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 1심2019-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0888 민사 사건(2019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10월경 OO지역에서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 854세대를 짓기 시작했으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5월 공사를 다시 시작해 2012년 10월 13일 아파트 최상층 골조를 완성했고, 2013년 8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새 아파트 주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조망과 사생활에도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건물과 부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정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80%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의 대리권이 없거나, 과거 합의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접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조 피해가 참아야 할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일부 원고의 소송이나 청구를 막을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조 피해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일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 요건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가 들어선 뒤 주변 건물들이 겨울철 낮 시간대에 일정한 연속 햇빛과 총 햇빛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을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 관련 규정을 지켰더라도 실제 햇빛 피해가 매우 크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주변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과거 공사 중 소음·먼지·진동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공사로 인한 그런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완공된 아파트 때문에 생긴 일조권 등 침해까지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맡긴 권한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원고가 공동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은 부분은 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의 양○○라고 판단해, 본인 지분을 넘는 금액의 청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정된 원고들에게 판결에서 정한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조망권·사생활 침해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며, 배상 인정의 중심은 일조 피해였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건물의 일조량이 사회적으로 참아야 할 범위를 넘게 줄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권한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은 경위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230·대구고등법원·2006-04-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10888 손해배상(기) 원 고**** 외 13명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피 고A건설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9. 11. 판 결 선 고2019. 11. 6. 주문 1. 원고 ****의 소 및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 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3. 원고 ****, ****, ****, ****, ****, ****, ****, ****, ****, 정◆ ◆, ****,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 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피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원 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감정금액의 80% 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이 사건 2019.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경 ****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B아파트 9개동 8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한 후 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1. 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2.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를 완성하였고, 2013. 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48, 55(가지번호 - 3 - 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의심스 럽다. 2) 판단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송 대리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들의 표 시 항목 중 원고들의 이름 우측에 그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원고들의 인장 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 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 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 이를 추인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7, 갑 제 5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13.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공사 현장 주위에 설치한 펜스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 임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이 관련 소송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 4 - 보이고, 원고 ****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2011. 9. 22. 발급된 것이어서 관련 소송의 소송위임 자료로 제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 ****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을 하자, 원고들에 관하여 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년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사본이 새로 제출된 반면에, 원고 ****에 관하여는 2011. 9. 22. 발급된 위 주민 등록표 등본이 다시 제출된 점, ③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문제되자, 원고 ****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완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 결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 소송대리인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추인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원고 ****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원고들에 관하여는 받 아들이지 않는바,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 특약 1) 피고의 주장 원고 ****, ****, ****은 2012. 7. 10.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일체의 사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 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 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 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 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 ****, ****, ****이 2012. 7. 피고 측과 이 사건 공사로 인 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입주자가 입었거나 입게 될 모든 피해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합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이 사 건 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 진동 등)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입주자로 특정되어 있고, 그 대 표자는 소음분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다. 소송신탁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 **** 및 김■■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 건물 및 그 부지의 공유 자였는데, 원고 ****가 김■■로부터 이 사건 일조 침해로 인한, 김■■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설령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 고 ****와 김■■가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기재 건물 및 그 부지를 공유하였던 사실, 그런데 ② 원고 ****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때문에 발생한 위 부동산 전체의 시가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한 사실, ③ 김■■가 2019. 5. 위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가 2015. 5. 19. 제기되었는데, 위 채권양도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 5. - 7 - 이루어진 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김■■가 2019. 5. 위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점, ③ 김 ■■와 원고 ****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발생한 시가하락액 상당액은 8,729,000원이고, 원고 ****는 위 채권양도 를 근거로 위 시가하락액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6,983,2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8,729,000원×1/2×0.8) 및 그 지연손 해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은 일조권 침해를 입었고, 그전에는 볼 수 있었던 **** 앞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는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며,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었 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표 ‘감정금액의 80% 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 - 8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 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 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 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 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 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 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 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 9 -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 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 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 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 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 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 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 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 10 -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 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 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 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 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 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 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 11 -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 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시가하락액 가) 감정인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 가하락액은 별지 청구금액 표의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 ****, ****은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11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중 1/2 지 분만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시가하락액 중 1/2만 그 손해가 된다. 따 라서 원고 ****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4,364,500원(= 1/2×8,729,000원) 이, 원고 ****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3,298,000원(= 1/2×6,596,000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7 기재 건물(원고 **** 소유 건물) 중 2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에도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부분에 한하여는 일조 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 12 - 다. 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1, 8, 12, 13 기재 건물(원고 ****, ****, ****, **** 소유 건물) 중 일부 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에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 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 ****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부 터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면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 일 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 ****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 된 2007. 10.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 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 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 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라 - 13 -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 한함이 타당하다. 마)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 및 일조권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 ****, ****, ****, ****에 대한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나머 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3 기재 건물을 철거하였고, 원고 ****가 2014. 3.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기재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가하락이 발 생함으로써 당시 소유자는 바로 시가하락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그 후 건물 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사정에 해당할 뿐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이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 ****, ****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 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 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 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 14 - 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 ****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는 건 물을 소유하였던 사실, 이로 인한 위 건물의 시가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상속인들을 소송승계인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위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치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가 완성된 2012.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소 및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판사이현석 - 16 - 청구금액 표 생략 - 17 - 순번원고건물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및 사유 인용금액 1**** 4,018,000원 ( = 10,045,000×0.4) 2****- 3**** 8,450,400원 (= 14,084,000원×0.6) 4**** 13,663,200원 (= 22,772,000원×0.6) 5**** 9,624,000원 (= 16,040,000원×0.6) 6**** 2,699,400원 (= 4,499,000원×0.6) 7**** 1,695,300원 (= 5,651,000원×0.3) 8**** 1,745,800원 (= 4,364,500원×0.4) 9**** 7,209,000원 (= 12,015,000원×0.6) 10**** 3,372,400원 (= 8,431,000원×0.4) 11**** 1,978,800원 (= 3,298,000원×0.6) 12**** 1,164,000원 (= 2,910,000원×0.4) 13**** 4,098,400원 (= 10,246,000원×0.4) 14**** 4,552,800원 (= 7,588,000원×0.6) 인용금액 표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