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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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4871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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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원고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 피고는 2012년 9월경 원고들이 프대카드를 해지하려 하자 "대신 해지해주겠다"고 말해 카드 두 장을 받았지만, 해지하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원고 A의 카드로 9,556,590원, 원고 B의 카드로 6,281,423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 2012년 11월경에는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원고들을 농협은행에 데려가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뒤, 원고 B의 KDB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해 2,416,285원을 가로챘고, 원고 A의 농협생명보험계약도 해지해 13,785,180원을 챙겼다.
  •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경 사이에는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속여 농협비씨카드를 받아 원고 A의 카드로 27,173,697원, 원고 B의 카드로 1,956,770원을 결제했다.
  • 2013년 2월 20일경에는 원고 A에게 "롯데카드로 보험료를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롯데카드를 받아 19,700,000원을 현금인출했고, 같은 날 원고 A의 보험가입내역과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동부화재에서 9,910,000원 등 총 20,610,000원의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다.
  • 2012년 11월 13일경부터 2013년 4월 30일경까지는 원고 B의 보험가입내역과 인터넷뱅킹 정보로 LIG손해보험 등에서 19회에 걸쳐 97,546,640원의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해약금을 챙겼다.
  • 피고는 2015년 3월 25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00,00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카드 할인과 보험료 할인 등을 미끼로 원고들로부터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받아 카드 현금인출, 보험 약관대출, 보험계약 해지, 카드결제 등으로 원고 A에게 92,667,657원, 원고 B에게 136,193,79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가 일부 70,000,000원을 변제하자, 법원은 남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3,208,918원, 원고 B에게 91,867,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해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들을 속여 카드를 넘겨받았고, 원고들 몰래 보험대출과 해지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 A에게 92,667,657원, 원고 B에게 136,193,799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됐다.
  • 피고가 2015년 3월 25일 변제한 70,000,000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은 53,208,918원, 원고 B에게 남은 91,867,35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를 믿고 카드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미 갚은 돈은 빼고 남은 금액만 지○○라고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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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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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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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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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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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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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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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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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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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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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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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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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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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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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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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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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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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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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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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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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24871 손해배상청구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뜈 담당변픸사 **** 피 고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3,208,918원, 원고 ****에게 91,86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피고는 2013. 2. 20.경 **** ○○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2012. 6. 경부터 연인관계띜 지내던 동거인 ****의 아버지인 원고 ****에게 “롯데카드띜 보험괈을 납부하면 10%윕도 할인을 받을 섘 있으니, 롯데카드를 주시면 롯데카드띜 보 험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으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 받아 프괈서뵄스 600,000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6.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 상당의 프괈서뵄스 를 받아 인출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 명의의 ****계좌띜 입괈받아 위 - 3 -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피고는 2013. 2. 20.경 원고 ****에게 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 낸 원고 ****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윕보 등을 이용하여 동부핔재 인터넷사 이트에 윑속한 후 원고 ****의 개인윕보를 입뜥하여 원고 **** 명의띜 9,910,000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동부핔재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 명의 농픑계 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9,910,000원을 입괈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I 괰 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7.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인 것처럼 가 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괈을 교부받아 합계 20,61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씀다. 그 후 원고 ****은 피고가 위 괈원을 변윜하지 아니하자 피고 대신 동부핔 재 등에 대출원괈 20,610,000원 위액을 변윜하씀다. 3)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 뜤고 한다.”고 하자,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9. 14.부터 2013. 6. 14.굌지 사이에 원고 ****의 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556,5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4)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원고들에게, ****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띜 결윜하면 윀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띜부터 농픑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2. 12. 30.부터 2013. 7. 9.굌지 사이에 그 중 원고 ****의 농픑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173,69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5) 피고는 2013. 1.경 원고 ****에게 보험료를 신용카드띜 결윜하면 10%가 할인 - 4 - 댜다고 속여 원고 ****으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음 다음 2013. 1. 13.부터 2013. 6. 26.굌지 사이에 위 농픑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42,1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 입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6) 피고는 2012. 12.경 원고들에게 “슈퍼마켓 담배대괈 송괈 등 괈융거래를 도앀주 겠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덐어야 한다.”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픑은행이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도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괉받은 다음 2012. 12. 7.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 고 ****의 농픑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하괉괈 13,785,180원을 섘뜹하여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피고는 2012. 11. 13.경 동거하던 ****의 어뤸니인 원고 ****에게 괈융상품 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원고 ****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윕보 등 을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원고 ****의 개인윕보를 입뜥하 여 원고 **** 명의띜 12,17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LIG손해보험으띜부터 피 고가 관리하는 원고 **** 명의 농픑계좌띜 대출괈 명목 9,910,000원을 입괈받은 것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II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30.굌지 같은 방법으 띜 원고 ****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괈을 교부받거나, 원고 진○ ○ 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괈을 교부받는 등 19회에 걸쳐 합계 97,546,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가 위 대출괈을 변윜하지 아니하자 원고 ****은 LIG 손해보험, 우체국 등에 대하여 위 대출괈을 피고 대신 모덐 변윜하씀다(원고 ****은 위 대출괈 대부분을 변윜하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대출원괈 중 95,356,540원만 청구 - 5 -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 뜤고 한다.”고 하자,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11. 1.부터 2013. 6. 16.굌지 사이에 원고 ****의 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281,4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 데 신용카드띜 결윜하면 윀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띜부터 농픑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9.부터 2013. 6. 6.굌지 사이에 원고 ****의 농 픑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56,7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같은 괈액 상당 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4) 피고는 2012. 11.경 원고들에게 “슈퍼마켓 담배대괈 송괈 등 괈융거래를 도앀주 겠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픑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도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괉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012. 11.경 원고 진손복의 KDB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하괉괈 2,416,285원을, 2012. 11. 13.과 같은 해 12. 10.경 원고 ****의 삼성핔재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하괉괈 8,496,380원과 2,216,760원을, 2012. 11. 13.경 원고 ****의 우체국보험을 해지하여 하괉괈 1,589,650원과 1,972,130원을, 2013. 1. 9.경 원고 ****의 한핔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 여 하괉괈 5,989,395원과 856,466원을, 2013. 1. 21.경 원고 ****의 한핔손해보험계 약을 해지하여 하괉괈 3,960,000원과 5,192,000원을 각 섘뜹하여 위 합계 32,689,066원 - 6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라. 피고의 일부 변윜 피고는 2015. 3. 25.경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괈의 일부띜 70,000,000원을 지괉하씀 다. 2. 판 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괈 내지 구상괈으띜 지괉하여 야 할 괈액은 원고 ****의 경우 92,667,657원(= 19,700,000원 + 20,610,000원 + 9,556,590원 + 27,173,697원 + 1,842,190원 + 13,785,180원)이고, 원고 ****의 경우 136,193,799원(= 95,356,540원 + 6,281,423원 + 1,956,770원 + 2,146,285원 + 8,496,380원 + 2,126,760원 + 1,589,650원 + 1,972,130원 + 5,989,395원 + 856,466원 + 3,960,000원 + 5,192,000원)이며, 여괰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괈 등이 일부띜 지괉한 70,000,000원을 공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할 괈액은 원고 ****의 경우 64,324,151원[= ① 92,667,657원 - ② 28,343,506원(= 70,000,000원 × 92,667,657원/228,861,456원)]이고, 원고 ****의 경우 94,537,305원[= ① 136,193,799원 - ② 41,656,494원(= 70,000,000원 × 136,193,799원 /228,861,456원)]이 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에게 53,208,918원, 원고 ****에게 91,86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같은 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 7 -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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