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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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피고 2)는 OO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았다.
  • OO회사(피고 1)는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으며, 또다른 OO회사(피고 3)는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참여했다.
  •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8년 3월경 건물의 뼈대(골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 이 고층 아파트 때문에 주변에 있던 원고들의 주택에 들어오는 햇빛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 일부 주택은 하루 전체 햇빛이 4시간에도 못 미치거나 연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 참다못한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은 주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햇빛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햇빛 가림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던 사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건축주인 OO회사(피고 2)가 일부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청구 및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변 주택에 들어오는 햇빛이 줄어든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등을 맺고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 이익을 누린 사람도 햇빛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아파트 한 채당 인정되는 전체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하며, 건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 주택별 손해액 중 대부분인 90%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나머지 10%는 실제 생활 이익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 아파트 건설을 직접 주도한 사업 시행사에게는 책임을 물었으나, 단순히 시공이나 하도급 공사만 맡아 수행한 회사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주변 주택의 햇빛을 지나치게 가린다면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을 주도한 시행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전체의 피해 규모를 합리적인 비율로 나누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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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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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 [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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