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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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0888 민사 사건(2019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10월경 OO지역에서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 854세대를 짓기 시작했으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5월 공사를 다시 시작해 2012년 10월 13일 아파트 최상층 골조를 완성했고, 2013년 8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새 아파트 주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조망과 사생활에도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건물과 부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정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80%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의 대리권이 없거나, 과거 합의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접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조 피해가 참아야 할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일부 원고의 소송이나 청구를 막을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조 피해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일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 요건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가 들어선 뒤 주변 건물들이 겨울철 낮 시간대에 일정한 연속 햇빛과 총 햇빛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을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 관련 규정을 지켰더라도 실제 햇빛 피해가 매우 크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주변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과거 공사 중 소음·먼지·진동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공사로 인한 그런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완공된 아파트 때문에 생긴 일조권 등 침해까지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맡긴 권한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원고가 공동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은 부분은 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의 양○○라고 판단해, 본인 지분을 넘는 금액의 청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정된 원고들에게 판결에서 정한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조망권·사생활 침해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며, 배상 인정의 중심은 일조 피해였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건물의 일조량이 사회적으로 참아야 할 범위를 넘게 줄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권한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은 경위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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