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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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11년 2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에 있는 피고 의료법인 소속 OO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망인에게 구토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피고 의료진은 진토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투여함.
  • 1차 내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했으나, 2차 내원 시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임.
  • 2차 내원 당시 피고 의료진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짐.
  • 이후 망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에 대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이 망인에게 약물 투여와 치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멕소롱의 투여량이 권장량을 초과했지만, 임상 상황에 따라 용량 조절이 가능해 과다투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1차 내원 당시 망인의 탈수 증세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고, 퇴원 시 필요한 설명도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봄.
  • 2차 내원 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혈액검사, CT 등)를 하지 않고 기존 처방만 반복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2차 내원 후 망인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도 과실로 판단됨.
  • 다른 병원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2차 내원 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약물 과다투여나 1차 내원 당시 치료 소홀, 다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분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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