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 2심2009-07-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3867 민사 사건(2009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2조, 건축법 제83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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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1년 7월경 OO지역에 20개동 1,81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책자와 견본주택에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라고 광고했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전실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전실 공간에 직접 문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 그런데 이처럼 전실에 문을 설치한 것이 주택법 위반으로 판정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설치한 문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 이에 수분양자들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09년 7월 14일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수분양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안내책자와 견본주택을 통해 전실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직접 전실에 문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주택법 위반 판정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허위광고 책임을 인정하되 수분양자들의 과실도 30% 참작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분양안내책자와 견본주택을 통해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전실을 자신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됐고, 실제로는 전실이 제공되지 않아 광고와 다른 상태였습니다.
  • 수분양자들이 직접 전실에 문을 설치했다가 주택법 위반 판정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의 허위 광고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다만 수분양자들도 분양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수분양자별로 산정된 손해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분양자는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수분양자 측 과실도 일부 반영돼 책임이 70%로 제한됐습니다.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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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248·인천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조망을 광고하고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으나,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4508·수원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17·의정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2002-08-22·2심·기각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93867 손해배상(기) 등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 **** ○○시 2. **** ○○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대한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4776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16. 판 결 선 고2009. 7. 14.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목록 3 내지 30, 32 내지 37, 39, 41 내지 66, 68 내 지 70, 72 내지 76, 78 내지 91, 93 내지 107, 109 내지 112, 114 내지 127, 129, 132, 133, 136, 138 내지 152, 155 내지 166, 168 내지 175 기재 선정자들 패소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4,172,400원, 별지 선정자목록 149 기재 선정자 에게 3,564,100원, 같은 목록 168 기재 선정자에게 4,072,300원, 같은 목록 51, 52, 124, 125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2,428,350원, 같은 목록 9, 10, 16, 21, 22, 26, 43, 54, 56, 57, 59, 85, 96, 105, 118, 123, 129, 132, 140, 142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3,613,800원, 원고(선정당사자) **** 및 같은 목록 3 내지 8, 11 내지 15, 17 내지 20, 23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37, 39, 41, 42, 44 내지 50, 53, 55, 58, 60 내 지 66, 68 내지 70, 72 내지 76, 78 내지 84, 86 내지 91, 93 내지 95, 97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112, 114 내지 117, 119 내지 122, 126, 127, 133, 136, 138, 139, 141, 143 내지 148, 150 내지 152, 155 내지 166, 169 내지 175 기재 선정자들 에게 각 3,856,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2009. 7.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별지 선정자목록 38, 40, 71, 92, 113, 128, 130, 131, 135, 137, 153, 154 기재 선정자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제1항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 3 - 5분하여 그 2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별지 선정자목록 38, 40, 71, 92, 113, 128, 130, 131, 135, 137, 153, 154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7,632,000원, 별지 선정자목록 168 기재 선정자에게 7,489,000원, 같은 목록 137 기재 선 정자에게 7,258,000원, 같은 목록 149 기재 선정자에게 6,763,000원, 같은 목록 51, 52, 124, 125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3,590,500원, 같은 목록 153, 154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3,417,000원, 같은 목록 9, 10, 16, 21, 22, 26, 43, 54, 56, 57, 59, 71, 85, 96, 105, 118, 123, 128, 129, 132, 135, 140, 142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24평형 선정자들’이라 한다) 에게 각 6,834,000원, 원고(선정당사자) **** 및 같은 목록 3 내지 8, 11 내지 15, 17 내지 20, 23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50, 53, 55, 58, 60 내지 66, 68 내지 70, 72 내지 76, 78 내지 84, 86 내지 95, 97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117, 119 내지 122, 126, 127, 130, 131, 133, 136, 138, 139, 141, 143 내지 148, 151, 152, 155 내지 166, 169 내지 175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34평형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7,18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양립할 수 있음에도 주청구와 예비적청구의 형태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고 있다). - 4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7, 갑 제14호증 1 내지 3, 갑 제15호 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7,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의 ****장, 금촌후곡마을4단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중 별지 선 정자목록 38, 40, 71, 92, 113, 128, 130, 131, 135, 137, 153, 154 기재 선정자 12명 (이하 ‘매수 선정자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수분양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01. 7.경 **** 20개동 1,8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세대씩을 분양받은 사람들(선정자 12는 수분양자의 상속 인임)이고, 선정자 38은 2005. 12. 19., 선정자 40은 2006. 9. 30., 선정자 71은 2006. 10. 23., 선정자 92는 2005. 12. 20., 선정자 113은 2005. 10. 10., 선정자 128은 2005. 3. 31., 선정자 130은 2006. 9. 17., 선정자 131은 2006. 9. 29., 선정자 135는 2006. 10. 27., 선정자 137은 2005. 12. 10., 선정자 153 및 154는 2006. 11. 7. 수분양자들로 부터 별지 선정자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34평형(84㎡) 978세대, 24평형A(59㎡) 732세대, 24평형B(59㎡) - 5 - 10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견본주택 등에 의하여 분양광고를 하 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 ○ 34평형(84㎡) : 3BAY, 전실, 욕실2, 드레스룸 겸용의 파우더 룸 24평형A(59㎡) : 3BAY, 전실, 욕실2, 확장형 발코니 채택 24평형B(59㎡) : 3개의 침실, 전실, 욕실2. 확장형 발코니 채택 ○ 넉넉한 공간의 전실 기본 제공 ○ 평면도에는 전실부분을 현관부분과 동일한 색채와 빗금무늬로 같게 표기하고, 복도부분은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전실부분과 구분되게 표기하였으며, 조감도에 는 전실에 화단이 그려져 있다(견본주택의 전실에도 화단 및 자전거 설치대 등 을 설치하였다). ○ 평면도 및 조감도에 따르면 전실부분(이하 ‘이 사건 전실’이라 한다)은 각 세대 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복도 사이에 위치하고, 현관문 및 욕실(1) 외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실과 접해 있는 욕실 외벽 중 일부에 채광창이 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책자 등 분양광고물, 분양계약서에는 (ᄀ) 34평형 : 전 용면적 84.98㎡(25.71평) ⇒ 거실 25.80㎡, 침실(1) 14.19㎡, 침실(2) 8.60㎡, 침실(3) 9.30㎡, 주방 및 식당 14.70㎡, 욕실(1) 4.25㎡, 욕실(2) 4.86㎡, 현관 2.30㎡, 반침 0.98 ㎡, (ᄂ) 24평형(A) : 전용면적 59.99㎡(18.15평) ⇒ 거실 18.81㎡, 침실(1) 11.11㎡, 침실 (2) 6.93㎡, 침실(3) 5.69㎡, 주방 및 식당 8.04㎡, 욕실(1) 4.25㎡, 욕실(2) 2.30㎡, 현관 1.89㎡, 반침 0.97㎡, (ᄃ) 24평형(B) : 전용면적 59.98㎡(18.14평) ⇒ 거실 18.22㎡, 침실 - 6 - (1) 12.00㎡, 침실(2) 7.14㎡, 침실(3) 6.00㎡, 주방 및 식당 8.37㎡, 욕실(1) 4.07㎡, 욕 실(2) 2.11㎡, 현관 2.07㎡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된 실제의 현황에 따르면, 전실과 접해 있는 욕실 외벽 중 일부에는 채광창 기능을 하는 유리블록의 창이 시공되 어 있고, 아파트 각 세대의 현관 앞에 인터폰 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실 과 복도의 경계 바깥쪽에도 인터폰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배선이 되어 있는데, 위 전기배선은 세대당 5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피고가 제공한 것이다. 또한, 전실 의 천정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기배선이 각 세대에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 어 전등을 설치하면 각 세대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유 부분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전유부분으로부터 전기배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전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는 2004. 11.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 이루 어졌는데, 수분양자들이 2004. 8.경부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실에 현관문을 설 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자, 피고는 분양시 견본주택에 전실문이 설치되 어 있지 않았고, 면적 산정시 전실 면적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전실에 문 이 설치될 경우 전용면적이 늘어나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상이 되어 세금 감면 혜택 이 없거나 소방법에 의거 전실문의 설치는 불가하며, 입주 후 입주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⑦ 원고 등은 각 세대의 전실에 문을 설치하고, 전실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여 전유 부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왔는데, ****장이 2007. 2. 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 트의 전실에 문을 설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전실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주택법 제 - 7 - 4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7.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자, ****과 황○○ 및 이○○(공유자임) 등 2세대를 제외한 원고 등은 모두 전실문 등을 철거하였다(****, ****은 문틀만 미철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각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을 제 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전실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ᄀ) 주위 적으로, 위와 같은 광고에 따라 수분양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전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ᄂ) 예비적으로, 위 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 았더라도 이러한 허위광고는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수분양 선정자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전실 인테리어 공사 비.철거 후 원상복구비.욕실방범창 설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분소유자들인 매수 선정자들에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 급권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 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 - 8 - 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 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 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 선정자들에게 분 양계약의 내용으로서 각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 주택에 전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위치와 형태 의 전실을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실을 배타적 주거공 간의 일부, 즉 세대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 려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책자 등 분양광고물, 분양계약서에는 평형별로 주거전 용면적과 전용주거를 구성하는 각 방실 등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각 방실 등의 합산면적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분양안내책자 등의 평면도 및 조감도상 전실은 각 세대 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복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인 전실에 문 등을 설치하 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 9 - 위반됨은 물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 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각 세대의 배타적 사용이 가 능한 전실을 제공하는 것까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외 달리 피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전실의 제공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 표시한 것과 같은 위치와 형태의 전실 을 수분양자들에게 공용부분으로서 제공한 이상, 분양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수분양 선정자들의 경우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세대가 전실을 배타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 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 10 -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고의 허위광고행위가 기망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광 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 선 정자들로 하여금 전실부분의 성격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로서 위법하다. 첫째, 분양안내책자에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라는 문구를 넣고, 평면도에는 전실부 분을 현관부분과 동일한 색채와 빗금무늬로 같게 표기하고, 복도부분에는 다른 색채에 의하여 전실부분과 구분되게 표기하였으며, 조감도에는 전실에 전용화단의 그림을 넣 고 견본주택에도 전용화단을 설치하였는바, 수분양자들로서는 전실이 전용부분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숫자로 표기된 여러 상세 항목의 계산 등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시 각적으로 두드러진 평면도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할 될 개연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위와 같은 광고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전실이 배타적인 사용공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둘째, 각 세대의 현관에 면한 공간은 사실상 주로 전유세대가 사용하지만 어디까지 나 그 성격은 공유부분의 일부인 복도에 불과함에도, 이 공간을 ‘현관 전실 설치’라고 광고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세대의 현관 앞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실을 통상의 공유부분과는 달리 특별한 성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더욱이 전유부분과 공유부 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분양자들로서는 전실이 전유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전실에 대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을 터이므로, 위 광고에 의하여 전실을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오인하였을 - 11 -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관문 바로 옆에 인터폰박스가 있음에도 그와 별도로 전실문이 위치하게 될 바깥쪽에 인터폰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대당 50,000원, 1818세대 합계 9,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전기배선공사를 하였고, 전실이 복도로서 타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전실 쪽의 욕실 외벽에 채광창 기능을 하는 유리블록의 창 을 설치하였으며, 다른 공유부분과 달리 전실의 조명시설은 전유부분에서 전기선이 연 결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실문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2) 매수 선정자들의 경우 매수 선정자들의 청구원인은, 전실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러한 배타적 사용이 불가한 것이 하자임을 전제로 현재의 집합건물 의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 보추급권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인바, 전실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들의 주장 속에 수분양자로부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의 허위광고행위로 인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분양광고는 수 분양예정자를 충분히 모집하여 원활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바, 그 직접적인 상대방은 수분양예정자이고 - 12 -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갖는 자는 수분양자일 뿐, 매수 선정자들은 수분양자로부터 매 수한 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허위광고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수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시기는 분양계약일로 부터 4~5년이 지난 2005. 3.부터 2006. 11.까지 사이로서, 이들이 피고의 허위광고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실을 배타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 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허위광고행위는 매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 거나 매수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허위광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으므로, 매수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에 평형별로 주 거전용면적과 전용주거를 구성하는 각 방실 등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방실 등의 합산면적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면적에는 전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주 전부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실에 현관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일부 수분양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수분양 선정자들로서도 피고의 광고행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 이 아니라 전실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 게 자문을 거치는 등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 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잘못도 피고의 허위광고행위와 함께 손해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 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 - 13 -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발생에 기여한 수분양 선정자들의 책임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되는 부분 : 수분양 선정자들이 전실을 배타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 대별로 문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지출한 비용(①)과 위 공사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에 지출한 비용(②)은 피고의 허위광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만, 34평형 선정자인 ****은 아직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고 관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철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테리어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그 철거에 필요한 비용상당액이 손해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ᄀ) 선정자 조○○ : 4,389,000원{=2,992,000원(①) + 1,397,000원(②)} (ᄂ) 선정자 서○○ : 3,663,000원{=2,255,000원(①) + 1,408,000원(②)} (ᄃ) 원고 **** : 4,532,000원{=2,805,000원(①) + 1,727,000원(②)} (ᄅ) 24평형 선정자들 : 3,734,000원{=2,342,000원(①) + 1,392,000원(②)} (ᄆ) 34평형 선정자들 : 4,081,000원{=2,552,000원(①) + 1,529,000원(②)} (ᄇ) 선정자 ****, 신○○식{1○○동 1○○○호(34평형)의 공유자}과 선정자 허○○, 안○○수{1○○동 1○○○호(34평형)의 공유자} : 각 2,040,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 등은 욕실 창문이 불량하게 시공되어 탈락의 염려 등이 있어 안전시설을 요한 다는 이유로 방범창 설치비로 세대당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욕실 창문에 위와 - 14 -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의 허위광고와 상 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실상계 (ᄀ) 선정자 조○○ : 3,072,300원(=4,389,000원×70%) (ᄂ) 선정자 서○○ : 2,564,100원(=3,663,000원×70%) (ᄃ) 원고 **** : 3,172,400원(=4,532,000원×70%) (ᄅ) 24평형 선정자들 : 2,613,800원(=3,734,000원×70%) (ᄆ) 34평형 선정자들 : 2,856,700원(=4,081,000원×70%) (ᄇ) 선정자 ****, 신○○{1○○동 1○○○호(34평형)의 공유자}과 선정자 허○○, 안○○{1○○동 1○○○호(34평형)의 공유자} : 각 1,428,350원(=2,040,500원 ×70%) (4) 위자료 피고는 수분양 선정자들에게 그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광고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분양 선정자들이 전실문을 설치하여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전실에 현관문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하였 으나, 이러한 행위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전실문과 인테리어 등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분양계약시의 기대가 깨어졌음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 수분양 선정자들은 피고의 광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의 구조 등이 광고 에 따라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5 - 할 때, 위자료 금액은 수분양 선정자들 전원에게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수분양 선정자들에게 아래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ᄀ) 선정자 조○○ : 4,072,300원(=3,072,300원 + 1,000,000원) (ᄂ) 선정자 서○○ : 3,564,100원(=2,564,100원 + 1,000,000원) (ᄃ) 원고 **** : 4,172,400원(=3,172,400원 + 1,000,000원) (ᄅ) 24평형 선정자들 : 3,613,800원(=2,613,800원 + 1,000,000원) (ᄆ) 34평형 선정자들 : 3,856,700원(=2,856,700원 + 1,000,000원) (ᄇ) 선정자 ****, 신○○과 선정자 허○○, 안○○ : 각 2,428,350원(=1,428,350원 + 1,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수분양 선정자들의 예 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수분양 선정자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매수 선정자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관한 수분양 선정자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수분양 선정 - 16 - 자들에게 위 각 인정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수분양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 한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매수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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