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4035의정부지방법원 1심2006-09-20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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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6가합4035 민사 사건(2006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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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분양권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들이었다.
  • 피고는 해당 아파트들의 임대사업자로서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0년경 전국 4대 일간지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이 96,350,000원(택지비 20,324,000원 + 아파트 건축비 69,131,000원 + 지하주차장 건축비 6,895,000원)이라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었다.
  • 피고는 2006년 1월경 원고들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주고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명도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총액만 알았을 뿐,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떤 계산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2006년 3월경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절차 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 산출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알권리를 인정하여 정보 열람 시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한편, 위반 시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즉 알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임대주택법령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피고는 분양전환가격 총액만 알려주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택지비·건축비의 산출내역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전환가격 결정권이나 심사권이 없고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그러한 권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피고의 사적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청구가 집행 불가능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고 사적자치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배척했다.
  • 다만 위반행위에 따른 금전 지급과 집행관 공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임대주택 임차인이라도 분양전환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임대사업자는 가격 총액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그 근거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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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4035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원 고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000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6. 9. 6. 판 결 선 고2006. 9.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 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나.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원고들 이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안 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가. 기재 의무 위반행위(분양계약체결 - 2 - 유인 및 촉구,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등)가 있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5,000,000원 을, 같은 항 나. 기재 의무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집행관은 위 중지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 는 임차인들로서 임대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 각 아파트 에 관하여 우선분양권을 가지는 무주택가구주들이고, 피고는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임 대사업자로서 위 법에 따라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 이다. 나.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 환가격은 건설원가(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 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0.경 전국 4대 일간지에 각 2회씩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 96,350,000원(택지비 20,324,000원+아파트 건축비 69,131,000 원+지하주차장 건축비 6,895,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13.경 원고들에게 분양전환 시행안내문 및 분양전환 시행공문을 통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준 후 2006. 4. 6.부터 같은 해 5. 4.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함과 아울러 위 분양전 환기간이 지나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지를 - 3 -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전환절차’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건설원가(그 요소를 이루는 택지비, 건축비 포함)와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외에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2006. 3. 3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카합272호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 4. 2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아 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기간을 2006. 4. 6.부터 2006. 5. 4.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고,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원고들 이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 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 000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0157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5. 11. 24. 원고 0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 내역 및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기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소송은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권원이나 소송목적물인 분양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 권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분양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집행되는 경우 피고의 사적자치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그 특정 정도가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됨으로써 피고의 사적자치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 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근거자료를 원고들이 열람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우선분 양전환절차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분양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권이 없거나, 피고와 임대 차계약 체결시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또는 분양전환기간 종료일인 2006. 5. 4. 이 경과하여 원고들의 임차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임차권에서 파생되는 우선분양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나.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 (1) 임대주택법 제1조 (목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괉 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위환) - 5 -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괈의 자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 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위환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 선분양위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위환하는 경우 분양위환의 방법·윈차 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위환 하는 경우 그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위환 등) ③법 제15조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 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을 제외한다)을 분양위환하는 경우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의하며, 분양위환의 방법 묏 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 ①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씁 제1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제2호 가. 목에 의한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 관련) 1. 분양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위환가격은 감정평가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 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6 - 건축비 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괈이자 자기자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괈융자괈- 임대보증괈과 임대료의 상호위환위 임대보증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의한 괈융기관 으로서 가계자괈 대출시장의 윐유율이 최상위인 괈융기관 의 1년 만기 정기씈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위환개시일 위일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괈액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괈액의 산술평균괈액으로 한다. 다. 산정가격 산정가격 = 분양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 ○택지비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이자율 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괈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라 . 건축비 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 건축비"라 한다) 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동의 최 고층을 기준으로 윁용한다.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가산한 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시공 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 수수료 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지하층 면윁(지하 주차장 면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면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 퍼센트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 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 7 - 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 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새시를 일괄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항목 생략- (2) 택지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 지"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외의 방법으로 취득 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 보유 택지"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2인의 감정평가 업자 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괉받기 위하여 선수괈·중도괈 등 택지비의 일부 딐는 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택 지 대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 시의 「은행법」에 의한 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괈 대출시장의 윐유율이 최상 위 인 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씈괈이자율을 윁용하되, 일할계산 한다. 2) 제세공과괈·등기수수료 등 필요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주택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가격 3) 지장물의 철거비용 4) 기타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다. 판단 - 8 - (1)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제15조가 정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 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 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함에 있어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매각 상대방이 되어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그 요소가 되는 건축비 및 택지 비)에 대해서까지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주택 임차인 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분양전환가격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이 아무리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권이 있는 임차 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원가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 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내역들 내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 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과다 하게 책정된 택지비와 건축비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임에도 분양전환절차를 중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거나, 부당하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는 분양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 9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외에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 위 택지비, 건축비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로써 임대주 택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보장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그들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근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그 열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우선분양전환 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원고들 이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우선분양권에는 분양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권이 없고, 가사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하여 둔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 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한 매매예약가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음과 동시에 분양 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주택법령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의 우선분양권에는 분양전환가격 결정 권 및 심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자료의 열람시까지 분양전환절차의 중지 등을 청구할 권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우선분양권 실질적 보장과 피해방지를 위한 알권리와 그에 기초한 자료열람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분양전환가격 결정권 및 심사권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 10 -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의 임차권은 분양전환기간 종료일인 2006. 5. 4.이 경과하여 소 멸하였으므로 임차권에서 파생되는 우선분양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우선분양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들의 임차권 및 우선분양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구하는 외에도 청구취지 와 같이 위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므로 보건대,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 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 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 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문 제1항과 같은 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도 단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공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행관이 주문 제1항 기재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명령 및 그 간접강제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11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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