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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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2793 민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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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다세대주택 504호를 분양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맺기 전부터 인접한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새 건물은 주택의 조망과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법원 감정 결과 일조권 침해로 주택 가치가 2,940,000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주택에는 다용도실 천장의 결로와 누수, 거실 창틀 누수, 주방 후드의 결로와 누수, 욕실 후드의 결로와 냄새 역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5,100,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조권 침해와 주택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합계 8,0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받은 주택의 조망·채광에 영향을 줄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피고들과, 주택의 여러 하자로 인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그 계획을 미리 알려야 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비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손해 모두 인정해 피고들이 함께 8,0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접한 신축건물은 주택의 조망과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원고가 집을 살지 결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맺기 전부터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맡은 사람을 통해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거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며, 감정 결과에 따라 주택 가치 하락 손해 2,94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 감정 결과 다용도실, 거실 창틀, 주방 후드, 욕실 후드에 하자가 있고 보수비가 5,100,000원 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보증보험에서 보수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이 주택 504호의 해당 하자 보수에 실제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두 손해를 합친 8,04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집을 분양하기 전에 인접 건물 계획을 알려야 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주택의 여러 하자에 대한 보수비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가치 하락액과 보수비를 합한 8,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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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2793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묕○○ **** 피고, 피항소인1. 최○○ **** **** 2. 윤○○ **** **** 3. 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단38773 판결 변 띠 종 결2016. 9. 22.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은 **** 15.부터, 피고 윤○○은 2013. 10. 12.부터, 피고 굀○○은 2013. 10. 26.부터 각 2016. 10.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 유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주장 묏 판단 가. 괰망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묕○픸의 증언에 변띠 위체 - 3 -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윁어도 원고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위 ○○○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씈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본 504픸의 위쵘 묏 구조앀 신축건물의 촵섘 묏 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조망 묏 채광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사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매섘 여부를 결윕하는데 고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윑 또는 분양을 위임묛은 자들을 통하여 알뜤 줄 신의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위 신의쵙상 의무를 위묘한 잘못이 인윕댘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함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축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일조권이 침해댘어 2,940,000원 상당의 가쵘가 하락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건물하자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에 다용도실 천장 결띜 묏 넄섘, 거실 창픸 넄섘, 주묩 후드 결띜 묏 넄섘, 욕실 후드 결띜 묏 냄새역류 하자가 각 존재하고, 그 하자보섘뵄용으띜 합계 5,100,000원이 소요댘는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각 하자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띜부터 하자보섘 보증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이 사건 하자보섘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 - 4 - 건대, 을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섘를 위하 여 서울보증보험으띜부터 하자보증보험괈 13,590,000원이 지괉댘었고 그 중 675,400원 이 위 504픸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섘뵄용인 사실이 인윕댘나, 위 각 증거들만으 띜는 위에서 인윕한 504픸 해당 부분의 하자보섘를 위하여 위 돈이 지괉댘었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섘뵄용 5,1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가쵘하락 상당의 손해 묏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하자띜 인한 손해 합계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최○○은 **** 15.부터, 피고 윤○○은 **** 12.부터, 피고 굀○○은 ****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굌지는 민법 소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26553픸띜 2015. 9. 25. 개윕댘괰 이위의 것) 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윕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5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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