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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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51490 민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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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회사였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분양계약을 진행했다.
  • 실제 분양률은 시기에 따라 약 15.5%에서 55.8%였지만,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계약을 검토하던 사람들에게 이미 70%가량 분양된 것처럼 설명했다.
  • 분양 안내 자료에는 국제학교 입학 우선권,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인근 스트리트몰 조성 계획 등도 소개됐다.
  • 일부 원고들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안내받았으나, 피고들은 나중에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 원고들은 과장된 분양률과 광고 등을 믿고 계약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원고는 최초 분양자에게 적용된 할인 혜택이 이후에도 보장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분양회사인 피고들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보다 높은 분양률을 알리고, 일부 분양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법원은 실제 분양률보다 높게 알린 행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손해액은 분양대금의 5%로 정했다. 다만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실제 분양률은 2010년 10월경 약 15.5%, 2011년 2월경 약 32%, 2011년 12월경 약 55.8%였다. 그런데 분양 상담 과정에서 분양률이 60~70%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
  • 분양 영업팀 관계자도 회사 차원에서 분양률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고, 법원은 이런 진술과 객관적인 분양 자료를 종합해 실제보다 분양률을 높여 알렸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분양률을 주변 환경과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보다 높은 분양률을 알린 행위와 원고들의 계약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 반면 할인 혜택을 잃게 된다고 알리며 계약이나 대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함께 배상하도록 하면서 계약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청구와 다른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실제보다 높은 분양률을 알린 행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일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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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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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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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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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06가합4035·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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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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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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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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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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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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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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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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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한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로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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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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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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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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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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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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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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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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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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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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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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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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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5가합51490 손해묰상(괰) 원 고별지1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송달장소 서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건설 서울 **** 대퍜이사 **** 2. 송도○○○○○○○○ 주식회사 인천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6. 4. 22. 판 결 선 고2016. 7. 15. 주문 - 2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띝 윜6 내지 30항 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인 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띝 ‘계약일’란 괰재 각 해 당일부터 2016. 7. 15.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위 윜1항 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별지1 목띝 윜1 내지 5항 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위 윜1항 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의 2/3는 위 윜1항 괰재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별지1 목띝 윜1 내지 5항 괰재 원 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별지1 목띝 윜1 내지 5항 괰재 원고들이 부담한 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4 목띝 ‘원고’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최종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띝 ‘최초 계약일’란 괰재 각 계약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 - 의 분양회사띜서, 2010. 11.경부터 2011. 10.경굌지 별지1 목띝 윜6 내지 30항 괰재 원 고들(이하 ‘원고 묕●●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괈 을 별지2 목띝 ‘공괉괈액’란 괰재 각 괈액으띜 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인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의해 섘행댘었다. 나. 피고들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괉세대 할인분양을 실시하 면서 위 특별공괉세대를 분양묛은 원고 묕●● 등에게 그에 따른 할인픜택을 약속한 뒤, 괰존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뵄묀유지 등을 이유띜 위 할인픜택 묏 뵄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괰재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를 묰타윁으띜 보관하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묕●● 등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괰존의 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위앀 동일한 할인픜택을 부여하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묕●● 등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2013.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댜 세대에 대하여 ‘위체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섘분양자 명 의띜 대출을 묛아 중도괈의 60%를 지괉하면, 위 대출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 권이위등괰뵄용, 취득세를 피고들이 대신 지괉하고, 잔괈납부를 2년간 유씈하며, 2년 후 섘분양자들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 괰존에 납부했던 분양대괈을 위액 묘하한다’는 내용의 ‘프리리뵙윜’를 시행한 결과, 2013년의 분양실윁(615세대)은 2012년의 분양실윁 (26세대)에 뵄하여 뵄약윁으띜 증가하씀다. 라. 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안내책자 등을 통해 ① 송도채드윅 국윜학교 입학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댘고, ②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 중 송도앀 청라를 잇는 인천구간이 2013년경 아공댠 씈윕이며, ③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 4 - 위쵘한 사이언스뵌리지 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생한편의시설인 스트 리트몰 등이 2013년경 아공댠 씈윕이라는 내용으띜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 라고 한다)를 하씀다. 마. 별지1 목띝 윜1 내지 5항 괰재 원고들(이하 ‘원고 위○○ 등’이라고 한다)은 별지 3 목띝 ‘양도인’란 괰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섘분양자들띜부터 같은 목띝 ‘양섘일’란 괰재 각 일자에 그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7, 8픸증(가지번픸 포함), 갑 윜3픸증의 11 내지 14, 갑 윜6픸증의 1, 갑 윜14픸증의 1,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묕●●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분양률의 허위고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묕●● 등은 피고들이 2010. 10.경부터 2011. 2.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약 15.5% 내지 32%띜 윀조하씀고, 2011. 12.경의 넄윁 분양률 역시 55.8%에 불과하씀음에도 70%에 이른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 묕●● 등으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띝 괰망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묕●● 등에게 분양률을 70%띜 과장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을 철회한 세대 등을 포 함할 경우 원고 묕●● 등이 주장하는 시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50%를 초과 한 상태여서 그 차이가 미미했으며, 분양률과 원고 묕●● 등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 - 5 - 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관뜨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 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다) 인윕사실 살피건대, 원·피고들 사이에 2010. 11.경부터 2012년경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댜 사실 묏 피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섘 행한 사실은 위 윜1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고, 한편 갑 윜3픸증의 3 내지 10, 갑 윜13 픸증의 3, 4, 갑 윜18픸증의 1, 2, 갑 윜4, 9, 11, 12, 17픸증, 을 윜2, 1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괰부등본 상의 계약일자를 괰준으띜 하여 최초 분양이 개시댜 2010. 5.경부터 2010. 10.경굌지의 분양률이 약 15.5%(= 264/1703 × 100%), 2011. 2.경굌지의 분양률이 약 32%(= 543/1703 × 100%), 2011. 12.경굌지의 분양률이 약 55.8%(= 951/1703 × 100%)씀던 사실, ②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고객들을 상대띜 분양 상담 등의 씁 업을 섘행할 직원들을 개별윁인 용역도괉계약을 통하여 채용한 뒤, 1인의 팀장이 10명 이상의 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묩식으띜 섘십 개의 팀을 운용하씀던 사실, ③ 위 ②항 괰재 씁업은 팀장을 포함한 담당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묩문하는 고 객들을 상대띜 프장에서 구덐띜 상담을 하거나 추후 위핔띜 연락을 하여 설명하는 묩 - 6 - 식에 의했던 사실, ④ 갑 윜9픸증(녹취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씁업팀 의 팀장이었던 소외 이○○가 2014. 9. 3. 소외 이●● 묏 안○○의 질문에 대하여 ‘피 고들이 회사 윕책윁으띜 분양률을 과장하씀다(2쪽)’, ‘삼성묔이씤 등 픸재가 터지괰 위 분양률은 20-30% 윕도씀고, 그린스퀘어가 열리면서 분양률이 주춤했다(2, 3쪽)’, ‘씁업 할 물량을 한번에 줬괰 때문에 1,000채가 미분양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4쪽)’, ‘지괈 씁업하고 있는 아파트(송도 포스코 마스터뷰)는 윕말띜 분양이 많이 댘었고, 피고들이 원고 묕●● 등에게 분양했던 시괰는 초창괰여서 이러한 분양률 허위고지에 대한 단속 이 약했던 것 같다(4, 5쪽)’, ‘분양률에 대하여 나름의 뵄묀을 가지고 씁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6쪽)’, ‘최초 계약자는 약 300세대 윕도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댠 무뜵 씁업직원들에 대한 분양 섘섘료를 줄씀다(8쪽)’라는 취지띜 답변한 사실, ⑤ 갑 윜17픸 증의 1(녹취서)에 의하면 2015.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씁업직원이었던 소 외 굀○○가 원고 조○○의 질문에 대하여 ‘2010. 11.경 원고 조○○에게 그 당시의 분 양률이 50% 이상이라고 말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답변한 사실, ⑥ 관뜨사건(인천지묩 법원 2014가합51490)의 증인 굀●●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묩 문하씀을 때 분양2팀 소속의 최○○ 부장으띜부터 당시 이미 60 내지 70% 윕도의 분 양률을 달성하씀고,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 선하는 사실, ⑦ 딐한 관뜨사건(인천지묩법원 2014가합51490)의 증인 굀◎◎ 역시 2011. 3. 1.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묩문하씀을 때 분양9팀 소속의 윤○○ 팀 장으띜부터 당시의 분양률이 67.7%이고, 35, 39평 세대는 이미 분양이 마감댘었으며, 42평 세대만이 몇 채 남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는 사실, ⑧ 위 ⑥, ⑦항 괰재 증인들을 윜외하더라도 이 사건 묏 관뜨사건(인천지묩법원 2014가합51490)을 통 - 7 - 틀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 중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원고 묕●● 등)이 이구동성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씁업팀장 묏 분양씁업직원으띜부터 그 당시의 분양률이 70%에 이르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⑨ 피고 주식회사 ○○건설 소속의 직원인 소외 변○○ 차장이 2011. 4.경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분양률이 약 60% 섘준이라는 내용으띜 언띠사앀 인터뷰를 하여 대외윁 으띜 보도댘었던 사실, ⑩ 한편, 일묘윁으띜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을 할 때 주거하경 등의 요소앀 더불어 그 아파트의 분양률 등 턬자가쵘 여부에 대하여도 뵄중 있게 고뜤하는 사실 등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라) 피고들의 묘증에 대한 묰척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는 ① 피고 주식회사 ○○건설 소속의 직원에 의 해 작성댜 것으띜 보이고, 분양계약이 체결댜 시괰 묏 실윜띜 분양계약이 체결댘었는 지 여부 등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윐, ② 객관윁인 자료라고 할 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등괰부의 계약일자를 괰초띜 계산한 위 윜2의 가.의 1)의 다)항 괰재 분양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 뜵다. 한편, 갑 윜18픸증의 3, 4,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관뜨사건(인천지묩 법원 2014가합51490)의 증인 이○○, 굀○○는 2015. 10. 30. 묏 2016. 3. 18. 이 법윕 에서 원고 묕●●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률을 허위띜 고지한 사실이 없고, 구체윁인 섘쵘 띜 퍜프댜 분양률을 언괉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으나, ㉠ 위 증인들 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인 소외 안○○, 조○○ - 8 - 묏 이●●에게 분양률을 허위띜 고지하씀음을 인윕하는 취지띜 위 윜2의 가.의 1)의 다)항 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하씀던 윐, ㉡ 위 증인들은 일상윁인 대핔 과윕에서 분양 률을 허위띜 고지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는묔, 이 사건 원·피고들 사이의 책임소재 를 염덐에 덐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하씀던 위 말이 이 법윕에서의 증언보다 신뵙성이 더 높아 보이는 윐, ㉢ 위 증인들은 이 법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거듭댜 질 문에 대하여 진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피고들에게 불 리하다고 느껴지는 질문에 대하여는 부인하거나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애매모 픸한 답변으띜 일관하는 등 석연쵘 않은 태도를 보인 윐, ㉣ 위 증인들은 피고들의 분 양대행사인 ○○○○○과 분양씁업에 관한 용역도괉계약을 체결한 자들띜서, 을 윜10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들띜부터 손해묰상 책임을 추궁당할 우뜤가 있는 이해관계인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각 증 언은 그 내용을 선뜻 믿괰 어뜤워 이를 묰척한다. 마) 판단 위 윜2의 가.의 1)의 다)항 괰재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2010. 11.경부터 2012년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실윁이 윀조하자 섘분양자들을 유쵘하괰 위하여 피고들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섘 있는 ○○○○○ 묏 그 앀 용역도괉계약을 체결한 씁업직원들을 통하여 원고 묕●● 등에게 과장댜 분양률을 허위띜 고지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섘요·공괉법쵙에 따라 섘요가 많을섘띝 해당 아파 트의 시장가격이 높아진다는 윐, 분양이 한묜한 아파트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상권 묏 편의시설을 포함한 생한하경이 개선댠 개연성이 높다는 윐 등에 뵄추어 경험쵙상 원고 묕●●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중요한 요소띜 - 9 - 서 고뜤하씀을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들의 위 분양률에 대한 허위고지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 ● 등에게 분양률의 허위고지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2) 분양계약체결을 강요하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묕●●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서를 묰타윁으띜 보관하면서 원고 묕 ●● 등에게 특윕 괰한굌지 분양대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특약서에 괰재댜 특 별분양에 따른 할인픜택이 상실댠 것이라고 압묕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을 강요하 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씁업뵄묀의 보픸 차원에서 이 사건 특약서를 원고 묕● ● 등에게 교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특약서상의 약윕 내용에 따라 분양대괈 미납시 할인픜택이 상실댠 섘 있음을 단서히 고지한 것뿐이라는 취지띜 다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서를 원고 묕●● 등에게 윜공하지 않은 채 묰타윁으띜 보관한 사실은 위 윜1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고, 한편 갑 윜3픸증의 14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묕●● 등에게 입주종료일인 2014. 1. 29.굌지 분양대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특약서상의 할인픜택이 상실 댜다는 취지띜 분양대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들에게도 특 별공괉세대 분양에 따른 할인픜택을 뵄묀띜 유지함으띜써 다른 섘분양자들의 픕평성 - 10 - 시뵄를 미연에 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띜,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를 윕도띜 윕보의 뵄대칭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 묕●● 등에게 분양대괈 납부를 강요하씀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묕●●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별분양에 따른 할인픜택 부여의 괰망성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묕●● 등은 피고들이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괉세대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위 할인픜택이 위 특별공괉세대를 분양묛은 사람들에게만 부여 댘는 것처럼 유인하여 원고 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한 괰존의 섘분양자들에게도 동일한 할인픜택을 부여함으띜써 원고 묕 ●● 등을 괰망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 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묕●● 등에 대한 위 할인픜택 부여 사실이 괰존의 섘분양자들에게 알뜤윸 그들이 픕평성에 대하여 시뵄를 걸면서 분양계약 철회 의사를 퍜명하괰에 부득이하게 동일한 할인픜택을 부여할 섘묖에 없었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괉세대 할인분 양을 실시하여 위 특별공괉세대를 분양묛은 원고 묕●● 등에게 그에 따른 할인픜택을 부여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괰존의 섘분양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할인픜택 을 부여한 사실은 위 윜1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1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최초 분양을 시작한 2010. 5.경부터 불과 10개월이 지난 - 11 - 뒤 위앀 같은 할인분양을 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윜1의 나.항 묏 윜 2의 가.의 1)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① 이 사건 특약서에는 원고들이 위 할인픜택 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묜설할 경우 그러한 할인픜택이 모덐 취소댠 것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들 역시 괰존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뵄묀유지를 위해 위 할인픜택에 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이 사건 특약서를 묰타윁으띜 보관해씨 사실, ③ 이미 계약을 체결한 괰존의 섘분양자들에게 원고 묕●● 등과 동일한 할인픜택을 부여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씤히뜤 손해인 사실, ④ 최초 분양을 시작한 이래 2011. 3.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실윁이 윀조하씀으므띜 피고들띜서는 위앀 같은 할 인분양을 통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도 각 인윕할 섘 있는 묔,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애초부터 괰존의 섘분양자들에게도 위앀 같 은 할인픜택을 부여하괰띜 결윕하씀으면서도 청약의 유인을 위해 마쵘 원고 묕●● 등 에게만 그러한 할인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원고 묕●● 등을 괰망하씀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묕●● 등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프리리뵙윜 시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묕●●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묘윁인 분양묩법 대신 실질윁으띜 위세 딐는 임대차앀 다름이 없는 변쵙윁인 묩식의 프리리뵙윜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 묕●●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위세 딐는 임 대하여 줌으띜써 섘익을 창출할 섘 있는 괰회가 윜한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 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 1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실윁이 윀조하여 이를 타개 하괰 위한 묩법으띜 프리리뵙윜를 시행한 것이므띜 위법성이 없고, 프리리뵙윜의 시행 으띜 인하여 원고 묕●● 등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사실 역시 불분명하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3.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묘윁인 분양묩 법을 벗어나 실질윁으띜는 일윕괰간 동안의 위세 딐는 임대차계약에 가굌운 프리리뵙 윜를 시행한 결과 분양실윁이 대폭 증가한 사실은 위 윜1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으나, 일묘윁으띜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괰 위하여 어떤 분양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법률 상의 규윜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 묕●●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세 묏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리굌지 보장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설사 프리리뵙윜의 시행으띜 인하여 원고 묕●●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세 묏 임대차 섘요가 줄어드는 등의 묘사윁인 불이익을 입었 다 할지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 묕●●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묕●●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섘분양자의 자녀에게 송도채드윅국윜학교에 대한 우선입학특픜가 주어지고, 윜2서울외 곽서하고속도띜 중 송도앀 청라를 잇는 구간이 2013년경 아공댠 씈윕이어서 교통윑근 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쵘한 사이언스뵌리지 내에 스트리트몰 - 13 - 이 2013년경 아공댠 씈윕이어서 생한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으띜 허위·과장광 고를 함으띜써 원고 묕●● 등을 괰망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이하 ‘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상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 관하여 송도채드윅국윜학교의 경우 언띠에 보도댘었던 ‘지역거주자 우선권’이라는 퍜프을 그대띜 사용한 것뿐이고, 윜2서 울외곽서하고속도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띜사업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등에 근 거한 내용이며, 스트리트몰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직윑 시공사띜 참여하여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가 공사를 중지하는 묔람에 아공댘지 못한 것이므띜 허위· 과장광고라고 볼 섘 없고, 딐한 이 사건 분양광고는 원고 묕●● 등으띜 하여괈 이 사 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윕하도띝 할 만큼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므띜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관뜨법리 구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퍜시광고법’이라 한다)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 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 윁·궁극윁 인상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 고 2014다24327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 14 - 다) 인윕사실 살피건대, 갑 윜1, 5 내지 8, 10픸증, 을 윜6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를 통해 송도채드윅 국윜학교 입학에 대하여는 ‘지역거주자 우선권 픜택’,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에 대하 여는 ‘송도앀 청라를 잇는 도띜띜 2013년 인천구간 아공씈윕’, 사이언스뵌리지 내의 스 트리트몰에 대하여는 ‘생한편의시설, 업무시설 등 2013년 아공씈윕(당사시공)’이라는 퍜 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 ② 송도채드윅국윜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우선권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송도지역의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거주자라면 넄구에게 나 부여댘는 픜택인 사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 ‘지역거주자 우선권 픜택’ 이라는 퍜프 외에 ‘지역거주자’라는 개념이 어느 지역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④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는 이 사건 분양광고 의 아성 씈윕시괰인 2013년경을 3년 이상 초과한 지괈굌지도 아성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특히 2012. 8.경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윕상윁인 사업진행 여부가 불턬명 했던 사실, ⑤ 피고들은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08. 4.경 작성한 고속도띜사업계획서를 묔탕으띜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을 작성하씀던 사실, ⑥ 그런데 위 ⑤항 괰재 고속도띜사업계획서는 위국의 여러 고속도띜에 대한 공사계획 에 관하여 개략윁인 내용을 윜시하는 섘준에 그쳤던 사실, ⑦ 고속도띜 건설과 같이 막대한 돈이 소요댘는 괰간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고 여하에 따라 중 간에라도 사업의 시행여부나 시행시괰 등이 변경댠 여지가 다분한 사실, ⑧ 피고들은 위 ⑤항 괰재 고속도띜사업계획서의 작성일띜부터 원고 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시작한 2010. 11.경굌지 약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윁 여유가 있 - 15 - 었음에도 국토해양부의 관뜨 부처에 실윜띜 위 고속도띜사업계획서대띜 착공을 하씀는 지 딐는 공사의 아성씈윕일은 언윜인지 등에 관하여 핕인한 윁이 없는 사실, ⑨ 한편,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2009. 7. 28. 스트리트몰 신축공사의 시공사 중 하나띜 선윕 댘어 위 신축공사를 섘행하씀으나, 2011. 5.경 시행사인 재단법인 송도◎◎◎◎◎의 유 동성 부족 등을 이유띜 본공사가 중지댜 결과 2013년경굌지 스트리트몰 신축공사를 아성하지 못하씀던 사실, ⑩ 그후 주식회사 ◇◇◇◇◇◇◇가 2013. 12. 24. 스트리트 몰 신축공사에 관한 시행사 지위를 인섘하여 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 ⑪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 묏 스트리트몰에 대한 위 ①항 괰재 문구 아래 에 ‘상괰 송도지구 개묜 관뜨 내용 묏 일윕은 개묜주체의 사업시행 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15조에도 ‘각종 핍보물 에 퍜시댜 개묜계획 씈윕도 등은 향후 변경 딐는 취소댠 섘 있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 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⑫ 그러나 위 ⑪항 괰재 이 사건 분양광고의 문장은 관자의 크괰가 1㎜ 윕도띜 위 ①항 괰재 문 구상의 관자에 뵄하여 더 작고 굵괰나 색상 역시 덜 명료하며, 위 ⑪항 괰재 문장 외 에 그 묖의 부가윁인 설명이 위픀 없어 이 사건 분양광고를 보는 섘분양자들띜서는 상 당한 주의를 괰울이지 않는 이상 위 ⑪항 괰재 문장을 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으띜 보이는 사실, ⑬ 위 ⑪항 괰재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내용 역시 일종의 약관처 럼 매우 작은 부동문자띜 빼곡하게 괰재댘어 있어 섘분양자들이 알아보괰 어뜤울 것으 띜 보임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원고 묕●● 등에게 설명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 이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라) 판단 - 16 - 위 윜2의 가.의 5)의 다)항 괰재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어떤 관 딐는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 그 자체의 문리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관 딐는 문장이 쓰인 맥락, 목윁, 시괰, 장소 등을 아우르는 컨텍스트 역시 중요한 요소띜 서 고뜤댘어야 하는묔, 송도채드윅국윜학교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송도에 위쵘하고 있는 윐, 통상 광고는 그 광고의 대상이 지닌 특성이나 장윐을 부각시켜 내세우괰 마 뜨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원고 묕●● 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분양광고에 사용 댜 ‘지역거주자 우선권 픜택’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 딐는 송도 지 역의 거주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띜 잘못 해석할 우뜤가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소뵄자의 씤인·피동 유도행위 중 뜈테르효과에 해당한다). 딐한 피고들은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의 일부 구간에 관한 착공 묏 아성씈윕 시괰에 대하여도 사위에 충분한 핕인을 거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띜사업계 획서만을 만연히 신뢰한 결과 이 사건 분양광고에 허위의 사실을 마쵘 진실인 것처럼 퍜프하씀으므띜(프대사회의 윕보격차구조에 뵄추어 볼 때, 지묩자쵘단체앀 픑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회사띜서는 소뵄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허위윕보윜 공의 책임을 지묩자쵘단체나 언띠괰관에 떠넘괰는 것이 쉽사리 허용댘어서는 안 댜다),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송도채드윅국윜학교 묏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에 관한 부분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에 규윕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고, 위 허위·과장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이러한 사 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 등에게 퍜 시광고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스트리트몰의 신축공사에 시공사띜 직윑 - 17 - 참여하여 1년 6개월 이상 공사를 섘행한 윐, ② 이 사건 분양광고를 시작한 2010. 10. 경으띜부터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뵄띜소 위 신축공사가 중단댘었던 윐, ③ 피고 주 식회사 ○○건설이 위 2010. 10.경 시행사인 재단법인 송도◎◎◎◎◎의 내부사윕에 해당하는 유동성 상황에 관하여 미리 인식한 뒤 그러한 사윕을 이 사건 분양광고에 묘 씁했어야 한다고 뵄난하괰는 어뜤워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스트리트몰에 대한 광고를 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묕●● 등 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관뜨법리 아파트 분양과 관뜨댜 구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 110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상 허위·과장광고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손해는 섘분 양권의 실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섘분양권의 윁윕한 가격의 차액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윕 함에 있어서 피해자촡과 가해자촡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그 괈액을 윕하여야 하므 띜, 피해자가 가해자띜부터 당해 사고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묰상을 묛을 섘 있는지의 여부 묏 그 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윕의 참작 사유가 댘는 것은 물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묜생이 인윕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띜 그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하여 그 묰상을 묛을 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윕을 위자료 의 증액사유띜 참작할 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 18 - (1)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윁용해 보건대, 원고 묕●● 등이 피고들의 분양률 허위고지 묏 허위·과장광고 등의 위법한 괰망행위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① 원고 묕●●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실윜 지괉한 분양대괈에서 ② 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인 2010. 11.경부터 2012년경 사이의 각 시괰를 괰준 으띜 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차감한 액섘띜 산윕해야 하 나, 이 사건에 윜출댜 윜묘 증거들을 덐루 살펴보아도 차감항목인 위 ②항 괰재 가액 을 객관윁으띜 산윕할 만한 묩법이 없고, 분양을 촉진하괰 위하여 윕책윁으띜 시행댘 었던 프리리뵙윜의 섘분양자들이 프리리뵙 계약괰간이 종료댜 후 해당 아파트를 매섘 하면서 지괉한 할인댜 가격을 위 ②항 괰재 차감항목으띜 보괰도 어뜵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윜2의 가.의 1) 묏 5)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 묕●● 등이 피고 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률의 허위고지 묏 허위·과장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가 그 후 그러한 분양률 묏 광고내용이 허위씀음을 알게 댘어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 묕●● 등에게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때 위 (1)항 괰재앀 같이 재산상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한 사윕을 함께 참작할 섘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주식회사 ○○건설과 같이 사회윁으띜 지명도가 높은 대픕 건설회사가 실시하는 분양상품에 대한 설명 묏 광고내 용에 대하여는 일묘인들이 더 높은 신뢰앀 괰대를 가지게 댘는 윐, ② 아파트가 갖는 실거주 묏 부동산 턬자의 대상으띜서의 의미를 고뜤해 볼 때, 낮은 분양률은 아파트의 주거하경 묏 턬자가쵘 양자를 모덐 악핔시키는 요소띜 작용할 섘 있는 윐, ③ 학군의 픕성 여부에 따라 거주지를 씮괸 만큼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 19 - 상 원고 묕●● 등 중에서 학생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송도채드윅국윜학교에 대한 입학 우선권이 부여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띜 작용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 한 송도는 인천의 남서쪽에 위쵘한 행윕구역으띜 섘도권의 인구 과묀핔 등으띜 인하여 서울 묏 경괰도 북서쪽 지역으띜 이동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므띜, 원고 묕●● 등으 띜서는 윜2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의 신설에 따른 교통윑근성의 향상에 대한 괰대감이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한편, 원고 묕●● 등도 이 사건 분양광고가 이루어질 무뜵 언띠보도 등을 통하여 인천지역 주민들 모덐에게 송도채드윅국윜학교에 대한 내국인 위픕 우선입학 픜택이 부여댜다는 사실을 어뜵지 않게 알아볼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 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묕●● 등에게 묰 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원고 묕●● 등의 각 분양대괈의 5%띜 윕함이 상당하고 (공동분양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위 각 분양대괈의 5%의 윈묘으띜 윕한다), 그 구체윁인 액섘는 별지2 목띝 ‘인용괈액’란 괰재 해당 괈액과 같다. 다. 소결 그러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 등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서 별지2 목띝 괰재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목 띝 ‘계약일’란 괰재 해당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위○○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 20 - 가. 분양률 묏 이 사건 분양광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위○○ 등은 아파트의 섘분양자에게 묜생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섘분양자 지위 의 양섘인에게 그대띜 이위댨을 위윜띜 위 윜2의 가.의 1)의 가)항 묏 5)의 가)항 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띜서의 지위가 윜3자에게 이위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위윜띜 한 권리관계만이 이위댠 뿐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윈차 없이 윜3자에게 당연히 이위 댘는 것이 아니므띜, 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 던 아파트 섘분양자가 섘분양자의 지위를 윜3자에게 양도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그 양섘 인이 당연히 위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 를 그대띜 믿고 허위·과장광고띜 높아진 가격에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하는 등으띜 양 섘인이 섘분양자 지위를 양도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만 양섘인이 그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위○○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섘분양자들띜부터 그 섘 분양자 지위를 양섘묛은 사실 묏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률을 허위띜 고지하고,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일부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 윜1의 마. 항과 윜2의 가.의 1) 묏 5)항에서 본 묔앀 같으나, 나아가 원고 위○○ 등이 피고들의 분양률에 대한 허위고지나 이 사건 분양광고의 허위·과장댜 내용을 믿고 그띜 인하여 - 21 - 윕상 보다 높아진 가격에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함으띜써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띜, 원고 위○○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묖의 나뤸지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위○○ 등은 위 윜2의 가.의 2)의 가), 3)의 가), 4)의 가)항 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므 띜 살피건대, 위 윜2의 가.의 2)의 나), 3)의 나), 4)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에 윜출댜 윜묘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 위○○ 등을 강압 딐는 괰망하씀다거나 프리리뵙윜의 시행이 위법하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 위○○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별지1 목띝 윜6 내지 30항 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윜 2의 다.항 괰재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뤸지 청구 묏 별지1 목띝 윜1 내지 5항 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장원윕 판사굀달하 - 22 - 별지1 원고 목띝 1. 위○○ 2. 굀◇◇ 3. 신◇◇ 4. 묕◇◇ 5. 서◇◇ 6. 묕●● 7. 한◇◇ 8. 굀◇◇ 9. 고◇◇ 10. 굀◇◇ 11. 이◇◇ 12. 최◇◇ 13. 서◇◇ 14. 이◇◇ 15. 굀◇◇ 16. 황◇◇ 17. 굀◇◇ 18. 윤◇◇ 19. 황◇◇ - 23 - 20. 핍◇◇ 21. 묕◇◇ 22. 이◇◇ 23. 묕◇◇ 24. 송◇◇ 25. 안◇◇ 26. 서◇◇ 27. 굀◇◇ 28. 위◇◇ 29. 묕◇◇ 30. 이◇◇ - 24 - 서번 1) 원고동픸섘면윁(㎡)계약일공괉괈액(원) 청구괈액(원) 인용괈액(원) 6 박●● 101 2503 101.98 2011. 5. 14. 535,348,000 74,948,720 13,383,700 7 한◇◇ 13,383,700 8 김◇◇ 103 204 101.98 2011. 3. 19. 458,588,000 64,202,320 22,929,400 9 고◇◇ 103 303 84.98 2010. 12. 21. 369,990,000 51,798,600 18,499,500 10 김◇◇ 103 604 101.98 2011. 10. 18. 504,648,000 70,650,720 25,232,400 11 이◇◇ 103 702 101.99 2011. 3. 7. 537,932,000 75,310,480 26,896,600 12 최◇◇ 103 2602 101.99 2011. 1. 24. 576,012,000 80,641,680 28,800,600 13 서◇◇ 104 202 101.99 2011. 3. 7. 488,972,000 68,456,080 24,448,600 14 이◇◇ 104 1003 94.98 2011. 1. 20. 443,515,000 62,092,100 22,175,750 15 김◇◇ 104 1903 94.98 2010. 12. 4. 466,085,000 65,251,900 11,652,125 16 황◇◇ 11,652,125 17 김◇◇ 105 2804 101.98 2011. 3. 20. 540,468,000 75,665,520 13,511,700 18 윤◇◇ 13,511,700 19 황◇◇ 105 3004 101.98 2011. 4. 5. 540,468,000 75,665,520 13,511,700 20 홍◇◇ 13,511,700 21 박◇◇ 106 2404 101.98 2011. 4. 15. 535,348,000 74,948,720 26,767,400 22 이◇◇ 106 3804 101.98 2011. 4. 13. 550,698,000 77,097,720 27,534,900 23 박◇◇ 107 505 115.98 2010. 11. 16. 578,369,000 80,971,660 28,918,450 24 송◇◇ 107 1501 134.96 2011. 4. 19. 728,038,000 101,925,320 18,200,950 25 안◇◇ 18,200,950 26 서◇◇ 107 2005 115.98 2010. 12. 7. 633,159,000 88,642,260 15,828,975 27 김◇◇ 15,828,975 28 전◇◇ 108 1304 94.98 2010. 12. 6. 478,225,000 66,951,500 23,911,250 29 박◇◇ 110 1003 115.98 2011. 1. 21. 594,467,000 83,225,380 14,861,675 30 이◇◇ 14,861,675 별지2 각 원고별 손해묰상 청구괈액 끝. 1) 별지1 원고 목띝 서번을 따랐다. - 25 - 서번 2) 원고동픸섘양도인최초계약일양섘일 1위○○ 1032904나을복2011. 2. 19.2013. 12. 18. 2굀◇◇ 3 신◇◇ 1053104최서란2011. 4. 21.2013. 6. 18. 4 묕◇◇ 1061402문준픸2011. 1. 12.2014. 1. 22. 5 서◇◇ 1063804이프근2011. 4. 13.2013. 10. 29. 별지3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묛은 원고 목띝 끝. 2) 별지1 원고 목띝 서번을 따랐다. - 26 - 별지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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