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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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130 민사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2013년 8월경 뇌출혈이 발병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선수술을 받고 2014년 2월 22일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10월 10일경 환자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2014년 5월 홍보 영상,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 사용했다.
- 당시 사진 속 환자는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여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고, 환자는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2014년 2월 25일 인지능력 검사에서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저하를 보였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
- 환자는 2014년 12월 19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입원 환자의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 홍보 영상, 플랜카드, 소식지 표지 등에 동의 없이 사용한 사건이다. 환자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사진에는 뇌수술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환자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환자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기능과 언어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던 점을 먼저 살폈다.
- 병원 측이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환자를 상대로 홍보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
- 홍보 영상에 사진을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결국 촬영과 홍보 이용이 환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환자와 피고의 관계, 항의 후 플랜카드 철거와 홈페이지 사진 삭제 같은 조치에도 이미 배포된 병원 달력이나 소식지를 회수하기는 어려웠던 점, 지역 사회에서 신분이 드러나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참작해 8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병원이 홍보용 사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초상권과 인격권은 치료 과정에서도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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