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230대구고등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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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4230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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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회사 A는 피해 건물 남쪽 대지에 고층 건물을 짓는 사업 승인을 받은 시행사이고, 피고 회사 B는 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시공한 회사다.
  • 새 건물의 외부 최상층 골조 공사가 끝나면서 피해 건물은 햇빛(일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5월 10일 소송을 냈고, 새 건물로 인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 침해와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함께 배○○라고 요구했다.
  • 재판에서는 ① 일조 침해가 법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기준 ② 공동주택에서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일조 침해의 정도 ③ 실제로 살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위자료를 줄 수 있는지 ④ 조망 이익이 법의 보호를 받는 조건 ⑤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2006년 4월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남쪽에 새로 지은 고층 건물 때문에 햇빛과 경관이 가려졌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일부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소유자의 위자료 청구와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웃 건물의 햇빛을 가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그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과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햇빛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그 일조 침해는 참아야 한다. 이 두 기준에 모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본다.
  • 일부 원고는 한도 넘는 피해를 입은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골조 공사가 끝난 시점에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생활상 불편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고, 그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시행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망 이익은 특정 장소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그 조망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할 때에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해 일조를 방해할 목적으로 건축한 경우, 건축법규 위반으로 타인의 일조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모른 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고층 건물이 늘면서 생기는 햇빛·경관 분쟁에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동주택은 동짓날 기준 연속 2시간 또는 통틀어 4시간의 햇빛이 확보되면 참아야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우며, 조망권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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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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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230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4. 5. 10. 판결 선고일 2006. 4. 7. 쟁 윐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묏 공동주택 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 2.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 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3.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763조, 제393조 3.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664조, 제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하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 고 ****은 ****로부터 피해건물 남쪽에 위치한 대지 지상 에 ****사업 승인을 받은 시행사이며, 피고 ****은 피고 주식 회사 갑으로부터 ****의 건축공사를 도괉받아 이를 건축한 시공사인 데, ****의 외부 최상층 골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피해건물이 일조 에 상당한 씁향을 받게 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의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 생하씀고, 딐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되었으므 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일조침해 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들의 재산상 손해 묏 정신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쟁윐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 2.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 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법원의 판단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 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사회통념 상 일반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제의 위 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도시 인구의 과묀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 향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 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딐 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 일조침해를 수인하 여야 하고, 위 두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000, 000의 경우는 비록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일조침해가 이루어진 ****의 골조공사 완성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건축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 게 어떠한 생활상의 불편 등이 발생하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일반윁 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됨에 따른 정식윁 고통은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뜇게 하고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윁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고통을 입 었고, 피고 주식회사 갑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로 인정 된다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 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 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은 도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 하는 것이므로 원칙윁으로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수괉인이 스스로 딐는 도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 한 경우, 도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씈외윁으로 수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판결의 의미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에 따라 일조침해 묏 조 망권 침해의 분쟁이 윐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실정에서, 건물 신축 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 건은 어떠한지,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는 어떠한지,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지,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떠한지 등의 쟁윐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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