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2-16 선고검수완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원고가 중개사 피고1의 도움으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건물을 2년 임대차 계약하며 보증금 7천만 원을 냄.
  • 당시 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가 시작되어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원고는 피고1의 직원 소외3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미등록 사무보조원을 고용해 불법 중개를 했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 협회(중개사 손해배상 보장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3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미등록 직원 고용이 손해 발생 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도 경매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개사와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중개사의 직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미등록 직원 고용이 손해 원인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원고의 인지 사실 등을 고려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대한 건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중개사 직원 소외3이 보증금 회수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증거가 부족함.
  • 소외3이 미등록 사무보조원인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경매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됨.
  • 따라서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미등록 직원 고용이 손해 발생 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중개사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