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13가합88244 민사 사건(201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28일 피고A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86,782,111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31일 156,782,111원을 피고A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2013년 1월 2일에도 피고A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07,425,028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700,000원, 다음 날인 1월 3일 106,727,000원을 피고A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A에게 보낸 돈은 합계 294,209,111원이었다.
- 피고A는 2009년 9월 30일 보험회사에서 해촉되어 2011년 10월경에는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1년 12월 21일 다시 위촉되었으나 보험대리점(GA) 소속으로 다른 회사 보험상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A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보험회사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연대 손해배상을, 피고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피고A에게 보험 갱신 명목으로 합계 294,209,111원을 이체했고, 피고A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보험회사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연대 손해배상을, 피고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A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명했지만,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고A가 당시 보험설계사 지위에 없었고 송금이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 사용자 책임 규정인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
- 여기서 '모집을 하면서'란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이 사건 송금은 그런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A는 송금 당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아니었고, 다시 위촉된 뒤에도 다른 회사 상품까지 파는 대리점 소속이었다.
- 보험을 갱신하려고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춰 상식에 맞지 않는다.
- 결국 원고가 피고A에게 돈을 보낸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A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A는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원금 294,209,111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 개인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설계사가 실제로 보험 모집 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일인지를 따져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처럼 설계사 지위가 없거나 개인적 거래로 보이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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