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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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7867 민사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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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7일,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 2010년 10월 1일경부터 원고의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피부질환이 발생했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했다.
  • 2010년 10월 5일경, 간호사가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연고를 바르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치료하던 중,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해당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11월 4일까지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0월 11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간호사의 적외선 치료기 사용으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자, 법원은 병원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치료기를 임의로 가까이 당긴 잘못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9,651,114원의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간호사가 피고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했다거나 치료기를 천으로 덮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가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가까이 당겨 사용해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병원 측은 환자가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원고가 스스로 치료기를 가까이 당긴 잘못이 있고, 화상 흉터가 주로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생겼으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그 치료비에 화상 치료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 같은 위험한 의료기기를 스스로 조작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환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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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47592·전주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0518·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던 중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른쪽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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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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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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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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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21·청주지방법원·2013-07-23·2심·원고 패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7867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윤태원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변 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1,114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5.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6,002,683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 뇌경색증, 다발성결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 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다. 2010. 10. 5.경 위 병원 소속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 포하고, 원고의 복부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1. 10. 13.부터 2011. 11. 4.까지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화상은 피고의 피용인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도 없이 연고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과정에서 천으로 치료기 를 덮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 3 - 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의 피용인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적외선 치료기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치료 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 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피용인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 없 이 위 치료기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치료기를 천으로 덮어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치료기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직접 또는 간 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통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임의 로 조작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치료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 1,472,639원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894,847원 + 통원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577,792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 4 - 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 9,829,590원(268,170원 + 3,575,600원 + 3,575,600원 + 2,137,520원 + 272,700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화상치료를 위하여 허벅지 부위의 피부를 복부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부에 약 56㎠(8㎝ × 7㎝), 허벅지 부위에 약 52㎠(8㎝ × 6.5㎝) 크기의 반흔이 남아 있는 사실, 위 반흔의 제거를 위하여는 1회 약 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1회 약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분획이산화탄소 레이저 시술을 4주 간격으로 최소 10회, 1회 약 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색소 레이저 시술을 2주 간격으로 최소 20회, 1회 약 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엑시머 레이저 시술을 1주 간 격으로 최소 50회를 받고, 그밖의 약제비로 3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를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지출하고, 4주 간격 의 시술인 스테로이드 주사와 분획이산화탄소 레이저 시술은 1개월 간격으로 1회분씩 10회, 2주 간격의 시술인 색소 레이저 시술은 1개월 간격으로 2회분씩 10회, 1주 간격 의 시술인 엑시머 레이저 시술은 1개월 간격으로 4회분씩 12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다. 책임의 제한 및 그 계산결과: 5,651,114원 {=(1,472,639원 + 9,829,590원) × 50%}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반흔이 복부와 허벅지 등 통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부위에 있 - 5 - 는 점, 반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격상 위와 같은 화상위험이 있는 치료기를 사 용함에 있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그밖에 원고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 4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마.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691,4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범위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 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치료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치료비 채무 중에는 원고의 위 화상치료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성격상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데,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651,114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10. 5.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1.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6 -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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