고 주장하는 승인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즉 원고가 말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 설령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퇴거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대출이자·공사대금 증가 손해와 조합원들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편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퇴거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총회에서 실제로 어떤 결의가 있었고 승인 내용이 그 결의와 일치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용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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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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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9377 손해배상(기) 원 고○○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주소 생략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 2 - 7.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8.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9.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0.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7. ○○○ (주민등록번호 생략) - 3 - 주소 생략 18.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19.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0.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7.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 4 - 28.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9.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0.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7.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8. ○○○ (주민등록번호 생략) - 5 - 주소 생략 39.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0. ○○○ (주민등록번호 생략) 41. ○○○ (주민등록번호 생략) 피고 40, 41 주소 생략 4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7.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8.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9. ○○○ (주민등록번호 생략) - 6 - 주소 생략 50.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7.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1, 2, 3, 56 소송대리인 변호사 ○○○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5. 11. - 7 - 판 결 선 고2006.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과 강제집행비용지출로 인 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2는 900,000원, 피고 23은 200,000원, 피고 5, 12, 37, 35, 20, 56은 각 16,166,666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선 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조합이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조합의 주택조합규약 제16조 제1항은 ‘총회는 대의원 선임, 사업계 획에 관한 사항, 규약제정 및 개정,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를 의결한다’라고, 제2항은 ‘대의원회는 임원의 선임 및 회원의 제명결정권, 신탁재산권의 운영 및 사업상 필요한 - 8 - 제반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 는 것은 ‘신탁재산권의 운영 및 사업상 필요한 제반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총회 의 결의가 없다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대의원회가 2003. 8. 22. 개최되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을 상 대로 한 명도단행가처분이 확정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들은 을 제27호증의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자격을 갖춘 대의원은 4명뿐이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지출 및 강제집행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 44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2카합855 부동 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자 나머지 피고들이 위 피고 44 등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등으로 항쟁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 3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소송비 용으로 합계 36,1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5 등은 위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아니하여 그 강제집행비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2, 2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송비용의 각자 안분액을, 피고 5, 12, 37, 35, 20, 56은 위 강제집행비용의 안분액 6,166,666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 장과 같이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 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강제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 - 9 - 다. 2. 본안(대출금이자증가 및 공사대금인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1,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3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6호증의 일부 기 재는 믿지 아니한다. (1) 부산 ○○구 ○○동 000 대 3,368㎡ 지상 ○○아파트 2개동 18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69. 준공되었고, 1995. 3. 5.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 187명 중 180명이 참석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조합규 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조합을 설립한 다음 1995. 7. 21.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조합이 위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 서에는 전용면적 18평형(분양면적 25.8평형) 98세대, 전용면적 16.5평형(분양면적 23.6평형) 124세대 총 222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경제성이 없 다는 이유로 시공희망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아파트의 규모, 세대별 평형과 그 부 담금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탓에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었 다. (3) 원고 조합장 ○○○은 200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 10 - 서 시공희망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2. 15. 조합원들에게 시공희망사들에게 참여제 안을 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재건축 규모는 분양면적 28.39평(전용면 적 18.83평) 171세대, 분양면적 21.87평(전용면적 14.51평) 91세대 총 190세대를 시 공하되, ② 조합원의 공사비 분담금은 분양면적 28.39평형 선택 세대는 6,220만원, 분 양면적 21.87평형 선택 세대는 4,792만원을 분담하고, ③ 이주비는 무이자로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④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연 3%의 이자로 세대당 3,000만원씩 융자 알선한다는 것이었다. (4) 2001. 3. 24.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87세대 중 145세대가 참석한 제4차 임 시총회에서, 조합장 ○○○은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즉 ① 전용면적 18평과 14평의 두개의 유형으로 하고, ② 세대별로 주택기금은 3,000만원을 연 3%(5년 거치 15년 상환)에, 이주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융자받기로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참 석 주민들은 위 내용에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 으며, 당시 원고조합은 세대별 평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합 원들에게 설문지 양식을 배부하였다가 위 임시총회장에서 조합원 179명으로부터 그들 의 희망사항이 기재된 설문지(이하 ‘이 사건 설문지’라 한다)를 제출받았고[이 사건 설 문지는 14평형(계약면적 19.5평) 방 2개, 목욕탕, 화장실이 있는 집과 18평형(계약면 적 25.6평) 방 3개, 목욕탕, 화장실이 있는 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위 임 시총회가 끝난 후인 2001. 4.경에는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위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려줌과 동시에 세대별 평형과 그 부담금, 조합원들의 이주의무 및 동 호수 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약서(각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양식 을 교부하여 조합원들 187명 중 179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으며[이 사건 서약서 - 11 - 는 A형 18평(20.05평형)은 계약면적 27.35평으로 공사금액 5,300만원 ~ 5,700만원 이며, B형 12.83평(14.01평형)은 계약면적 19.12평으로 공사금액 3,700만원 ~ 3,900 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01. 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조합원 187명 중 185명으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 (5) 원고조합은 2001. 10. 11.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침실 2개인 분양 면적 18.83평(전용면적 13평) 171세대 및 침실 2개인 분양면적 14.51평(전용면적 9 평) 19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 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에 있는 재건축사업계획내용을 동의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 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조합의 주택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은 그 소유대지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퇴거하기로 약정한 2001. 12. 31.이 지난 후에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아니 하여, 원고조합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로 대출받은 2,225,000,000원에 대한 이자 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이 인상을 요구한 공사대금 2,668,125,000원의 손해 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내용은 전용 면적 18평과 13평인 재건축사업이었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전용면적이 13평과 9평 정 도에 불과한 재건축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승인은 위 재건축결의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결의내용보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 12 - 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승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재 건축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원고도 원고조합의 총회는 4회(① 1995. 3. 5.자 재건축조합 결성총회, ② 1997. 8. 6. 정기총회, ③ 1999. 5. 14. 정기총회, ④ 2001. 3. 24. 정기총 회)뿐이고 이 사건 승인 이후에는 총회가 성립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다고 인정 하고 있다], 오히려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0, 22호증, 을 제23 호증의 1, 2, 3,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5. 재 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5.8평)과 전용면적 16.5평(분양면 적 23.6평)’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 한 사실, 조합장 ○○○이 2001. 2. 15. 조합원 들에게 설명한 재건축사업은 ‘전용면적 18.83평(분양면적 28.39평)과 전용면적 14.51 평(분양면적 21.87평)’인 사실, 조합장 ○○○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설문지에 기재 된 ‘18평과 14평’은 전용면적이고, ‘25.6평과 19.5평’은 전용면적에 주차장, 경로당 등 의 공용면적을 더한 분양면적이며,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평수가 임시총회에서의 설명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A형[18평(20.05평형)]을 선택하면 현재보다 2배의 전용 면적이 되며 전용면적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설명을 한 사실, 조합장 ○○○이 2001. 10. 13. 조합원총회에서 전용면적이 크게 줄었고, 큰 평형의 경우 이 사건 설문 지와 달리 방이 2개로 되어 1개가 줄어든 내용의 이 사건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참석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위 총회가 무산된 사실, 같은 해 12.경 77명의 조합원이 이 - 13 - 사건 승인에 따른 재건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여 ‘○○아파트 10월 재개발 안건 반대 명부’가 작성되는 등 상당수의 조합원이 이 사건 승인내용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 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결의이고(이 사건 서약서의 A형과 B형에 각 기재된 3가지 평수 중 가장 작은 평수인 18평과 12.83평을 원고의 주장대로 분양면적이라고 한다면, 재건축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려고 작성한 이 사건 서약서에 전용면적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 고 이는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는 20.05평형과 14.01평형 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승인에 있는 내용의 재건축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결의한 위 재건축결의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승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 주장대로 피고 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과 강제 집행비용지출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금이자증가 및 공사대금인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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