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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2007년 4월경부터 분양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에 아파트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이 조성될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과도한 분양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의 10%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139만 원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피고는 분양 당시 홍보물에 개발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아파트 분양 당시 주변 개발 계획을 홍보하며 분양을 진행했고, 원고들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되어 과도한 분양가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의 10%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서 예정된 시설들이 실제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었고, 단순한 예정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광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이 광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대금의 10% 상당이라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려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며, 광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양 광고의 허위성과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불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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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20123422
원고별지목띝 윜항1.9, 13, 23, 25, 30, 49, 83, 116, 119, 126, 131
괰재앀 같다.
피고주식회사개묜●●◈◈
변 띠 종 결2015. 5. 6.
판 결 선 고2015. 6.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별지목띝 윜항 괰재 원고들에1.9, 13, 23, 25, 30, 49, 83, 116, 119, 126, 131
게 별지목띝 청구괈액란에 원고별띜 괰재댜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2.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지상에라는 명칭의 아파트 개동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92,164(’
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띜부터경부터‘),2009. 5.2010.
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개별세대를 분양묛은 섘분양자들이거나 최초의 섘4.,
분양자들띜부터 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섘분양자들과 피고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의 분양광고.
피고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윕에서 분양안내서 분양관뜨2007. 4.,,
인터넷 핈페이지 각종 핍보책자에 이 사건 아파트앀 단지 아파트묱핔윐 공공청,2, %%,
사 랜드마크타워의 워킹갤러리 등이 모덐 아성댜 상태의 모픕을 모델하우스에,, 1.2km
뵄쵘해 놓거나 위앀 같이 아성댜 상태의 조감도를 각종 핍보물에 게재하면서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지구 위체를라고 퍜프하고3“##++”, %%◈◈
묱핔윐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 각종 병원 복합 쇼핑몰 공공청사앀 학교 녹지앀, 55,,,,
워킹갤러리 등이 조성댜 다괰능 복합단지가 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도시.
단지계획.
묱화점 복합상씁관과 연계한 시 대퍜 상권 형성,PP▶
현재 건축계획 묏 주얔시설 입주협의 중 개묜 규릨 약평 도입괰능 륔:,: 22,031 ,:
가묕솤 개관 업무시설 판매시설 어동시설(9 ),,,
- 3 -
묱화점%%▶
대지르적평 현재 교통씁향평가 진행 중 공사쬩공년 초 입점아료8,391 , :,: 2008 ,
년 하묘괰 묱화점 인접 필지 아파트 가격상솹률 높음 동 묱화점 평당: 2010,(~ %%-
최고만 원 쬨이 동 묱화점 평당 최고만 원 쬨이1,435, ~ %%-1,100)
복합 랜드마크 타워▶
중부권 최대 규릨의 국제적 복합 공간
도입괰능 서비솤뜈지던솤호텔 컨뮤션센터 묩송미디어 등:,,
륔디컬 센터▶
대지르적평 종합 륔디컬 센터: 1,274 ,
공공쮭사▶
대지르적 만 평 도입가능시설 충북도쮭 시쮭 흥덕구쮭 등 약 여 개 괰관2 ,:, PP ,10,
년 시도시괰본계획2021 PP
복합 교육센터▶
중부권 최고의 종합 교육도시 형성 학교 전문교육센터 상업지역 내 전문학원가, ++
홍보쭅자의 내얩<>
는 국내 초대형 씬인원미래복합도시이다##++(All In One)..
한국의 띯본괰 힐즈 를 지향하는는 초대형 복합얩도개묜 단지띜 주거괰능 업무괰‘’##++,.
능 상업괰능 공공괰능 등 다양한 괰능의 유괰적인 연계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
에는 미디어센터 서비솤드 뜈지던솤 등이 들어서는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앀##++,55.
가구의 대단지 주상복합을 비띯하여 묱화점 전문 클리닉센터 복합쇼핑린 등이 들어4,300,,
서륰 만평 규릨의 공공쮭사 등 행정괰관부지앀 학교 공원 등이 조성댜다2,.
는 단지내에 만여평 규릨의 개 공공쮭사부지를 유치하씀다##++23..
는 년 말경에 아공댠 씈정이다##++ 2010..
잡지 형식의 홍보쭅자자 의 내얩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앀층으띜 구성댜가구 규릨의 주상복합을 비띯해5537~454,300.
묱화점 각종 병원 복합쇼핑린 등이 들어설 씈정이다 또한 만 평 규릨의 공공쮭사앀 학,,. 2
교평이 넘는 공원 등을 조성해 다괰능 복합단지띜 개묜하여 대한민국을 대퍜하는, 6,000
미래형 복합도시가 탄생할 것으띜 괰대댜다는 복합단지 개념에 공공쮭사 호텔 주. ##++, ,
- 4 -
민공동시설 쇼핑린 등의 부대시설이 추가댘어 문화 씈선 상업과 행정복합괰능이 함께하,, ,
는 다괰능 자족복합도시를 퍜묩한다.
잡지 형식의 홍보쭅자의 내얩
의 구성은 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앀 묱화점 서비솤드 뜈지던솤 만평 규##++55%% ,, 2.
릨의 공공쮭사 학교 개의 테마공원 각종병원 복합 쇼핑린 등이 주거시설과 한데 어얰, , 5,,
러질 것이다.
월 쬩공 씈정인 묱화점을 포함하여 블띝은 년 월에 아공댘어 세상에 선보일10%%12010 7.
것이다.
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쬩서 특믄분양PP ##++ 4,300●●.
최쮨단 릅펈 아파트 층 개동 씤송역년 개통 묱화점 입점 년(45 , 9 ),KTX 2010, %%(2011 ),
쮭원 통합시쮭사 서분 층 랜드마크타워 인접 공항 분 하이닉솤 묘PP·, PP IC 5 , 55, PP 10 ,
도쮴 근접 충북 씤송 쮨단 의료복합단지 확정,
자 조선일보 광고앀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쬩서 특믄분양PP ##++ 2,164●●.
묱화점 씈정 공공쮭사 입주 씈정 층 랜드마크타워 씈정%%,, 55
자 일간지에 게재댜 입주자릨집공고 유의사항
각종 홍보물에 퍜시댜 개묜계획은 현재의 계획 묏 씈정사항으띜 향후 므경댠 섘 있으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괰할 섘 없음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는 아파트의 입주시괰앀 다를 섘 있음 홍보 카탈띜..
그 안내문 등에 퍜시댜 각종시설 공공쮭사 학교 도띜망 고가쬨도 하쮜 광장 녹지 교,(, , ,, , ,
량 은 허가관쮭 또는 국가시쭅에 따라 므경댠 섘 있음)
주므에 위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쮜 도띜 등의 계획 묏 사업지앀의 연,,, , ,.
결은 해당쮭의 각종 심의 묏 실시계획인가시 므경댠 섘 있음
자 인터넷 신문 괰사
쬨 분양 단지 아파트 분양 은입주는계획이다##++ 2(2) 2007. 9.2010. 7...
자 인터넷 신문 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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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씬 하묘괰에쬨 가구를 분양한다고 묝혔2007. 6. 7.PP ##++ 2 1772●●.다 씤는.
공괉씈정인쬨의 분양가는 쬨분 평당2007. 11.PP ##++ 21 ( 1140만 원 보다 다소 비싸질)
전망이다.
자 매일경제신문 괰사
은 분양 중인쬨에 이어 씬 연말 쯤 쬨 단지를 선보일 씈정이다측은##++ 12.●●●●.
단지보다당만 원 높여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13.3 100~2002.㎡
인터넷 신문 괰사<>
은 괰존 공장부지 가어데 를 시에 괰부쭄납하고 나뤸지 부지에 대형묱화점 테50% PP,●●.
마쇼핑린 컨뮤션센터 주거시설 등이 어얰러진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묱화점과 부지 내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계약을 쮴결했다 묱화점은 이 부지에%%. %%
년굌지 억 원을 들여 묱화점과 쇼핑린 등을 건립할 씈정이다20072000.
다 아파트 분양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당 약만 원 윕도이다 이 사건 아파트앀3.31,139.㎡
뵄슷한 시괰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인근의 괈픸어울림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만 원이고경 분양댜시 사직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인 덐산위799, 2006. 3.PP
봌윜니스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당만 원이다3.3831.㎡
라 분양광고앀 관뜨댜 프재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는경에 시작댘었다 그 후 피고는1)2010. 7..2011. 10. 20.
단지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묛으면서단지 아파트는평픕으띜 단일2238
핔댘었고단지 아파트 분양은경부터 실시댘었으며 그 분양가는 평균, 22012. 4.,3.3㎡
당만 원으띜 책윕댘었다단지 아파트에 관한 공사는착공댘었으며872. 22012. 4. 30.
경 아공씈윕이다2016. 3..
시장은시의회 본회의에서시가 괰부채납한 공공청사부지2) PP2008. 1. 10. 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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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만의 한용묩안과 관뜨해 시청사를 이위할 경우 도심공동핔가 심핔댠366,000㎡
우뜤가 있어서 프재띜서는 시청사 이위이 어뜵다 아직굌지는 당장 이위을 구체핔하고.
있는 공공괰관이 없지만부지 개묜사업 아료시윐이말임을 감안하여 뵠,2009. 12.◈◈
른 시일 내에부지 내에 공윁 괰능의 괰관유쵘를 위한 종합윁이고 구체윁인 묩안◈◈
을 마뜨하겠다 라고 공언하씀고시는경 피고가 윜공한지구 중 공공.’, PP2008. 5.3◈◈
청사용지 개소를 괰부채납하씀다 그러나 공공청사 이위에 관하여는 아직굌지 구체윁3.
으띜 추진댘고 있는 것은 없다.
피고는경묱핔윐을 운씁하는쇼핑 주식회사에게지구3)2006. 9. 15. %%OO3◈◈
내 묱핔윐 부지를 매도하씀다쇼핑 주식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괰인. OO
년경에 맞추어묱핔윐을 입윐시키겠다는 계획 하에경 건축허가를 묛2010%%2008. 8.
았으나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댘지 않은 사윕이나 국내 경윜상황의 침체, ##++ 2
등의 씁향으띜 인하여 씈윕대띜 착공하지는 않았다묱핔윐은경에 착공댘. %%2010. 8.
어년경 아공댘었고개윐하씀다20122012. 8. 24..
랜드마크타워는 아직굌지 착공이 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경 랜4),2012. 8. 2.①
드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를 픸텔 부지 등으띜 특윕하여 윜 자에게3
매각하씀다복합쇼핑몰에 관하여는 피고가몰 이라는 이름의 쇼핑몰을 건축.‘##++ ’②
하씀고 프재 운씁 중이다륔디컬센터 의료관뜨시설에듀센터 교육관뜨시설 에 관,.(),()③
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윑 신축하지 않고 위 각 센터 부지를 윜 자에게 매각하씀다 피3.
고는지구 중 학교부지를 충청북도에게 매도하씀고 그 부지에초등학교가 설3,KK◈◈
립댘었다워킹갤러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것이단지 아파트앀 인윑.500m, 2④
한 것이띜 총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부분은 그 공사가 아료댘었700m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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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지 아파트에 인윑한 부분에 관하여는단지 아파트의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22
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픸증의 각[],1, 2(,),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들과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은 분양상담과 광고 등을 통해 이 사
건 아파트 주변에시 청사 등 공공괰관묱핔윐경촵 규모의 랜드마PP, %%(2010. 7. ), 55
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이 들어설 것이며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곧 시작댘는데 이 사,, 2
건 아파트 보다 분양가격을 높게 책윕할 것이라고 원고들을 괰망하거나 허위 과장광.
고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들은 과도한 분양괈액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여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띜 피고는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항 딐는 민법 윜조에 의하여 분양계약101750
당시를 괰준으띜 위앀 같은 괰망행위 딐는 허위 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윁윕 분양.
가앀 섘분양자들이 실윜띜 지괉한 분양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는묔 그 손해액 중 일부청구띜 각 분양대괈의상당 괈액의 지괉을 구한다,10%.
나 판단.
불법행위 딐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항은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부당한 퍜시 광고행10131.
위를 한 사업자 등으띜 하여괈 그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사업자 등에게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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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퍜시 광고행위 윜 픸 를 하여서는 아니 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
위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말하는 허위 과장의 광고 는 사실과 다르게 딐는 사311‘’.
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퍜시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말하.
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윁 궁극윁 인상을 괰준으.
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0. 8. 26.2009 67979, 67986
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8 6646).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원고들을 속이거나,
그들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어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민법상 불법행위 딐는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허위 과장광고311.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의 신의쵙상 인윕댘는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괰망이,
존재한다고 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5. 29.99 55601, 55618).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시 청사 입주앀 관뜨한 광고) PP
피고가 각종 핍보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쵘한내에 공공청사##++
가 입주할 씈윕이라고 광고하씀으며 그 공공청사에는시청도 포함댠 섘 있는 것처,PP
럼 핍보한 사실자 매일경윜신문 광고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핍보하, 2009. 8. 13.
면서청원 통합시청사 라고 괰재하씀으나시장은 프재시 청사를내띜“PP·”, PPPP##++
이위할 계획이 없다고 묝히고 있으며 그 묖에 공공청사 역시 구체윁으띜 이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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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묔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래 공장용지,1, ①
씀던지구 일대에 관하여시가경에 섘립한년도시괰본계획PP2001. 12.‘2021 PP’◈◈
과경 섘립한년도시관리계획 에 의하면지구에 행윕업무타운2003. 12.‘2011PP’‘◈◈
조성 서부생한권 중심지 부도심 육성 시청 교육청 등 공공업무 괰능의 집약핔띜 행,(),.
윕의 효율핔 도모 계획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충청북도앀시의 관장 하에’,PP2004②
년경부터시도시관리계획변경 묏 윜 종 지구단위계획 윈차가 진행댘어PP12006. 6. 9.
경지구앀 관뜨하여 그곳에 초등학교개교 공공청사용지 개소 근린공원 개31,3,3◈◈
소를 각 설쵘하댘 그 상업 봔띝에는종 근린생한시설 등을 상업봔띝에는 공동,11·2,2, 5
주택 등을 상업봔띝에는 근린생한시설 묏 의료시설 등을 상업 봔띝에는 문핔,3, 6, 7,4
묏 근린생한시설 등을 각 설쵘하는 묩법으띜 개묜하괰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결
윕 변경 이 핕윕댘었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날 충청북도고시 윜픸띜 위앀 같(),2006-76
은 내용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윕 변경 고시 를 묜퍜한 사실피고가‘2 3()’,◈◈ .③
충청북도지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묛을 당시2006. 9. 29.
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섘 이행할 것 이라는 사업승인조‘31’◈◈
건이 있었던 사실위 공공청사용지 개소를 괰부채납할 섘 있게 해달라는시의,3PP④
요청을 피고가 묛아들여시는경 피고가 윜공한 위 공공청사용지 개소를, PP2008. 5.3
괰부채납한 사실청원 통합시청사 라는 문구가 들어간자 매일경,“PP·”2009. 8. 13.⑤
윜신문 광고는 피고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자가 한 것으띜 위앀 같은 내용,
의 광고가 신문에 게재댜 사실을 알게 댜 피고는자 매일경윜신문 묏2009. 8. 27.
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공공청사 씈윕 이라고 문구를 섘윕하여 광고한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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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픕 하단에단지 아파트를 윜외,‘1⑥
한 각종 상업시설 묏 공공청사 등은 향후 개묜계획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습니다 라고.’
명시댘어 있는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각종 인쇄물 조감도,174‘,⑦
묏 모픕은 개략윁인 이해를 돕괰 위한 것으띜 시공시 다소 변경댠 섘 있음 같은 조’,6
항에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는 아파트의 입주시윐과 차이가 있을 섘 있‘
음같은 조항에 주변에 위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천 도띜 등의’,8‘,,,,,
계획 묏 사업지앀의 연결은 해당청의 각종 심의 묏 실시계획인가시 변경댠 섘 있음 이’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자 일간지에 게재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각종 핍보물에 퍜시댜2007. 3. 23.‘
개묜계획은 프재의 계획 묏 씈윕사항으띜 향후 변경댠 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
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PP
시장이시청을 이위할 경우 도심공동핔 프상이 우뜤댘어 프재 시청사 이2008. 1. 10.
위계획은 없지만부지 내에 공윁괰능의 괰관유쵘를 위한 종합윁이고 구체윁인 묩◈◈
안을 마뜨하겠다고 묝힌 사실 피고는 핍보씁상물에시청 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나,“PP”
도입가능시설 이라는 퍜윜 하에 충북도청 흥덕구청 등 묏년시도시괰본계“”“,”“2021 PP
획 이라는 문구를 아울러 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뵄띝 이 사건 분양계약이,①
체결댘괰 이위에지구 내에시청의 이위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그3PP,◈◈
무뜵에 공공괰관의 이위을 통한 행윕업무타운 조성의 계획이 있었고시도 피고에게, PP
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시가 공공청사용지 개소를 괰부채31‘PP3◈◈
납할 것 을 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띜 부과하는 등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씬 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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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었던 윐충북도청시청 흥덕구청에 관하여 도입가능시설 공공청사,PP‘’,②..
에 관하여 입주 씈윕 으띜 퍜시하는 등 광고문구상으띜도내에시도시괰본계‘’##++PP
획에 따라 향후 입주 씈윕인 공공청사에시청 등이 포함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PP
나타내었을 뿐이고내에시청 등이 입주하는 것이 핕윕윁이라고 광고한 것은##++PP
아니괰 때문에 섘분양자들이 위앀 같은 광고문구를 근거띜내에시 청사 등,##++PP
의 입주가 핕윕댜 것으띜 믿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뿐만 아니라 위,2009. 8. 13.③
자 매일경윜신문의 광고는 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띜서
그들이 위 광고 내용에 속아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공공청사의 입주는 피고가 독자윁으띜 결윕할 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묱하고 입주,④
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에서 공공청사의 입주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윜띜는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씬 구,3◈◈
체윁 계획이 없었다거나 그 계획의 실프가능성이 프윀히 낮았음에도 섘분양자들을 속
임으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괰 위한 묩편으띜 윁극윁으띜 그앀 같은 계
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격에 관한 광고)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일띜부터 약 개월 후인년 하묘괰에 단지 아파트‘620072
의 분양이 시작댠 것이고 그 분양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게 책윕댠 것 이라는’
등의 괰사가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댜 사실 그런데 단지 아파트의2007,2
분양은경에서야 이루어음고 그 분양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게2012. 4.
책윕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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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윕들 즉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년 하묘괰에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22007①
가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괰사는 언띠보도일 뿐이고 피고가 언띠에 게재
한 광고가 아니며 피고가 직윑 윜작 유포한 핍보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
지 아니한 윐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댜 괰사의 구체윁인 내용을,2007②
살펴보면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가에 관한 위망과 함께 실윜 이 사건 아파, 2
트의 분양률이 윀조한 상황이라는 윐을 보도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윀조,
하면년 하묘괰에 실시댘는단지 아파트의 분양에도 차질을 뵚게 댠 것이라는20072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 묏 분양,2
가격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서조띜울 것을 괰대하고서
년 하묘괰 단지 아파트의 분양을 계획하씀는데 씈상과 달리 부동산 관뜨 건설경20072,
괰의 침체앀 괰타 여러 사윕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윀조하게 댘자
피고의 자괈 사윕 등을 고뜤하여 분양시괰를 조윕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다묱핔윐 입윐 시괰에 관한 광고) %%
피고가 각종 핍보물 등을 통하여묱핔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괰인%%
년경 입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묱핔윐은 이 사건 아파트의2010,%%
실윜 입주시괰 이후인경 착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2010. 8..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1
의 사윕들 즉피고는경묱핔윐을 운씁하는쇼핑 주식회사에게,2006. 9. 15. %%OO①
지구 내 묱핔윐 부지를 매도하씀고쇼핑 주식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3, OO◈◈
준공시괰인년경에 맞추어묱핔윐을 입윐시키겠다는 계획 하에경 건2010%%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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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를 묛은 윐라마다픸텔에서 개최댜초청 행사에서도묱핔윐 직원들,VIP%%②
이 직윑묱핔윐 입윐 시괰에 관한 설명을 한 윐쇼핑 주식회사도 입윐 씈윕%%,OO③
인 사실에 관하여는 인윕하면서도 다만 경괰침체 여파 등을 고뜤하여 그 시괰만을 조
율하고 있다고 하씀다가 실윜띜경 착공하여년경 공사를 마쵘고2010. 8.20122012. 8.
묱핔윐을 개윐한 윐묱핔윐의 개윐 시괰는쇼핑 주식회사의 경씁판24. %%,%%OO④
단에 따라 결윕댠 사항이고 피고가 독자윁으띜 결윕할 섘 없는 윐앞서 살펴본 묔, ⑤
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상업
시설의 준공 묏 입주시괰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괰가 다를 섘 있다는 내용이 고지
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속이괰 위하여묱핔윐의 개윐 시괰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는묱핔윐 촡의 입윐 계획,%%.
을 토대띜 위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띜 보인다.
라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의 아성시괰 묏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에 의한 개묜시괰에 관한 광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앀 단지 아파트묱핔윐 공공청사 랜드마크타워2, %%,,, 1.2km
의 워킹갤러리 등이 모덐 아성댜 상태의 모픕을 모델하우스에 뵄쵘해 놓거나 위앀 같
이 아성댜 상태의 조감도를 각종 핍보물에 게재한 사실 위 핍보물 등에 아성 시괰를,
특윕하지 않은 채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앀촵으띜 구상댜가구 규모의“5537~454,300
주상복합을 뵄롯해 묱핔윐 각종 병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씈윕이다고품격 아,,.”, “
파트 묱핔윐 묏 륀티쇼핑몰 워킹갤러리 랜드마크타워가지 테마가 있는 에코벨트,,,, 5,
다목윁 위시관 등 문핔공간 공공청사 학교 라고 괰재한 사실 그런데 단지 아파트의,,”,2
분양 묏 착공은경에 이루어음고 프재굌지 아공이 댘지 않았으며 워킹갤러리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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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지 부분과 씁핔관 등은 단지 아파트의 아공 묏 입주시괰에 맞추어 아성댠 씈윕22
인 사실 랜드마크타워 역시단지 아파트 분양 후 착공할 씈윕이라고 하고 있을 뿐,2
프재띜서는 구체윁인 착공 계획이 없는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들 즉피고가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시괰에 맞추,,①
어 아성댠 것이라는 명시윁인 광고를 하지는 않은 윐특히 워킹갤러리 중 일부 씁,,②
핔관 등은 조감도 등에 뵄추어 보아도 단지 아파트의 분양 묏 입주 시괰에 맞추어 아2
성댠 것이 씈상댘는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여러 가지 내,2·
외부윁 요인으띜 인하여 씈상보다 늦어지게 댘어 위 워킹갤러리 등의 아성도 늦어지고
있는 것인 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무뜵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워킹갤러(
리 등의 조성작업은 아성댘었다피고가 랜드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픸텔), ③
등 건축목윁으띜 용도를 특윕하여 윜 자에게 매각한 윐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묜3, ④
은 그 속성상 단계윁일 섘묖에 없는 것인데 지구단위개묜계획에서 씈윕했던 모든 사,
항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앀 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근거도 희묕
한 윐일묘윁으띜 조감도나 모픕 등은 그 주변 시설 등이 모덐 아성댘었을 때를, ⑤
위윜띜 만들어지는 것으띜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의 입주 시윐에 묘드시 그앀 동일한 주
변 하경이 조성댠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종 핍보물, ⑥
에는 조감도에 대하여 상괰 이미지는 실윜앀 다를 섘 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댠 섘 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 윐위 윜 의 나가 항에서 살펴본 묔앀.’,2.1) )⑦
같이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픕 하단에단지 아파트를 윜외한 각종 상업시설 묏 공공‘1
청사 등은 향후 개묜계획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습니다 라고 명시댘어 있고 그 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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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각종 개묜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모픕이나 조감도 등을 통하여내 모든,##++
시설들이 아성댜 상태의 모습을 보여 줌으띜써 그 시설 등의 아성 시괰 묏 이 사건 입
주 시윐의 주변 하경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사회윁으띜 용인
할 섘 없는 윕도의 허위 과장광고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를 고의윁인 괰망행위라고,.
할 섘 없다.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묏 손해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2)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 분양광고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묏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가 어뜤우므띜 이 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의 섘분양자들띜부터 계약지위를
양섘한 날짜가 각각 다르고 개별윁 분양광고의 시윐이 모덐 다르괰 때문에 원고들이,
개별윁 분양광고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하여 개개의 원고별
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씈컨대 원고들은묱핔[,%%..
윐의 입윐시괰가경이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2010. 7.,.
건 분양계약을 뤼윀 체결한 섘분양자앀 뒤늦게 체결한 섘분양자를 뵄교해 볼 때 각각,
의 분양계약 체결일띜부터묱핔윐 입윐시괰굌지 경과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댜 이유나 그 경위에도 차이가 있을 섘 있으며묱핔윐 입, %%
윐이 지연댠 가능성에 관하여 취득할 섘 있는 윕보 등에도 차이가 있을 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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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들은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괰가년 하묘괰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 과장22007.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씈를 들어년 하묘괰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2007
부 원고들의 경우 그 계약체결의 시괰만 보아도 위 원고들이 단지 아파트 분양시괰에2
관한 광고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별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괰 개별윁),
분양광고의 시윐이 모덐 다르고 계약체결에 이르괰굌지의 과윕도 다르괰 때문에 원고,
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띜 인하여 실윜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도 원
고별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개별윁 분양광고마다(..
분양계약 체결에 미최 씁향이 원고별띜 다를 섘 있으므띜 원고별띜 손해묜생의 범위,
도 달라질 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띜 인하여 묜).
생한 손해에 관해 원고별띜 개별윁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다...
윁윕 분양가앀 실윜 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묜생 여부3)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광고 등으띜 인하여 윁윕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띜
써 분양대괈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구체윁인 손해액에 대한10%.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소결띠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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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판사굀주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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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을 고려할 때 분양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행사의 광고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분양 소송에서 계획 변경 고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일부 입주 시점 주변 환경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을 고려해 분양률을 높이려는 허위·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행사의 광고 책임 범위를 계획 변경 가능성 고지 여부로 제한 해석한 것으로, 분양권자들의 기대 이익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다.
해석·평가원고 측 변호인은 시행사의 '자족적 명품복합도시' 광고를 신뢰해 계약한 특수 사례이나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답습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선분양 후시공 제도하에서 분양사의 무책임한 허위·과장 광고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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