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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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측이 OO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웃 주민인 원고들이 거주하는 OO아파트에 일조 및 조망 침해가 발생함.
  • 법원의 감정 결과, 원고들의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동지일 기준 법정 일조 기준을 전혀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
  • 또한 아파트 간 시야 차단으로 인해 조망침해 증감율이 크게 증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양측 건물 간의 거리와 침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사생활 침해는 사회통념상 견뎌야 하는 한도 내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가려지고 조망이 훼손되었다며 시공사인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인정되나 사생활 침해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재산상 손해액의 70%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지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된다.
  •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피해 세대들이 겨울철 기준 필수적인 일조 시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 시야가 가려지는 조망침해의 정도 역시 55% 이상 급증하여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 반면 사생활 침해의 경우 건물 간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액의 70%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도심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겪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건축 법령을 지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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