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4871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원고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 피고는 2012년 9월경 원고들이 프대카드를 해지하려 하자 "대신 해지해주겠다"고 말해 카드 두 장을 받았지만, 해지하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원고 A의 카드로 9,556,590원, 원고 B의 카드로 6,281,423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 2012년 11월경에는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원고들을 농협은행에 데려가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뒤, 원고 B의 KDB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해 2,416,285원을 가로챘고, 원고 A의 농협생명보험계약도 해지해 13,785,180원을 챙겼다.
-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경 사이에는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속여 농협비씨카드를 받아 원고 A의 카드로 27,173,697원, 원고 B의 카드로 1,956,770원을 결제했다.
- 2013년 2월 20일경에는 원고 A에게 "롯데카드로 보험료를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롯데카드를 받아 19,700,000원을 현금인출했고, 같은 날 원고 A의 보험가입내역과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동부화재에서 9,910,000원 등 총 20,610,000원의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다.
- 2012년 11월 13일경부터 2013년 4월 30일경까지는 원고 B의 보험가입내역과 인터넷뱅킹 정보로 LIG손해보험 등에서 19회에 걸쳐 97,546,640원의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해약금을 챙겼다.
- 피고는 2015년 3월 25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00,00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카드 할인과 보험료 할인 등을 미끼로 원고들로부터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받아 카드 현금인출, 보험 약관대출, 보험계약 해지, 카드결제 등으로 원고 A에게 92,667,657원, 원고 B에게 136,193,79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가 일부 70,000,000원을 변제하자, 법원은 남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3,208,918원, 원고 B에게 91,867,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해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들을 속여 카드를 넘겨받았고, 원고들 몰래 보험대출과 해지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 A에게 92,667,657원, 원고 B에게 136,193,799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됐다.
- 피고가 2015년 3월 25일 변제한 70,000,000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은 53,208,918원, 원고 B에게 남은 91,867,35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를 믿고 카드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미 갚은 돈은 빼고 남은 금액만 지○○라고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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