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1-17 선고검수완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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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6362 민사 사건(2016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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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경, 걸그룹 멤버인 원고들이 잡지 화보 촬영을 진행했고, 피고는 이때 원고들에게 의류를 협찬함.
- 원고들이 입은 의류가 잡지에 실렸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배너에 약 3개월간 올려 광고에 사용함.
- 2015년 7월경, 원고들의 소속사에서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광고 게재를 중단함.
-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걸그룹 멤버들이 피고 회사가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인터넷 광고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임.
- 연예인의 경우 대중 앞에 얼굴이 공개되는 직업 특성상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좁지만,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는 협찬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관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의 없이 사용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광고 게재 기간이 약 3개월이고, 원고들이 이미 인기 있는 그룹이었으며, 피고가 광고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의 계약 기회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인터넷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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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기획사 ‘□□□□’에 소속되어 있는 6인조 걸그룹 ‘◇◇◇◇’의 가수들이고, 피고는 의류도매업,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4. 경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 ☆☆☆☆’를 발행하는 소외 회사에서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고 등 의류회사들이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의상을 협찬하였다.
다. "○○○○○ ○"라는 브랜드 의류(주로 티셔츠이다)를 입고 촬영된 원고들의 화보는 ‘☆ ☆☆☆☆’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나 소속사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사진들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배너(MAIN BANNER) 등에 올려놓아 "○○○○○ ○" 브랜드 의류광고에 사용하였다.
라. 2015. 7. 6.경 피고는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무렵 게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초상과 성명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이 훼손·저하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나 그 소속사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에는 협찬사실을 알리기 위해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점, 위 게재기간 무렵에는 ‘◇◇◇◇’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피고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광모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계약체결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잡지에 게재 될 당시에도 사진 하단에 입고 있는 옷이 "○○○○○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피고가 게재한 사진 하단에는 ‘☆ ☆☆☆☆’ 라는 출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하여도 위 화보사진들이 일부 공개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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