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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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21일, 환자(망인)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 의원에 방문해 여러 약물과 영양제를 주사로 맞았다.
  • 환자는 약 30분간 수액을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었고, 피고는 이를 천식 악화로 판단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추가 투여했다.
  • 피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으며, 환자는 의원을 걸어서 나왔다.
  • 의원 밖에서 환자는 쓰러졌고,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 발생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결국 2019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호흡곤란을 겪고 적절한 관찰과 조치 없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이송 과정에도 충분히 관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나 수액 투여 속도가 환자의 쇼크 및 심정지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 그러나 환자가 호흡곤란을 겪었을 때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상태를 지속 관찰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환자와 가족에게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으나,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도움이나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 피고 의원에서 환자가 머무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한 점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됐다.
  • 다만, 환자의 사망 원인이 피고의 진료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19 신고를 즉시 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해 환자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환자가 치료 중 호흡곤란을 겪었으나 의료진이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병원 이송 과정에도 충분히 관여하지 않아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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