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 2심2008-12-02 선고검수완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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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1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최상층을 분양받으면서, 분양안내책자와 견본주택 모형에서 다락이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광고된 것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상층 분양가격이 기준층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최상층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다락이 설치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피고 1 회사가 실제로 완공한 최상층 다락은 벽면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와 크기로 시공되었다.
-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1심보다 줄여 일부만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이 분양안내책자와 달리 책상과 의자를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시공된 사안이다. 법원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 1 회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을 약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로 한정하였으므로, 분양광고와 달리 외형이나 구조를 변경 시공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 것도 하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설명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들이 최상층을 선택한 것은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 1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광고된 다락 구조를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시공된 다락은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피고 1 회사는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광고된 다락이 설치된 아파트 가치와 현재 상태 아파트 가치의 차액인데, 원고들이 구체적 증명을 못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였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나 견본주택에서 안내한 구체적 거래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시공해 기능상 지장이 생기면 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다. 다만 손해액은 실제 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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