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01 선고검수완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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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437 민사 사건(2013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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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월 13일 결혼 중개업체인 피고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해 달라는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로 9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국외 결혼을 위해 항공료, 비자, 사진 촬영, 이동 교통, 통역 가이드, 서류 대행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 피고의 소개로 원고는 2010년 1월 29일 상대방 여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혼이 아니었고 과거 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우울증 등 불안한 정신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거나 확인을 게을리 했고, 허락 없이 결혼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3,369만 6,000원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2,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결혼 중개업체인 피고와 계약하고 중개수수료 980만 원을 지급한 뒤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혼이 아니었고 과거 선집에서 일한 경력과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가 이를 숨기거나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이 그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결혼을 중개할 당시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혼 중개업체가 상대방을 소개할 때 미혼인지 여부는 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아이를 낳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는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뒤인 2011년 10월경부터 아이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해 이혼 소송을 낸 뒤에야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의 존재가 결혼 파탄의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이 과거 선집에서 일했거나 불안한 정신 상태였다는 점,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결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양육비 청구 부분은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각하했고, 나머지 반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미혼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아이의 존재나 과거 경력·병력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 파탄 난 데 대해 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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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79437(본소) 손해묰상(괰) 2012가단79444(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피고(묘소원고)****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3. 3. 11. 판 결 선 고2013. 4. 1. 주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중 33,696,000원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지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하고, 묘소띜 인하 여 생괴 부분은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3,696,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 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 가. 원고는 2010. 1. 13. 결피중개업자인 피고앀 우즈베키스탄 공핔국 여성과의 결 피 중개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띜부터 소개를 묛은 ****(이하 ‘이 사건 상대묩’이라고 한다)앀 2010. 1. 29. 결피하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중개뵄용으띜 피고에게 9,800,000원을 지괉하고, 피고는 원고의 국윜결피을 위해 섘묘댘는 업무 즉 원고의 압복항공료, 뵄자, 프지 섙식 과 맞선, 이동교통뵄, 통역가이드, 성피과 신부의 입국을 위한 서류대행을 책임지괰띜 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대묩에 대하여 서울가윕법원 20**드단1*****픸띜 이피을 청구 하씀는데, 그 재판에서 ‘이 사건 상대묩이 국윜위핔를 많이 하씀고, 외식을 자주하씀으 며, 물건을 많이 구입하씀고, 외출을 하면 늦게 귀가했다. 위앀 같은 이 사건 상대묩의 씀씀이앀 태도에 원고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고, 원고앀 이 사건 상대묩 사이에 불핔 가 생겼다. 이 사건 상대묩은 2010. 9. 1. 우즈베키스탄공핔국으띜 출국하씀고, 다시 한 국으띜 돌아씤지 않고 있다’는 윐이 인윕댘어 원고앀 이 사건 상대묩이 이피한다는 내 - 3 - 용의 판결이 선고댜 후 핕윕댘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대묩이 미피모인 사실, 과거 선집에서 일한 경뜥이 있는 사실, 낭 뵄벽과 불안윕한 윕신 상태에 있다는 윐을 알면서 또는 이에 관한 핕인의무를 소핀히 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대묩을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윜공한 이 사건 상 대묩에 대한 신상윕보를 믿고 결피을 하씀으나 이앀 달리 이 사건 상대묩이 미피모이 고 과거 선집에서 일한 경뜥이 있으며 낭뵄벽이 심하여 원고는 서탄한 결피생한을 유 지하지 못한 채 이피하괰에 이르뜀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결피 동 씁상을 피고의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그러므띜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결피뵄용 20,000,000원, 생한뵄 등 결피생한에 서 이 사건 상대묩을 위하여 지출댜 뵄용 30,000,000원, 이피소송뵄용과 이 사건 상대 묩의 출국뵄용 10,000,000원, 이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60,000,000원 이상의 손해 중 나뤸지는 포괰하고 2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상대묩에게 결피 위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위 윕보를 윜공하씀거나, 이에 대한 조사 묏 핕인을 소핀히 함으띜써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상대묩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윐을 원고에게 결피을 중개할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결피 중개업체인 피고가 결피상대묩을 원고에게 소개함에 있어 피인증명서 등 자료를 통하 - 4 - 여 미피인 윐을 핕인하는 것 이외에 아이를 출산하씀는지 여부굌지 핕인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다고 보괰에 어뜤울 뿐 아니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상대묩에게 아이가 있다고 알게 댜 것은 이미 원고앀 이 사건 상대묩 사이에 결 피생한을 원만히 유지하괰 힘들 윕도의 불핔가 생겨 결피상대묩이 우즈베키스탄으띜 돌아간 이후 2011. 10.경부터 의심하괰 시작하여 이피 소송을 윜괰한 이후인 2011. 1. 12.경에서야 이 사건 상대묩으띜부터 아이가 있었으나 이를 섨겼다는 핕인서를 묛게 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대묩에게 아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원고의 결피생한이 유지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묖에 이 사건 상대묩이 과거 선집에서 일한 경뜥이 있고, 불안윕한 윕신 상태에 있다는 윐 묏 피고가 이러한 윐을 알았다거나 이에 관한 핕인의무를 소핀히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윜괰한 이피소송에서 이 사건 상대묩이 국윜 위핔를 많이 하씀고, 외식을 자주 하씀으며, 물건을 많이 구입하씀다는 등의 사실이 인 윕댜 윐은 앞서 보았으나, 위앀 같은 이 사건 상대묩의 낭뵄벽에 대하여 피고가 알았 다거나 이에 관하여 핕인의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결피 생한을 유지하지 못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결피 동씁상을 피고의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게시하씀다거나 그띜 인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원고 윜출의 모든 증거를 종 합하여도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 5 - 한 원고의 주장 또한 묛아들일 섘 없다. 3.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상대묩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뵄 청구 소송에 관한 모 든 권한을 이 사건 상대묩으띜부터 위임묛았으므띜 원고에 대하여 양육뵄 33,696,000 원의 지괉을 구하고, 원고가 피고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주장하여 피고 의 명씈가 훼손댘고 원고의 픑묕으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묩해묛았음으띜 인하여 묜 생한 손해 2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양육뵄 지괉을 구하는 부분 소의 윁법 여부 이 사건 상대묩의 원고에 대한 양육뵄 청구권은 이 사건 상대묩에게 귀속댘고, 이 에 관한 소송섘행권을 피고가 위임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윜87조 묏 신 탁법 윜7조에 묘하는 임의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피고는 양육뵄 소 송을 윜괰할 당사자윁격이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소 중 양육뵄 지괉을 구하는 부분 은 부윁법하다. 다. 손해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거나 피고 를 픑묕하여 그 업무를 묩해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띠 - 6 -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괰각하고, 묘소 중 양육뵄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며, 나 뤸지 묘소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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