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 1심1996-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0년부터 1991년에 걸쳐 OO지역에 여러 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이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다.
  • 피고는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다르게 불완전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부동침하하면서 균열, 누수, 타일 탈락, 문틀 변형, 방바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1992년 5월 18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성한 하자보수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사이에 같은 해 8월 30일까지 수도관 전면교체, 벽면균열 보수 및 방수처리, 페인트 재시공, 방과 마루 내려앉은 부분 재시공 등의 하자보수를 시행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어 현재 거주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기존 하자의 확대 및 신규 하자 발생으로 주거용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고, 지반이 점토 및 롬토이어서 보강할 확실한 공법이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택 현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각 3,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90~1991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 미시공 등 부실공사를 하여 전 건물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1992년 5월 하자보수대책위원회와 보수공사 확약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택 현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재시공 없이는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손해액은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이라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실공사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과 보수공사 확약 불이행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분양계약상 건물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재산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재시공하지 않으면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하고 보수도 불가능하므로,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가사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 현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주택의 현시가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실공사로 주거용 건물에 재시공이 필요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정신적 손해는 별도 입증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부실공사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인정 기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

  2. 2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