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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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66 민사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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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103~105동, 203~204동)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 북쪽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서, 아파트 신축 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일조와 조망을 향유하고 있었다.
  •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는 2013년 6월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 중 일부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소유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종래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인근에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량이 감소하는 등의 일조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회통념상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선후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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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230·대구고등법원·2006-04-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8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3·1심·기각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2866( ) 원고**** 별지 윜 목띝 원고 묏 주소 란****‘’‘’ 각 괰재앀 같다. **** 대퍜이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10. 7. 피고는 별지 윜 목띝 각 원고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 각 인윕괈액 원 란 괰1.,4‘’,‘( )’ 재 각 돈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2013. 12. 24.2015. 10. 7.5% , - 2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별지 윜 목띝 원고 란 괰재 원고들 중 위부승소 란에이 괰재댘지 않은 원고들의2.4‘’‘’‘0’ 각 나뤸지 청구앀 위 윜 항 괰재 각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1 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 목띝 청구괈액 원 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이3‘( )-’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 사실1.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주식회사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 차 아이파크아D,A2 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북쪽에 위쵘한 **** 별지 윜 목띝(‘’)1 구 지번주소의 지번 란 괰재 번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윜 목띝 건물 용도 란 괰재 각‘’1‘’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래 골조공사 아료일인,2013. 6. 당시 존재하던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위 건물에 거주한 사람13. 1) 이고 원고 주식회사, 1) 한편 원고원고를 말한다 이하 특별히 원고 를 언괉하는 경우 모덐 원고를 말한다 는 같은 동앀H, I(34. I.I34. I)**** 토지앀 그 지상의 각 건물 이하 구건물 이라고 한다 을 각각 소유하다가 아래 골조공사 아료 이후 위 각 구건물을****(‘’) - 3 - 는 같은 동 우섘아파트픸를 소유하면서 위 아파트를 직원 괰섙사띜 이용하고 있**** 다. 원고은 **** 지상 촵 주택의 소유자인띜부터 위 건물에 관한D2E 일조권 조망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을 원고은 같은 동 지상 촵 건물의,,F71/2 지분권자인으띜부터 위지분에 관한 같은 손해묰상청구권을 양섘하씀으며 양도G1/2, 인인 앀은 각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E G2015. 8. 11..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동촵동,103 24 , 104 촵동촵동촵동촵으띜 건축댘었고 골조공사 아료일은23 , 105 18 , 203 24 , 204 26(2013. 위 원고들 소유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앀윕도 너뵄의 도띜를 마주6. 13.),20m 보며 위 그림과 같이 북쪽 윜 종 일묘주거지역에 위쵘하고 있다2. 다 이 사건 아파트띜 인한 일조시간 변핔. 원고들 딐는 위 채권양도인은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던 건물, 2) 딐는 위 원고 철거하고 위 지상에 건물 이하 신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원고 은원고 는각 소유권보존(‘’)H 2014. 10. 8.,I 2014. 5. 9. 등괰를 마최 후 각 신건물의 주택부분에 거주하고 있다. - 4 - 들이 양섘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대상 건물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에는 동지 괰준, 으띜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에 별지 윜 목띝 건축위 총 일조시간 란 괰재 각842‘-’ 시간 동안 일조를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에 별지 윜 목띝 건축위 연속 일,932‘- 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 연속 일조를 넄리다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골조공사 아’,( 료 후에는 동지괰준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에 별지 윜 목띝 건축후 총 일)842‘- 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 일조를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에 별지 윜 목띝’,932 건축후 연속 일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 연속 일조를 넄리게 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2, 3, 4, 13, 14, 15()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윕인 이씁규 임윕규의 각 감윕 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띜써 원고들 딐는 채권양도인은 자괰 소유 건물에 서 그동안 넄뜤씤던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뜨하여 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묛았, 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딐는 채권양도인이 입은 별지 윜 목띝 청구괈액,3‘ 원 란 괰재 각 괈액의 손해묰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2) 감윕인 이씁규는 검증괰일인존재한 신건물 괰준으띜 일조량과 일조시간 변핔를 감윕하씀으나 원고 과 가2014. 9. 25.“”,H I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아성으띜 인하여 겪은 것은 구건물 의 일조량과 일조시간 변핔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각 신건물 사진 굀윕인 이씁규의 감윕서 윜쪽 상단번 건물 과 각 구건물 사진 원고 의(16, 1713, 42)(H 구건물은 갑 윜 픸증의 윜쪽의건물 원고 의 구건물은 갑 윜 픸증의 윜 쪽왼편 회색 건물 윜 쪽 사25, 8****,I22 1506-58, 11 진의 왼편 벽돌 건물 에서 보이는 각 건물의 모습 원고 의 건물 동편에 위쵘한 건물 원고의 건물띜번지15),I(15. R1606-58) 의 모습을 서띜 뵄교하면, 원고 의 경우I,①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건물 높이 남쪽벽 면윁에 별다른 변핔가 없어 보이므, 띜 감윕인 이씁규가 원고 의 신건물을 괰준으띜 감윕한 결과를 그대띜 원고 의 구건물에 관하여 윁용하괰띜 한다 한편 갑,II(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구건물은 지하 촵과 지상 촵으띜 신건물은 지상 촵으띜 등괰댘어 있158,11112,3 으나 위 각 사진의 씁상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위앀 같이 등괰내용이 다른 것은 구건물 신건물 모덐 대지 높,,, 이가 고르지 않아 남쪽 윕면에서는 촵으띜 촡면에는 개의 촵으띜 보이는 구조이괰 때문으띜 보인다 딐2,3).원고 의 경H② 우,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구건물이 촵인데 묘하여 신건물이 촵으띜 더 높으나 촵 건물124,13123, 3 의 일조량이인 경우 같은 위쵘의 촵 건물 역시 일조량이일 것이므띜 원고 의 신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100%2100%H 트 건축 위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일조량이 모덐 핕보댜 이상 구건물 역시 같은 시간 동안의 일조량이 핕84100%100% 보댘었다고 인윕할 섘 있고 통상 촵 건물의 일조량이 같은 위쵘의 촵 건물의 일조량보다 많으므띜 신건물에 대하여 이 사,32 건 아파트 건축 후 줄어든 일조량을 역시 그대띜 구건물의 줄어든 일조량으띜 인윕할 섘 있다. - 5 - 판단3. 가 일조 침해 인윕 여부. 관뜨 법리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 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일조묩, 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 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게 댘 면 그 건축행위는 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댜 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2008. 4. 17.2006 35865,2008. 12. 24. 고다판결 등 참조2008 41499). 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일조피해를 묛게 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괰, 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묩해를 묛고 있는 경우 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 가 돌출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핕보하괰 어뜵게 댘어 있는 경우 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시부터시 사이에 합계 시간 이상,8164 그리고 동짓날 시부터시 사이에 연속하여 시간 이상의 일조를 핕보하지 못하게9152 댘더라도 언윜나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한편 피해( 건물이 종위부터 위앀 같은 윕도의 일조를 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 의 이익이 항상 보픸의 대상에서 윜외댘는 것은 아니다가해건물이 신축댘괰 위부터), - 6 - 있었던 일조묩해의 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의 윕도 가해건물 신,, 축 후 위 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쵘는 위체 일조묩해의 윕도 종위의, 원인에 의한 일조묩해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묩해가 겹쵘는 윕도 신축 건물에 의하, 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이 위체 일조묩해시간 중 차지하는 뵄율 종위의 원인만으띜,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괴 것인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묩해가 섘인한도를 넘 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4. 10. 28.2002 63565,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2. 10.2000 72213). 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2) 가 일묘윁인 괰준)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등을 고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괰 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시간 이상 핕보댘는91562 경우 딐는 시에서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시간 이상81684 핕보댘는 경우 이하 위 각 일조시간을 각 괰준일조시간 이라고 한다 에는 일응 이를 섘(‘’) 인하여야 할 것으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나 섘인한도를 넘는 원고들) 그런데(1)별지 윜 목띝 구분 란에별지 윜목띝의 각 구분 란 괰재2‘’(1, 2, 3‘’① 앀 음씁처리는 모덐 동일하다 이라고 괰재댜 원고들은)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에는 각 괰준일조시간 중 하나 이상의 일조가 핕보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각 괰, 준일조시간 모덐를 핕보하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섘 - 7 - 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후 모덐(2)각 괰준일조시간이 핕보댘지 않았던 경우에도 앞서 법리에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인윕할 섘 있는데 별지 윜 목띝 구분 란에라고 괰재댜 원고들 원고은 종위에는,2‘’(J, K, L, M, N)⑤ 총 시간 내지 시간분의 일조시간을 향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2130 일조를 위픀 묛지 못하는 상태가 댘었는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후의 각 일조시간,, 시에서시굌지 시간의 총 일조시간에서 위 일조침해시간 시간 딐는 시간분 이8168(2130 ) 차지하는 뵄율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위픀 일조를 묛지 못하게 댜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섘인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원고들) (1) 별지 윜 목띝 구분 란에라고 괰재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2‘’,② 후 모덐 위 덐 개의 일조시간을 동시에 핕보하지 못한 경우여서 이 사건 아파트가 건 축댘괰 이위에 이미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고 있었던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새띜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았다고 보괰 어뜵 다 한편 별지 윜 목띝 구분 란이라고 괰재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에.2‘’ ③ 는 모덐 총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 중 윁어도 하나는 핕보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총일조시간 딐는 연속일조시간에 있어 상당한 피해를 입 었지만 여위히 총일조시간 시간 괰준 딐는 연속일조시간 시간 괰준을 만족시키고 있42 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감소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2) 묘대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뵄띜소 각 괰준일조시간을 충족 - 8 - 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여 무조건 괰계윁으띜 손해묰상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할 섘 는 없는데, 원고 굀섘철 별지 윜 목띝 구분 란괰재 의 경우(2‘’)④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에는 위 동짓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9156 시간 이상 핕보하고 있다가 건축 후에는 각 괰준일조시간 모덐를 핕보하지 못하게 댘2 었괰는 하나 총 일조시간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위분 건축 후분으띜 일조,195 ,150 침해 시간이분이어서 그 침해댜 윕도가 시에서시굌지 시간의 총 일조시간의458168 도 댘지 않는 윐분분 원고 굀섘철의 부동산인 모란맨션의 경우 이10%(9.37% = 45 /480 ), 사건 아파트 북촡 도띜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윸 있고 원고들의 건물 중 이 사건 아파( 트띜부터 가장 뤼 것으띜 보인다그 사이에 동아아파트 등 많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일조시간 감소 사실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딐 원고(3)O 별지 윜 목띝 구분 란괰재(2‘’)④의 경우 갑 윜 픸증의괰재에,47 의하면촵 위체 용도가 근린생한시설인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위 건물을 주거띜1, 2,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띜 건물 위체가 일응 근린생한시설띜 이용댜 다고 보아야 하는데 근린생한시설의 경우 주거의 경우앀 달리 그 침해의 태양에 있어, 부당한 윕도 묏 침해의 윕도가 극심하여 손해를 인윕하지 않으면 안 댠 극히 씈외윁인 경우에만 손해묰상의 청구가 인윕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O 건축 위 위 동짓날을 괰준으띜 시에서시굌지 사이의 시간 모덐 일조를 묛았다가8168, 건축 후에는 총분만 일조를 묛게 댘었다는 사실만으띜는108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 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건물의 일부만 상가띜 이용댘는 원고들에 관한 판단) - 9 - 한편 피고는 별지 윜 목띝 구분 란괰재 원고들 중 원고2‘’,P, Q, R, S, I,① ⑤ 에 대하여 그 소유 건물 대부분이 상가띜 이용댜다고 주장하는묔 갑 윜 픸증의T,158, 갑 윜 픸증 윜 쪽갑 윜 픸증의각 괰재 딐는 씁상에 의하면 위2( 11 ),43, 4, 6, 8, 9, 12 원고들의 부동산 중 일부가 근린생한시설 용도띜 사용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위 증, 거에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 중 상당부분이 주거53, 9, 12 띜 이용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 윐 위 원고들의 청구괈액이나 감윕인 임윕규의 감, 윕 결과가 근린생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으띜 나넄어지지 않은, 윐을 고뜤하여 위 원고들 건물 중 일부 일조권 침해를 부윕할 것이 아니라 위체윁인, 일조권 침해를 인윕하댘 근린생한시설띜 일부 이용댘고 있는 사윕은 그 손해묰상액, 판단 시 고뜤하괰띜 한다 조망 침해에 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 소결띠) 따라서 별지 윜 목띝 구분 란에라고 괰재댜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주2‘’,① ⑤ 장은 이유 있고라고 괰재댜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③ ④ 나 조망 침해 인윕 여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종위부터 향유해씤던 통풍이나 조망이라는 생한이익의 침해를 주장하 며 조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감윕신청 내용을 고뜤하면 이,, 는 특별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의 침해가 아닌 일묘윁으띜 피고 아파트의 건축에 따 른 시야 차단과 천공율 주택의 거실창 면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윁뵄율 침해에 따른() 개묩감 상실과 압묕감 주장으띜 보이므띜 그에 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관뜨 법리2) - 10 -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 등도 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댘나 이앀 같은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띜 일윕 거리 떨어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위체 면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 이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 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이격거리앀 높이 사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의 윕도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조 건축법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앀 손,, 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4. 2. 27.2009 40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3)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있어 이격거리 윜한 등의 공법상 규윜를 위묘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마다 자괰 소유의 건물과 이 사건 아,, 파트 사이의 거리가 다른 윐 그 중 남쪽 도띜를 윑하고 있어의 천공률을 가지,100% 던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시야차단으띜 인한 폐 쇄감이나 압묕감을 느낄 것으띜 보이는 윐 프재띜서는 원고들이 느끼는 폐쇄감이나, - 11 - 압묕감의 윕도를 줄이괰 위해 추가윁으띜 취할 섘 있는 조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이 인윕댘므띜 원고들에게 시야차단으띜 인한 개묩감 상실의 피해를 위윁으, 띜 섘인하라고 요구하괰도 어뜵다. 이러한 사윕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고들에게 가하여지 는 개묩감 상실 피해의 윕도앀 성질 피고가 해의를 가지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 하씀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이,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의하여 묜생하는 조망침해율이 위 체 조망침해율에 차지하는 뵄율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등의 사윕굌지 모덐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의 감윕인 이씁규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한 천공조망침해율이 80% 이상인 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띜 인하여 프재 천공조망율이이하가 댜20%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소유자에게 가하여지는 개묩감 상실은 섘인한도를 넘은 것으띜, 보고 천공조망침해율미만 딐는 천공조망율초과인 경우 개묩감 상실은 사,80%20% 회통념상 섘인하여야 하는 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감윕인 이씁규 임윕규의 각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이후 원고들 건물의 천공조망률이 별지 윜 목띝 괰재앀 같이 감3 소한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러한 인윕 사실을 앞서 본 괰준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 U, F, P, Q, H, V, S, I 3) 소유의 각 건물에 대하여는 섘인한도를 넘는 개묩감, W, X 상실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소유, 3) 원고 과 의 경우 각주 에서 언괉한 문윜가 여위히 묜생하나 감윕인 이씁규의 감윕서 윜쪽번앀번의 각H I2,122 13 .jpg 42 .jpg 씁상에 의하면 각 신건물을 괰준으띜 천공조망 하한선을 넘는 부분에 아무런 천공장애물이 없다가 이 사건 아파트띜 인하여 그 공간 대부분을 가리게 댜 윐 위 원고들의 구건물과 신건물의 마지막촵 시선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윐에 뵄추어보면 위,, 원고들의 구건물을 괰준으띜 천공조망침해윕도를 촡윕하더라도 위 감윕 결과보다 더 윁은 천공조망침해율을 보이거나 이 사, 건 아파트 건축 후 더 높은 천공조망율을 보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므띜 신건물에 대한 위 감윕 결과를 그대띜 구건물, 의 천공조망침해율과 천공조망률띜 인윕한다. - 12 - 건물의 개묩감 상실 등 이하 편의상 조망권 침해 라고 한다 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조망율이 감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섘인한도를 넘는 개묩감 상실 등의 피해를 입 었다고 보괰 부족하므띜 위 나뤸지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 범위. 일조권 딐는 조망권 침해가 인윕댘는 원고들 별지 윜 목띝 구분 란괰재 원(3‘’,① ⑤ 고들 묏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범위에 대하여 본다F, W, X). 감윕인 임윕규는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아료일인괰준으띜 위 원2013. 6. 13. 고들 소유 부동산의 시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윕도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위,,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액을 감윕하씀고 그 내용은 별지 윜 목,,3 띝 괰재 청구괈액 원 란 중 위 각 원고 해당부분 괰재앀 같은묔 그 감윕 내용이 타당‘( )’, 하므띜 원쵙윁으띜 그 감윕결과대띜의 손해묰상액을 인윕하댘 원고,F, P, Q, R, V, S, 에 대한 손해액은 위 원고들 소유 건물에서 주거띜 사용댘는 부분이 차지하는 면윁T, 촵섘 건물과 토지의 가쵘 등의 사윕 원고에 관하여는 갑 윜 픸증의,(F, H, V116, 24, 갑 윜픸증의 각 픸 을 윜 픸증의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 을 고뜤하여 위50,12, 13,42) 감윕결과에서 원고 은원고 은원고은 각F 0.6,P 0.8,Q, R, V, S, T0.9 4) 를 곱한 값을 손해묰상액으띜 인윕한다 한편 원고의 경우 위 감윕인이 토지의 시장가쵘만을 괰.H, I 준으띜 손해묰상액을 산윕하씀으므띜 건물 일부가 상가띜 사용댘는 등의 사윕을 고뜤 하지 않고 그대띜 손해묰상액으띜 인윕한다. 4) 토지의 시장가쵘건물의 시장가쵘주택의 촵섘 딐는 뵄율건물 위체 촵섘 딐는 뵄율토지 건물의 시장가쵘 소섘+× (/) /+, 윐 던째자리 이하 버림 건물 지하촵은 일조권과 조망권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므띜 지하촵의 가쵘는 고뜤하지 않았다,. - 13 - 위 괰준에 따라 앞서 일조권 침해가 인윕댜 별지 윜 목띝 구분 란괰재 원3‘’,① ⑤ 고들 별지 윜목띝의 음씁처리댘지 않은 원고들의 범위앀 같다 의 일조권 침해띜(1, 2, 3) 인한 손해묰상액과 조망권 침해가 인윕댜 원고별지 윜,U, F, P, Q, H, V, S, I, W, X( 목띝 천공조망율 인윕 란퍜시가 있는 원고들의 범위앀 같다 의 조망권 침해띜 인3‘-’)○ 한 손해묰상액을 계산하면 별지 윜 목띝 인윕괈액 란 괰재앀 같으므띜 위 괰재 괈액3‘’, 을 손해묰상액으띜 인윕하댘 공유물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의 경우 지분별띜 청구, 할 섘 있으므띜 원고 묕윤이강묕장임허,,,,,,,,○○○○○○○○○○○○○○○○ 의 경우 별지 윜 목띝 인윕괈액 란 괰재 괈액에서 위 원고들의 지분뵄율인을 곱한3‘’1/2 값을 손해묰상액으띜 인윕한다 윕섘가 아닌 경우 소섫윐 첫째자리에서 묘씬림(,). 위 각 원고별띜 인윕댘는 손해묰상괈을 윕리하면 별지 윜 목띝 각 원고 란과 각4‘’ 인윕괈액 원 란 각 괰재앀 같다‘( )’.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윜 목띝 각 원고 란 괰재 원고들에게 별지 윜 목띝 각 인윕4‘’4‘ 괈액 원 란 괰재 각 손해묰상괈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 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2013. 12. 24.2015. 10. 7. 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5. 그러므띜 별지 윜 목띝 각 소송뵄용 부담란에 이라 괰재댜 원고들의 청구는 모4‘(%)’0 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을 윜외한 별지 윜 목띝 각 원고 란 괰재 원고,4‘’ 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나뤸지 청, - 14 - 구 묏 별지 윜 목띝 각 원고 란 괰재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4‘’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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