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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OO지역에 있는 지하 2층·지상 6층 집합건물을 호수별로 나눠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물은 2009년 4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 건물 남동쪽에 접한 대지에는 원래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3년 10월 18일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허물고 지하 1층·지상 4층, 2개 동 총 16세대의 집합건물을 신축했다.
새 건물은 2014년 5월 10일 골조공사가 끝났고 2014년 10월 8일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 건물과의 거리는 약 5.6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다.
새 건물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402호의 원고들 건물 쪽 베란다에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위반한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패널 지붕(면적 23.23㎡)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원고들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호 소유자인 원고 C는 증축 부분 때문에 침해가 더 커졌다.
원고들은 증축 부분 철거와 건물 시가하락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 거주 건물 남동쪽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해 원고들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감소했고, 피고들이 공유하는 402호 베란다에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해 201호 소유자인 원고 C의 침해가 더 심해졌다. 원고들이 증축 부분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축 부분 철거와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종전부터 누려온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근 건물 신축으로 일조량이 줄어든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 규정은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으로도 보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법 규제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실제 일조방해 정도가 현저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일조량이 총 4시간 미만, 연속 2시간 미만으로 줄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402호 베란다의 증축 부분은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01호 소유자인 원고 C의 침해를 더 심화시킨 것으로 봤다.
그래서 피고들에게 증축 부분 철거와 원고별로 산정된 시가하락분·위자료 상당액(원고 A·F 각 10,052,705원, B·E 각 11,605,795원, C 17,944,880원, D·G 각 9,732,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대지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조량 감소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건축법상 일조권 사선제한을 어긴 증축 부분은 철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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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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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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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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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36696 손해배상
2014가합569429(병합) 손해배상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희석, 이승태, 주덕
피 고1. H
2.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재현
변 론 종 결2015. 4. 24.
판 결 선 고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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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C에게 서울 서초구 **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
주택 B동 제402호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가) 부분 23.23㎡에 설치된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을
철거하고,
나. 원고 A, F에게 각 10,052,705원, B, E에게 각 11,605,795원, 원고 C에게
17,944,880원, 원고 D, G에게 각 9,732,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가. 주문 제1의 가.항
나. 원고 B, E에게 각 16,316,750원, 원고 A, F에게 각 14,098,050원, 원고 C에게
32,760,900원, 원고 D, G에게 각 18,24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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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원고(지분)취득일호수원고(지분)취득일
101호B, E(각 1/2)2009. 8. 14.102호A, F(각 1/2)2009. 6. 5.
201호C2009. 11. 6.202호D, G(각 1/2)2009. 12. 22.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E에게 각 16,316,750원, 원고 A, F에게 각
14,098,050원, 원고 C에게 37,167,700원, 원고 D, G에게 각 18,24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동 ***-* 소재 집합건물인 **팰리스(지하
2층 지상 6층, 2009. 4. 24. 사용승인)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
라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동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동 ***-* 지상에
는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3. 10. 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2동 총 16세대, 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2014. 5. 10.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고, 2014. 10. 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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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5.6m 정도이다.
라.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비동 402호의 이 사건
피해건물 방향 베란다(3층과 4층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3층의 옥상 부
분)에 별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23㎡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
1)
을 위반하여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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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천공조망권 및 사생
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호의 소유자 원고 C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를 소
유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해건
물을 신축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주거‧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
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3.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
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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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
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
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
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
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
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
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
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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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
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
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
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
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5, 11 내지 14호증, 을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
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
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 전후로 이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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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구분총 일조시간연속 일조시간(가중치 부여시)
101호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3시간 59분4시간 2분(3시간 47분)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후11분0분(0분)
102호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3시간 28분3시간 38분(3시간 20분)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후15분0분(0분)
201호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4시간 44분4시간 40분(4시간 18분)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후
이 사건 증축 부분 설치 전
1시간 48분1시간 44분(1시간 16분)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및
이 사건 증축 부분 설치 후
1시간 14분31분(17분)
202호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4시간 9분4시간 10분(3시간 53분)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후56분5분(3분)
건물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2)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일조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가해
건물 신축 전의 일조시간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연속 두 시점 사이의 일조 변화를 선형(Linear)으로 가정하면서, 총 일조
시간에 대하여는 직사광선이 이 사건 피해건물의 개구부(창문)에 비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고[예컨대, 10:00에 개구부 중 40%에 일조를 받다가 11:00에 개구부 중 80%에 일조를 받는 경우 60분
동안 평균 60%의 일조만 받는 것이므로, 총 일조시간은 36분(= 60분 × 60%)이 된다], 연속 일조시간에 대하여
는 개구부 중 50%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위 예에서 10:15부터는 개
구부 중 50%에 일조를 받게 되어 연속 일조시간은 45분(10:15부터 11:00까지)이 된다]. 이로써 용어상의 개념과
는 달리 총 일조시간이 연속 일조시간보다 짧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결과상의 시간대별 일조량에 따라 연속 일조시간에도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연속 일조시간
은 표의 괄호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수인한도 침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차
이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은 가중치가 부여된 총 일조시간의 감소분을 기준
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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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결과이고, 이 사건 피해건물은 남동향이며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총 일조시간 4
시간 미만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과 달리 보아야 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이 위치하는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7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
을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이격거리 등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그
러나 101호, 102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5분,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고, 201호, 202
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8분(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 14분), 연
속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4분(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31분)이어서 일조방해
의 정도가 현저하다. 더구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것이다.
④ 이 사건 피해건물은 기존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을 헐고 4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건물 역
시 단층 주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이며,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이전의 단독주택 역시
2층 이하의 낮은 건물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피해건물의 1, 2층을
매수하여 입주한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사건 가해건물 대
지에 이 사건 가해건물과 같이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피해건물 주위의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 밀집하여 있어
남동쪽에 도로를 면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대부분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
어 일조를 받고 있는 지역성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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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저층 세대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남동쪽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가 띄어져 건축되었으나, 이 사건 가해건물은 위 경계선에 법정 이격거
리만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고
있는 건물들은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긴 장방형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인 반면,
이 사건 피해건물의 대지는 오히려 동서 방향이 남북 방향보다 조금 더 긴 장방형이어
서 대지의 형태상 동쪽이나 서쪽으로 일조를 받기 위한 창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건물은 예상가능한 일조피해를 회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여 건축된 반면, 이 사건 가해건물은 피해건물과
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3, 4층 건축면적의 단계적 축소 등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건축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 등이 그에게 하
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
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
다2337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으로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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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 C가 소유한 201호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해건물만 신축돼
있는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3분 감소되어 일조방해
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점, ③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의 베란다
인 별지 도면 기재 선내 (가) 부분에 철재 등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그 철거가 용이하
고 철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
할 의무가 있고, 원고 C는 이 사건 피해건물 201호의 소유자로서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이 사
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12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
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총 일조시간의 감소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는 101호의 경우 28,873,700원, 102호의 경우 24,436,300원, 201호의 경우
22,778,400원, 202호의 경우 24,950,800원이 하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
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
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조방해 및 그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
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
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은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존재하던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
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점을 예상할
- 13 -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최고 높이, 이격 거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④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
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나) 정신적 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는 별도로 수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능히 추인할 수 있
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
건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해건물에 거주한 기간, 일조침해의
정도 및 앞서 수인한도와 책임의 제한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자료의 액수는 101호‧1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300만 원, 201호‧2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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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원고재산상 손해(①)위자료(②)손해액(①+②)
101호
B10,105,795원
3)
1,500,000원
4)
11,605,795원
E10,105,795원1,500,000원11,605,795원
102호
A8,552,705원
5)
1,500,000원
6)
10,052,705원
F8,552,705원1,500,000원10,052,705원
201호C15,944,880원
7)
2,000,000원17,944,880원
202호
D8,732,780원
8)
1,000,000원
9)
9,732,780원
G8,732,780원1,000,000원9,732,780원
결국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손해액 해당 칸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날로서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
조공사가 완료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천공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단
3) 10,195,795원 = 시가하락액 28,873,700원 × 책임제한 70% × 지분 1/2
4) 1,500,000원 = 세대당 위자료 3,000,000원 × 지분 1/2
5) 8,552,705원 = 시가하락액 24,436,300원 × 책임제한 70% × 지분 1/2
6) 1,500,000원 = 세대당 위자료 3,000,000원 × 지분 1/2
7) 15,944,880원 = 시가하락액 22,778,400원 × 책임제한 70%
8) 8,732,780원 = 시가하락액 24,950,800원 × 책임제한 70% × 지분 1/2
9) 1,000,000원 = 세대당 위자료 2,000,000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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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
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
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
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후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
조망률이 101호, 102호 각 5%, 201호 45%, 202호 55%에서 각 0%로 변화된 사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선과 이 사건 가해건물 외벽선 사이의 이격거리 추정치가 약
5.6m 정도로서 주변의 다른 집합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보다 대체로 짧은 사실이 인정
된다.
- 16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
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
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
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민법 또는 건축법상 준수해야 할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건축법령에 위반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
물 4층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율과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가해건물이 주변 건물과 유사한 정도의 이격거리를 갖추어 건축되었더라도 현재 상태
보다 약 1~2m 정도 이격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101호, 102호의 천공조망율은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도 5%에 불과했고,
201호, 202호의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45% 또는 55%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2층 정도의 낮은 단독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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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고 위 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조
만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따른 조망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
④ 천공조망률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서,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격거
리를 최대한 길게 건축하더라도 1층, 2층에 위치하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률
이 0% 정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천공조망권의 수인한도를 일조권의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침해 여부
1)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인접건
물 등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8호증의 6의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건물
과 대면하고 있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후면에는 화장실 환기용의 작은 창만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반투명 유리로 가려져 있어 사생활침해를 할 만한 개구부가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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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 감정인은 사생활침애에 관하여 6등급(침해 거의 없음)으로 분류한 사실
이 인정될 뿐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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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 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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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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