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 1심2011-09-01 선고검수완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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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4237 민사 사건(2011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의료법 제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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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7일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상담한 뒤 수술을 받기로 했다.
  • 피고는 같은 날 17:15경 생리식염수를 정맥에 주입하고, 17:25경부터 프로포폴 8cc와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리도카인·에피네프린·탄산수소나트륨 혼합액)을 투여하기 시작해 17:40경 주입을 마쳤다.
  • 17:45경 원고가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으며, 17:55경 다시 경련이 발생하자 분비물을 제거하고 18:00경 119 구급차를 불렀다.
  • 원고는 18:21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맥박·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원고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복부지방흡입술 도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 투여 후 경련과 청색증을 보였고, 피고가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경련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프로포폴이 널리 쓰이는 마취제이고 적정량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저혈압·호흡억제·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투메선트 용액도 혈압 저하·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투여 중에는 환자의 호흡과 심혈관 상태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투여 시작부터 전원될 때까지 혈압과 심박동수 기록 외에 호흡 등 다른 생체징후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청색증이 나타난 뒤에야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저산소증 조치를 시작했다.
  • 청색증은 저산소증을 알려주는 현상이므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다면 그 전에 이상을 알 수 있었는데도 지속적 관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
  • 경련이 발생하면 보통 항경련제로 경련을 멈춘 뒤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하는데, 피고가 경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고 구급차를 부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리도카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프로포폴이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피고가 적정량을 투입했는데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취제 투여 중 환자의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의료사고에서 진료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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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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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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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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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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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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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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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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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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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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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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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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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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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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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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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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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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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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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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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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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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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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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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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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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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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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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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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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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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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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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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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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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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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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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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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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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2나5559·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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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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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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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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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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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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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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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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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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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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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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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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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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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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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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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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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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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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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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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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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2008-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2009가합14237 손해배상(의) 원 고1. **** (66년생, 여) 2. **** (60년생, 남) 3. **** (87년생, 여) 4. **** (96년생, 남)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5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변 론 종 결2011. 5. 12. 판 결 선 고2011. 9. 1. 1. 피고는 원고 ****에게 147,586,726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 2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7.부터 2011. 9. 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1,244,837,998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2009. 4. 7.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7. 17:15경 원고 ****에게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17:25경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 기 시작하여 17:40경 주입을 마쳤다. - 3 - 다. 원고 ****이 17:45경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 ****이 17:55경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분비물을 제거한 후 18:00경 119 구급차를 불러 원고 ****을 오산시 오산동 소재 ****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마. 원고 ****은 18:21경 ****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혈압, 맥박, 호흡 이 없었고, 이후 ****,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 다. 바. 원고 ****은 원고 ****의 배우자이고, 원고 ****, ****은 원고 ****의 자녀이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를 위하여 투여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 로 저혈압, 호흡억제,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있다. 프로포폴 투여시에는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 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고,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 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2) 투메선트 용액은 피부와 피하 지방 조직을 마취시키는데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는 흥분성 부작용(떨림, 진전)에서 전신성 강직-간대성 발작, 혈압 저하, 심인성 쇼크, 기관지 경련, 호흡부전 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발견하기 위해 생체 징후와 의식 수준을 규칙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부작용이 발견되면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 여 충분한 산소를 유지시켜 주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4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마취 후 호흡, 산소포화도 관찰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로포폴은 저혈압, 호흡억 제,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투메선트 용액은 혈압 저하, 호흡 부전 등의 부작용 이 있으므로 프로포폴과 투멘선트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호흡관계, 심혈관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 ****에게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주입하기 시작한 17:25경부터 원고 ****을 ****으로 전원할 때까지 사이 에 17:40경과 17:45경 혈압, 심박동수에 관한 기록 이외에 다른 생체활력징후(특히 호 흡)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색증은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 상이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고 있었다면 청색증 발현 이전에 저산소증을 알 수 있었 던 점, 피고는 원고 ****이 경련하면서 청색증이 발현된 이후 비로소 산소 공급을 하는 등 저산소증에 대한 조치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의 호 흡관계, 심혈관계 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 5 - 있다. (2) 응급조치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하면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경련을 멈추 도록 한 후 경련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 ****이 17:45경과 17:55경 경련을 일으켰으나 피고가 원고 ****의 경련에 대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원고 ****이 17:55경 다시 경련을 일으켜 피고가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한 후부터 원고 ****이 혈압,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서 울병원에 도착한 18:21경까지 피고가 18:00경 119 구급차를 부른 이외에 원고 **** 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에게 발생한 경련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원고 ****의 혈압, 맥 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 여 원고 ****에게 발생한 경련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임☺ ☺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고 ****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 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 ****에게 발생한 경련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원고 ****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이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이 리도카인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로포 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이고 투메선트 용액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피고가 적정량을 투입하였음에도 원고 ****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원고 ****이 식물인간 상태로 된 원인으로 원고 **** 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 임 ☺☺이 청색증을 보이자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119에 신고하여 서울병 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는 개인병원을 운 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1966. 8. 16.생 (나)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서울 - 7 -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2년 경력 도매 및 소매업자의 통계소득 2,073,500원(=월급여 1,870,000원+연간특별급여 2,442,000원/12) (마) 기대여명 : 동일 연령의 정상인 기대여명은 40.53년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 기대여명의 25%로 단축되어 신체감정일인 2011. 2. 28.을 기준으로 10.13년 (바)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9. 4. 7.부터 60세가 될 때 인 2026. 8. 15.까지 월 22일씩 (사) 생계비 : 기대여명 종료일(원고 ****이 44세가 되는 2010. 8. 16.부터 10.13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 10. 2.부터 2026. 8. 15.까지 수입의 1/3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 ****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281,535,821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2009. 4. 7.부터 2020. 10. 1.까지 137개월 224,360,994원(=2,073,500원×108.2040) (나) 2020. 10. 2.부터 2026. 8. 15.까지 71개월 57,174,827원(=2,073,500원×2/3×41.3611) (3) 원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은, 원고 ****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 - 8 - 는 하이브랜드 패션관에서 스포츠의류 전문 매장인 잔디로 골프와 핑 매장을 운영하였 고 잔디로 골프 매장 운영수입은 월 약 1,464,152원, 핑 매장 운영수입은 월 약 4,594,149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원고가 위 운영수입을 얻었다 하여도 위 원고의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 즉, 총 사업수익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노무가치 부 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이 위 매장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 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원고 ****은 향후 1일 성인 1인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일 1인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개호의 내용을 보면 16시간 계속적으로 관리와 보호를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의 곁에 있으면 서 일상적인 개호와 원고 ****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2.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0. 10. 1.까지(112개월로 계산)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 186,053,938원{=2,202,622원(=72,415원×365/12)×84.4693)} 다. 기왕치료비 피고가 원고 ****에 대한 기왕치료비 115,748,62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왕치료비로 계산될 금액은 없다. - 9 -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원고 **** : 187,035,903원{=(일실수입 281,535,821원+개호비 186,053,938 원)×40%} 마. 공제 (1) 피고가 원고 ****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115,748,627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상당액인 46,299,450원(=115,748,627원×40%)을 제외한 69,449,177원 공제 (2) 계산 원고 **** : 117,586,726원(=187,035,903원-69,449,177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 30,000,000원, 원고 **** 10,000,000원, 원고 ****, **** 각 5,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47,586,726원(=재산상 손해 117,586,726원+위자 료 3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1.까지 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 ****,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이정엽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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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마취 환자 식물인간...의사의 책임은?2012-03-08

    해석·평가재판부는 의료진이 호흡 관찰과 응급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프로포폴 등이 적정량 투입됐고 환자의 특이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또한 의사가 청색증 발생 후 기도 확보와 이송 등 최선의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과 개인병원 의사의 처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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