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8-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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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14개 동 1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원고는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1997. 10. 21.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시공자들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으로 인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백화,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등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고측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6.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8. 4.경까지 1240세대 중 103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87,418.49㎡로서 총 전유면적 105,139.60㎡의 83.14%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 1,046,30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 등 다른 요인도 일부 작용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법원은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 등 다른 요인도 일부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기준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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