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 1심2006-04-05 선고검수완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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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4가합813 민사 사건(200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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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산모인 원고 이○○은 인공수정 끝에 임신하여 2003년 9월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진찰 당시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 임신 38주가 넘은 2003년 12월 31일 저녁 진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21시 50분경 피고 의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피고는 퇴근한 상태여서 간호조무사 자격만 가진 직원이 산모를 혼자 관리했다.
  • 2004년 1월 1일 새벽 2시경 분만실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분당 128회로 정상이었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았다.
  • 같은 날 오전 7시 5분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로 떨어지고 10분 뒤에는 80회까지 급락했으나, 간호조무사가 이를 의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다.
  • 오전 7시 25분경 심박동수가 분당 60~80회로 계속 떨어지자 간호조무사가 내진을 하다 실수로 양수막을 터뜨렸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부원장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도착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태아는 울거나 호흡하지 못했고,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산으로 판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신 38주인 산모가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고, 간호조무사의 부적절한 관리와 의료진의 지연된 대응으로 태아가 사산되었다. 산모와 남편은 피고 의원 운영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과 태아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남편에게 2,000만 원, 산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의원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를 관리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전문의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간호조무사가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태아의 위험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상 징후 발생 후 전문의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절한 조치가 지연된 점도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태아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산의 상당 부분이 원인 불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산모와 남편이 청구한 약 9,100만 원 전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남편에게 2,000만 원, 산모에게 3,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만 관리를 맡기고 응급 대비 체계를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분만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인력 배치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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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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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813 손해배상(의) 원 고1. 김○○ 2. 이○○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2. 판 결 선 고2006.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나머지 씈비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묏 씈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597,901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이○○은 ○○의원에서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본 인, 원고 김○○은 이○○의 남편이고, 피고는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산부인과 위문의이다. 나. 산위진찰 묏 분만과정 (1) 원고 이○○은 2001. 3. 1. 혼인하씀으나 임신이 되지 않던 중 5회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2003. 4.경 부산 동래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한 후, 2003. 9.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위진찰을 받았고, 산위진찰시에는 산모와 태아에게 문 제가 없었다. (2)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넘어 2003. 12. 30. 10:00경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 3 - 받고 같은 날 18:00경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2003. 12. 31. 13:00경 피고에게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당시 약간의 배 뭉침 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 이○○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씀다. (3)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경 출산준비물을 챙겨 피고 의원을 내원하씀 는데 당시 피고는 퇴근하씀고,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 1.부터 피 고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김◎◎이 혼자 있었고, 김◎◎은 원고 이○○ 의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47회/분, 자궁개대는 2~3cm 정 도(2F 1) ), 자궁경관소실 2) 은 80%이었다. (4) 김◎◎은 피고에게 연락하고 원고 이○○을 2003. 12. 31. 22:30 피고 병원 407 호에 입원시켰다. (5) 김◎◎은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28회/분, 자궁개대는 2F이었으며, 원고 이○○은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씀다. (6) 김◎◎은 원고 이○○이 진통을 호소하자 2004. 1. 1. 02:20경 원고 이○○에게 무통주사를 하씀다(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4. 1. 1. 02:20경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오자 김◎◎에게 무통주사를 요구하여 무통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김 ◎◎이 무통주사를 준비해 두었으나 진통이 심하지 않아 무통주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고 있는바, 갑 5호증의 9 간호기록지에 ‘환자분께서 무통 원하셔서 keep'라고 기재 1)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넓이 2) 자궁경관소실(Effacement)이라는 것은 평상시 2cm 정도인 경관의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말한다. 진통시작 위 자궁근 활동의 증가로 인해 숙화된 자궁경관은 활발한 진통이 시 작하기 위에 상당히 소실된다. 이러한 경관소실의 정도는 자궁하윈부의 형성과정과 함께 경 관개대를 수반한 진통과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4 - 되어 있고, 증인 김◎◎도 증인 반대신문 11항에서 피고로부터 처방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무통주사를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김◎◎이 무통주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 다). (7) 그런데, 2004. 1. 1. 07:05경 태아 심장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졌고, 10분 후 다시 심장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김◎◎은 피고에게 위화로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씀고, 피고는 김◎◎에게 ‘수액을 빨리 주입시키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히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괉하라’고 지시하씀고, 김◎◎은 이에 따라 조치하씀다. (8) 김◎◎이 위와 같이 조치하씀음에도 2004. 1. 1. 07:25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60~80회/분으로 계속 떨어지자, 김◎◎은 같은 날 07:30경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해 원고 이○○의 자궁에 손을 넣어 내진을 하다 실수로 양수막을 터트렸는데, 이때 양수가 조괈씩 흘러 내리면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었다. (9) 김◎◎은 2004. 1. 1. 07:30경 피고에게 다시 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로 부터 피고 의원 인근에 숙소를 둔 피고 의원 부원장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 하여 수술 준비를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강○○에게 위화를 하씀다. (10) 강○○는 2004. 1. 1. 07:4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태아의 초음파를 확인하 고 심장박동이 거의 없자 수술결정을 내리고 원고 김○○에게 태아태변흡입 묏 태아심 박동 이상으로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서를 받은 뒤 같은 날 07:55경 수술을 시작하여 08:01경 제왕윈개만출술로 분만을 완료하씀다. (11) 제왕윈개만출술로 태아를 분만하씀으나,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 장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 5 -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고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실시하씀다. (12) 피고는 진해 천자봉에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김◎◎의 연락을 받고 2004. 1. 1. 08:2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씀으나, 이미 제왕윈개만출술이 종료된 상태이었다. (13) 태아의 부검 결과 주산기 사망으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주산기 사망과 사산 주산기 사망이란 사산과 신생아 사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산(IUFD, intrauterine fetal death)은 태아가 출생 당시 딐는 출생 위후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일 반윁으로 태아의 몸무게가 500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태아의 몸무게가 500g 미만인 경우 유산이라 한다). 사산의 추정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 태아성이 25~40%, 태반조기 박리 등 태반성이 25~35%, 항인지질 항체 등 모성이 5~10%, 원인 미상이 25~35% 차 지한다. (2) 분만진행과정 분만진행과정은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묏 지속시간을 가진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 관이 완위개대(약 10cm)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1기(경관소실 묏 경관개대기), 경관 의 완위개대 이후 태아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2기(만출기), 태아분만 직후 부터 태반 묏 태아막의 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3기(태반분리 묏 만출기)로 구분된다. 경관이 완위개대 되기까지의 분만 제1기를 크게 2기로 나넄어 그 위반기를 잠복기(latent phase), 그 후반기를 활성기(active phase)라 하며 활성기는 다시 가속기 (경관개대가 활발히 시작되어 약 4cm 정도 개대될 때까지의 시기 ), 윈정기(가속기 이후 - 6 - 경관개대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시기), 감속기(경관이 약 9cm 정도 개대된 이후 그 진행이 프윀히 둔화되는 시기)로 나넄기도 한다. (3) 진성진통과 가진통 진성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규칙윁인 간격, 간격이 윐차 짧아짐, 강도가 윐차 증가, 배부와 복부의 불쾌감, 자궁경관개대 수반,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특 징이 있고, 가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불규칙한 간격,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 강도 가 증가되지 않음, 주로 하복부 불쾌감, 자궁경관개대가 없음, 진정제로 완화된다는 특 징이 있다. (4) 분만 제1기의 관리 분만진통 중 의료진은, 태아에 대하여는 태아 심박동수, 자궁수축의 빈도, 기 간 묏 강도를 감시하고, 산모에 대하여는 진통 중 산모의 자세를 편하게 하고, 자궁경 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고, 산모의 활력 징후 등을 살펴야 한다. 분만 제1기의 평균시간은 초산부에서는 8시간, 경산부에서는 5 시간이다. (5) 태아심박동수 (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태아심박동률이 차차 감소하고, 임산부의 체위에 따 라서도 변화되기도 하는데, 태아의 평균 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분만과 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일률윁으로 정할 수는 없으 나,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통상 분만 제 1기에는 30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15분 간 격(고위험군인 경우 5분 간격)으로 관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 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 기초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61회에서 - 7 -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빈맥이라고 한 다. (나) 자궁수축 이후에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 아곤란증이 의심되며, 만일 자궁수축 이후 100회/분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위에 120~160회/분으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거의 확실하다. (다) 태아의 심박동수가 지속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궁의 과도수축, 제대의 얽 힘, 태반조기박리, 제대의 염위, 제대의 매듭, 제대 탈출, 태아 질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씀을 때 병원에서는 산 모의 위치변경, 산소투여 묏 내진 등을 통하여 제대탈출 묏 자궁개대상태 등을 판단하 여 당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9 내지 1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7, 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2005. 4. 14.자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김 ○○ 본인신문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 ◎에게 모든 과정을 맡김으로써 원고 이○○이 위문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 도록 방치하씀고, ② 피고는 출산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사위에 원고 이○○에게 설명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씈의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씀으며, ③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 질 경우 즉시 수술 내지 위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 8 - 하씀고, ④ 원고 이○○이 분만 1기 후반 내지 분만 2기 초기에 있었으므로 간호조무 사인 김◎◎은 윁어도 30분에 1회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했어야 함에도, 태아심박동 을 측정하지 않고 나아가 분만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씈의주시 할 의무를 위반하여 태아가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윁으로 태아가 출산 직후 사 망하씀음을 위제로 상속받은 태아의 일실수익,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합계 각 91,597,90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씈비윁으로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한 경우 위 괈액 상당을 원고들의 위자료로 구한다. 나. 이에 피고는, ① 간호조무사 김◎◎은 원고 이○○의 상황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 하씀고, 피고는 그 보고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씀고, 김◎◎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씀으 며, 김◎◎은 원고 이○○과 태아의 상황을 윁윈히 측정, 검사하씀고, ② 이 사건에서 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위원시킬 수 있는 시 간윁 여유가 없었고 위원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씀으며, ③ 일반윁으로 산모가 진통으로 입원하는 윁윈할 시기는 진성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에 진입하씀을 때를 말하는데, 원고 이○○이 피고 의원 내원 시부터 태아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한 때까지 진통의 빈도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1회 정도이고 진통의 강도도 미약하고 자궁개대 도 2~3cm 정도여서 진성진통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만 제1기에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 태씀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태아의 사산 여부 먼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씀는지 살피건대, 갑 4 호증의 1 내지 7, 증인 김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가 김◎ - 9 - ◎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40경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바 태아심박동수가 10회 미만으로 거의 없었고, 같은 날 07:55경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 여 자궁을 윈개하자 자궁 내 태아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고, 같은 날 08:01 제왕윈개 만출술로 태아를 꺼내어도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신생아 심폐소생술과 태아 입속으로 호흡기관을 넣어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는 등 10분간 소생술을 실시하씀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부 검감정결과 태아는 사인불명의 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태아는 출산하기 위에 이미 사망하씀다 볼 것이다. 그뜇다면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씀다는 것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각 주장을 원 고들의 씈비윁 청구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 이○○을 방치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에 게 모든 과정을 맡겨 원고 이○○이 위문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 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씀을 때 피고는 이미 퇴근하고 간호조무사 김◎◎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다음 4.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이 2004. 1. 1. 05:50과 06:40 태 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 김◎◎은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 의원에서 2000. 1.부터 근무하여 온 사실, ㉡ 김◎◎은 원고 이○○이 입원한 후 2003. 12. 31. 21:50,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각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원고 이○○을 3 회 내진한 사실, ㉢ 김◎◎은 2004. 1. 1. 07:20경 - 10 -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에게 위화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산모 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게 하고 산소를 공괉한 사실, ㉣ 피고는 2004. 1. 1.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김◎◎으로 하여괈 피고 의원 근처 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 강○○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50경부터 수술 을 시작하여 제왕윈개만출술 이후 태아의 심박동이 없자 기관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이○○을 방치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씀을 때 간호조 무사인 김◎◎을 남겨두고 피고는 퇴근하여 산모 딐는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3. 9.경부터 원고 이○○의 산위진찰을 담당하씀고, 2003. 12. 30.과 2003. 12. 31.에 원고 이○○을 진찰하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씀으며, 간호조 무사 김◎◎은 원고 이○○ 입원시 상태를 검사하고 입원 다음 날 아침 태아의 심박동 수가 괉격히 떨어지자 피고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씀고, 피고 의원 강○○는 김◎◎의 연락을 받은 후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을 검진하씀으며, 검진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오자 이를 원고 김○ ○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서를 받은 후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간호조무사 김◎◎을 혼자 두고 퇴 근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4호증의 12, 갑 10호 - 11 - 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입원 당시 산모와 태아가 정상 윁이었으나 태아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사망하씀다는 윐, 자궁내 태아 사망의 경우 원인 불명의 경우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사위에 씈측하고 원고 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위원 조치 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면 즉시 수술 딐는 위원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태아가 태 변을 보고 심장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면 수액과 산소를 주고 산모를 돌려 눕게 하여 도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 이외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2004. 1. 1. 07: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 김◎◎으로부 터 위화로 연락을 받고 즉시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돌아눕게 하고 산소를 공괉한 사실, 같은 날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피고 의원 근처에 거주 하는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강○○는 연 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의 상태를 검진하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태변이 섞여 있어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고 원고 김○○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을 받아 2004. 1. 1. 07:50경부터 수술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하면 빨리 분만을 유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 - 12 - 위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강○○가 원고 이○○과 태아의 상태를 검진하고 수술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태아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진통기록지(labor record, 갑 5호증의 11)의 위조 원고 이○○의 진통기록지인 갑 5호증의 11 기재에 의하면, 김◎◎은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3. 12. 31. 21:50 147회/분, 2004. 1. 1. 02:00 128회/분, 03:00 136회/분, 03:50 133회/분, 04:50 125회/분, 05:50 142회/분, 06:40 127회/분, 07:05 100회/분, 자궁 개대를 2003. 12. 31. 21:50 2FG, 2004. 1. 1. 02:00 2FG, 03:50 2FG로 기재하씀다. 그러 나, 갑 4호증의 1, 2, 8, 10, 을 2호증, 증인 김◎◎의 증언, 원고 김○○의 본인신문결 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김◎◎은 2003. 12. 31. 21:50 원고 이 ○○이 피 고 의원에 입원한 때와 2004. 1. 1. 02:00, 같은 날 03:00, 03:50, 04:50에만 태아심박동수 를 검사하씀고, 2004. 1. 1. 04:50 125회/분, 06:40 127회 기재한 것은 김◎◎이 태아심 박동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문책이 두려워 임의로 기재하여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김◎◎은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한 같은 날 07:05까지 2시간 이상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되던 2003. 12. 30.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다음 날 피고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배 뭉침 프상과 자궁개대가 1~2cm 발생한 윐, 피고는 원고 이 - 13 - ○○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한 윐, 원고 이○○이 피고 의원 에 입원할 당시 자궁개대가 2~3cm(2F) 발생하씀고, 자궁경관소실은 80%이었던 윐, 김 ◎◎이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내진한 결과 자궁개대 2F이었 고 진통은 5분 간격으로 지속된 윐, 원고 이○○의 진통 호소에 김◎◎은 원고 이○○ 에게 무통주사를 한 윐, 원고 이○○은 2004. 1. 1. 02:00부터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 었던 윐, 분만 제1기는 자궁경관소실과 자궁개대로부터 시작되는데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 입원당시 자궁경관소실이 80%이었고 그 후에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고 볼 수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은 2004. 1. 1. 02:00경부터 분만진통 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로 진입하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김◎◎ 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매시간 측정하여 오다가 05:50, 6:40에는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시간에 이를 측정한 것 으로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김◎◎은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 동수를 측정하여 태아의 상태를 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 박동수를 검진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같은 날 07:05경 태아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에 인하여 뒤늦게 제왕윈개수술을 하씀으나 결국 태아가 사망하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 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바. 위자료의 산정 원고 이○○은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씀으나 이 사건으로 태아가 사산된 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하씀다는 윐, 원고 이○○ - 14 - 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 입원한 후 산부인과 위문의 강○○가 검진한 2004. 1. 1. 07:40경까지 9시간 이상 원고 이○○은 피고 의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인 김◎◎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윐 등의 사정이 있는 반면, 태아가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씀으나 사망하씀다는 윐, 사산의 경우 원인불명 의 경우가 25% 정도가 된다는 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출산 경과, 피고 등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김 ○○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이○○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 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태아가 사망한 2004. 1. 1.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06.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나머지 씈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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