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 1심2023-09-12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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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민사 사건(202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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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9년 11월 15일 임대인과 OO지역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3,500만 원, 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았다.
  • 2021년 8월경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2022년 3월 무렵 임대인이 혼인하고 그 후 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 갱신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 이에 임차인은 2021년 12월 13일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세 70만 원, 기간 2022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3일까지로 새로 계약하고 원래 살던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준 뒤 이사했다.
  • 그런데 임대인은 2022년 3월경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고, 같은 달 제3자와 보증금 4억 2,000만 원, 기간 2022년 4월 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처럼 속여 갱신요구권 행사를 막았다며 추가 차임 1,68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 청소비 40만 원, 이사비 80만 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23만 6,000원, 위자료 1,300만 원 등 합계 3,223만 6,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했다며 추가 차임·중개수수료·이사비·위자료 등 3,2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통지 후 사정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해야 행사되는 것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갱신 논의만 했을 뿐 임대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 임대인은 성인이고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증거도 없어, 어머니의 말을 임대인 본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로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실제로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는데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지난 뒤 사정이 바뀌어 계획이 틀어진 것에 가깝다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임차인이 애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줬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갱신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갱신을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갱신요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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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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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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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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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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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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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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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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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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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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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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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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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253 손해배상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8. 판 결 선 고2023. 9.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 증금 235,000,000원(월 차임 없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6.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2021. 8.경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예정이고, 피 고가 혼인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12. 13. **** ****,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2. 2. 3.부터 2024.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 하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경 혼인하지 않았고,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2. 4. 7.부터 2024.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2022. 3. 3.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아 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 하게 될 차임 합계 16,800,000원(=월 700,000원 × 24개월), 중개수수료 1,000,000원, 입주전 청소비 400,000원, 이사비용 800,000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236,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3,000,000원 합계 32,236,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도 없고, 피고는 이 사 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사정변경 으로 실제거주 계획이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원고의 임대 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4 - 1. ~ 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ᆞ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 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 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6.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모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논의하였 고 피고의 모친이 피고가 혼인 예정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 를 고지한 사실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성인이고, 피고의 모친에게 특별히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5 - 없으나 피고가 직장인으로서 평소 시간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는 피고의 모친이 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모 친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자(使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적어도 2021. 6. 10.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임대인의 장래 계획에 따라서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을 고지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로써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는 그 계획의 표시가 허위임을 주장하고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할 계획이 허위였다는 것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점, 그에 따른 임 대차계약 갱신의 효과가 위 행사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 료일 1개월 전날은 원래 2021. 12. 5.까지라고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등을 주기 위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2022. 2. 6.로 변경하기 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퇴거일을 조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연장에 따라서 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6 - 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무렵 피고가 피고의 모친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가 그 이후인 2022. 3. 3.경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21. 12. 5. 무렵에 피고가 실제 거주 계획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파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물로 내놓고, 2022. 3. 3.경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는 하였으나 그 시기는 이미 원고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이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정도를 넘어서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방해하여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거절 자체가 부 당하다거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거절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7 - 판사김경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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