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276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22일 OO지역에 있는 지상 4층 원룸건물(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8월 20일 원고 건물 바로 옆(남서쪽)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위에 4층 원룸건물(피고 건물)을 신축해 2013년 4월경 완공했습니다.
- 두 건물 부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 피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이 크게 줄었고, 감정 결과 원고 건물의 시가가 22,660,000원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가 하락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자기 건물의 햇빛이 크게 줄고 건물 값이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신축으로 햇빛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쪽 사정도 일부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인 11,330,000원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전부터 누려온 햇빛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 이웃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진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동짓날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참아야 하고, 둘 다 못 갖추면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 건물은 신축 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축 후에는 401호 방을 뺀 모든 호실이 기준을 못 맞췄고, 층별로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서 5시간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 피고가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햇빛 가림 정도가 현저히 크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좁은 국토에서 도시 주거지역의 건물 신축으로 어느 정도 햇빛 가림은 예상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졌을 때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건축 법규를 지켰더라도 피해가 크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도시 주거지역의 특성과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