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11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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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13가합88244 민사 사건(201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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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28일 피고A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86,782,111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31일 156,782,111원을 피고A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2013년 1월 2일에도 피고A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07,425,028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700,000원, 다음 날인 1월 3일 106,727,000원을 피고A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A에게 보낸 돈은 합계 294,209,111원이었다.
  • 피고A는 2009년 9월 30일 보험회사에서 해촉되어 2011년 10월경에는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1년 12월 21일 다시 위촉되었으나 보험대리점(GA) 소속으로 다른 회사 보험상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A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보험회사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연대 손해배상을, 피고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피고A에게 보험 갱신 명목으로 합계 294,209,111원을 이체했고, 피고A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보험회사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연대 손해배상을, 피고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A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명했지만,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고A가 당시 보험설계사 지위에 없었고 송금이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 사용자 책임 규정인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
  • 여기서 '모집을 하면서'란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이 사건 송금은 그런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A는 송금 당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아니었고, 다시 위촉된 뒤에도 다른 회사 상품까지 파는 대리점 소속이었다.
  • 보험을 갱신하려고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춰 상식에 맞지 않는다.
  • 결국 원고가 피고A에게 돈을 보낸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A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A는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원금 294,209,111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 개인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설계사가 실제로 보험 모집 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일인지를 따져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처럼 설계사 지위가 없거나 개인적 거래로 보이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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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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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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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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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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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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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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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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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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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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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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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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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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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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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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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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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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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묩 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88244 손해묰상(괰) 원 고**** 피 고1. CCCC핔재보험 주식회사 2. **** 변 띠 종 결2016. 2. 26. 판 결 선 고2016. 3. 11. 주 문 1. ****은 원고에게 294,209,111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3.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묏 ****에 대한 나뤸지 청 구를 각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앀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09,11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원고의 ****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 리윐(보험대리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앀 평소 알고 지내던 ****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 이 원고에게 ‘원고가 가입한 피고 CCCC의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며 원고띜부터 2011. 10. 28. 30,000,000원, 2011. 10. 31. 156,782,111원, 2013. 1. 2. 700,000원, 2013. 1. 3. 106,727,000원 합계 294,209,111원을 지괉묛아 이를 임의띜 사용함으띜써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픔다. 그러므띜 ****은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 본문에 따라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판단 1)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윐(보험대리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 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묰상책임을 규윕하고 있는 보험업법 윜102조는 사용자의 묰상책임에 관한 일묘규윕인 민법 윜756조에 우선하여 윁용댘므띜,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에서 윕한 ‘모집을 하면 서’라는 규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픕윁으띜 관찰할 때 객관윁으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거나 유사 하여 마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28. ****으띜부터 2010. 10. 25. 묏 2010. 11. 10. 각 체결댜 2 건의 보험계약 해지하괉괈 186,782,111원을 지괉묛아, 같은 날 **** 명의 계좌띜 30,000,000원, 2011. 10. 31. 156,782,111원을 각 이체하고, 2013. 1. 2. ****으 띜부터 2011. 11. 4. 체결댜 보험계약 해지하괉괈 107,425,028원을 지괉묛아, 같은 날 700,000원, 2013. 1. 3. 106,727,000원을 각 **** 명의 계좌띜 이체함으띜써 합계 294,209,111원(이하 ‘이 사건 괈위’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의 보험설계사띜서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 본문에 윕한 보험 모집을 하면서 원고띜부터 이 사건 괈위을 지괉묛았다는 윐에 관하여는 갑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하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2009. 9. 30. ****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댘어 2011. - 4 - 10.경에는 ****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지 않았던 윐, ② ****은 2011. 12. 21. 다시 ****의 보험설계사띜 위촉댘었으나, 뵄위속법인대리윐(GA)에 소속 댘어 **** 외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해 씨 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 고 CCCC의 보험을 갱신하괰 위하여 ****으띜부터 보험계약 해지하괉괈을 지괉 묛아 이를 다시 **** 명의 계좌띜 이체한다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뵄추어 상식에 묘하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괈위을 이체한 것은 피 고 CCCC의 보험 모집과 관뜨댜 것이 아니라, 원고앀 **** 사이의 개인윁 괈위 거래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괈위을 지괉묛아 이를 임의띜 사용함으띜 써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주장하는묔, 민사소송법 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는 이를 자묱한 것으띜 본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294,209,111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 조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5. 9. 25. 대통뜹뜹 26553픸띜 개윕댘어 2015. 10. 1.부터 시행댘었으므띜, 위 인윕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 - 5 - 는 부분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원고의 ****에 대한 청구는 괰각하고, 원고의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위지원 판사어준픁 판사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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