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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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276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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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22일 OO지역에 있는 지상 4층 원룸건물(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8월 20일 원고 건물 바로 옆(남서쪽)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위에 4층 원룸건물(피고 건물)을 신축해 2013년 4월경 완공했습니다.
  • 두 건물 부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 피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이 크게 줄었고, 감정 결과 원고 건물의 시가가 22,660,000원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가 하락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자기 건물의 햇빛이 크게 줄고 건물 값이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신축으로 햇빛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쪽 사정도 일부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인 11,330,000원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전부터 누려온 햇빛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 이웃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진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동짓날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참아야 하고, 둘 다 못 갖추면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 건물은 신축 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축 후에는 401호 방을 뺀 모든 호실이 기준을 못 맞췄고, 층별로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서 5시간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 피고가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햇빛 가림 정도가 현저히 크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좁은 국토에서 도시 주거지역의 건물 신축으로 어느 정도 햇빛 가림은 예상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졌을 때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건축 법규를 지켰더라도 피해가 크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도시 주거지역의 특성과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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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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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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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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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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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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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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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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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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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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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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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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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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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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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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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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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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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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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027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에 있는 지상 4층 원룸건물(이하 ‘원고 건 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건물을 소유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 주택 바로 옆(남서쪽)에 위치한 ****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 지상에 4층 원룸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 다)을 신축하여 2013. 4.경 완공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건물의 부지인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이 침해되는 손해 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 시가 하락분 22,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 - 3 - 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 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 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건물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 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 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은 401호 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호실의 경우 기존환경에서는 모두 위 수인한도의 - 4 - 구분 신축 전 일조신축 후 일조일조 시간 변화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총일조시간 (08~16시) 연속일조시간 (09~15시) 2층3:49:002:32:000:56:000:16:00-2:53:00-2:16:00 3층5:34:004:15:001:40:001:03:00-3:54:00-3:12:00 4층6:31:005:27:001:32:000:52:00-4:59:00-4:35:00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피고 건물이 신축된 환경에서는 모두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게 되었고, 위 401호의 방 부분의 경우에도 비록 위 수인한도 기준 내의 일조시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6분,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37분 각 감소한 점, ② 원고 건물을 층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 시간이 2층의 경우 3시간 49분 및 2시간 32분에서 56분 및 16분으로, 3층 의 경우 5시간 34분 및 4시간 15분에서 1시간 40분 및 1시간 3분으로, 4층의 경우 6 시간 31분 및 5시간 27분에서 1시간 32분 및 52분으로 각 현저히 감소한 점, ③ 원고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 는 주거용 건물이고, 피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주거용 건 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 - 5 - 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건물 신축행위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 신축으로 원고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건 물의 시가가 22,660,000원 하락한 사실을 인정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단,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점, 토지 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이웃거주자 또한 방해를 받더라도 이러한 것이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합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등 인접하는 토지.건물의 각 소유권 등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인 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점, 원고 건물과 인접한 피고 건물의 주변은 주거지역이고, 위 각 건물의 부 지는 구획된 토지로서 피고 건물 부지에 건축물 신축행위가 있어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사정을 원고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건물은 그 층수, 높이 등이 주변 건물과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건물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정한 각종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 6 -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위 시가하락분 전부를 부 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시가하락 손해액의 50%로 제한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원(= 22,660,000원 × 0.5)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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