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529 민사 사건(202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12월 23일 피고에게서 OO지역 아파트를 48,000,000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는 2025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월 23일 나머지 대금 43,000,000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를 넘겨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부터 한 달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 입주 뒤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기계실 급수펌프가 작동할 때 하루 8회, 한 번에 10~16분가량 소음이 났고, 작은방 소음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음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도배·장판 비용, 중개수수료와 위자료 등 모두 56,37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기준치를 넘는 급수펌프 소음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았다며, 하자 책임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 책임을 근거로 한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음 사실을 알릴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잔금 지급일부터 한 달로 정했는데,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피고에게 하자 책임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소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작은방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이 사실은 아파트를 살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소음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음 정보를 알리는 의무는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48,0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중개수수료 260,000원과, 소음 및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0원도 인정했습니다.
- 도배·장판 비용 3,377,000원과 등기수수료 1,012,500원은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청구액 5,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4,0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자 책임을 묻기로 한 기간 안에 피고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피고가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제되고 매매대금과 확인된 중개수수료, 위자료 등 합계 52,260,000원이 인정됐으며, 나머지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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