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 1심2007-03-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9282 민사 사건(2007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8일 피고 소속 당에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 접수비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 피고 소속 당의 상무위원회는 2006년 3월 18일 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을 '조건부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후보들을 경선 및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2006년 4월 7일 예비후보 등록비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당시 해당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원고 외에 없었고,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원고가 무투표당선되었다고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소속 당은 이후 특별한 절차나 원고에 대한 통지 없이 해당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변경하고 다른 후보를 영입해 공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절차에서 부당하게 다른 후보로 교체되어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후보 공천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당헌에 따라 전략공천지역 선정 절차가 정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접수비와 등록비를 납입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아무런 절차나 통지 없이 후보 공천 방식을 바꾸고 다른 후보를 공천한 것은 원고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당이 당헌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후보 공천을 변경하면, 당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당원이 신뢰를 가지고 준비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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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9282 손해배상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7. 2. 7.
판 결 선 고2007.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피고 당헌 제117조에 의하면 시ᆞ도당 상무위원회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
는 전략공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제1항), 지방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지역, 선거전략 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
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전략지역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시ᆞ도당 위원장이 집행위원과
협의하여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제2항)고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그리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6. 3. 8. 피고 소속 ****에 2006. 5. 31.에 실시
되는 지방선거의 피고의 **** 도의원 후보 접수비로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소속 ****의 상무위원회는 위 당헌에 따라 2006. 3. 18. 10시에 회의를 개최하
여 ****(도의원)를 후보자 등록자인 원고를 포함하여 기타 후보를 영입 ‘경
선 및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하는 ‘조건부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6. 4. 7. 피고 소속 ****에 **** 도의원 예비후보 등
록비 3백만 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 소속 ****의 고창지역 경선일까지 고창 제1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었고, 피고 소속 **** 선거관
리위원장은 원고를 비롯한 당원들에게 ****의 후보로 원고가 무투표당선되
었다고 통지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속 ****은 그 후 특별한 절차나 원
고에 대한 특별한 통지 없이 ****를 전략지역으로 결정하고 ****를 영입
하여 ****의 후보로 공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 소속 ****의 ****의 후
보로 결정되어 공천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후보공천방식이 바꿔
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아닌 ****가 후보자로 결정되어 공천됨으로써 피고 소속 당
원으로서 누려야 할 피선거권을 침해당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탄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
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3.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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