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 2심2002-08-22 선고검수완료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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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OO지역에 아파트 8개동 627세대를 신축·분양하던 중 1999. 1. 28.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주택분양보증인인 피고는 총분양대금 546억여 원 중 160억여 원 한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1999. 10. 1. 공사를 재개하여 2000. 3.말경 완공하고 2000. 4. 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 수분양자들은 당초 입주예정일(1998. 12.) 및 피고와 약정한 입주예정일(2000. 2.말)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이 입주금을 늦게 낼 경우 연 17%의 연체료를 내기로 약정한 반면, 사업자가 입주를 늦출 경우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
  • 원고들은 납부기한까지 입주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 원심판결(울산지법 2001. 6. 20. 선고 2000가합3183)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주가 늦어지자 주택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분양보증사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입주를 늦춘 경우에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같은 요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양계약서에 그러한 지체상금 약정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고, 분양계약이 다수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만든 부합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 규칙의 지체상금 지급조건이 분양계약에 흡수되어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이 당초 분양자의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약정은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입주를 지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따라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의 구체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나 지체상금 산정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사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입주를 늦춘 데 대해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지체상금 조항이 분양계약에 흡수되어 보증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의 구체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보증을 받은 수분양자라도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보증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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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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