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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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8798 민사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 장○○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관리를 받았고, 피고 장○○은 관리 전·후 원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2012. 2. 1.경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원고는 2012. 10. 2.경 항의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들은 그 무렵 홈페이지 등에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 장○○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관리를 받았고, 피고 장○○은 관리 전·후 원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2012. 2. 1.경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원고는 2012. 10. 2.경 항의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들은 그 무렵 홈페이지 등에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 일시: 2011. 11.경부터 2012. 1.경 (촬영), 2012. 2. 1.경부터 게재 시작 - 장소: 피고 회사 대구지사 및 홈페이지 - 행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얼굴축소프로그램 상품설명란, 지점후기란,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설명, 네이버까페 체험후기란 등에 게재 - 결과: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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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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