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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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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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함.
  • 피고 1은 원고 1의 동의 없이 그 사진을 네이버밴드에, 피고 회사는 페이스북에 각각 게시해 영업 홍보에 사용함.
  • 원고 2는 방송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방송해 초상권, 명예훼손, 음성권, 성적 수치심 침해를 주장함.
  • 피고 방송사는 원고 2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했으며, 짧은 치마를 입은 원고 2의 하반신 일부와 음성을 방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한 피고 1과 피고 회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위법행위라 판단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함. 반면 원고 2가 주장한 방송사의 동영상 촬영과 방송에 따른 초상권 등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콘텐츠 사용을 허락한다고 해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사진 사용은 영업 홍보를 위한 영리 목적이므로 초상권 침해임.
  • 초상권 침해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은 사진을 네이버밴드에 53일간, 피고 회사는 페이스북에 2일간 게시했으며, 사과와 사진 삭제가 있었음.
  • 방송사가 원고 2의 동의 없이 촬영·방송한 동영상은 원고 2의 얼굴이나 식별 가능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고, 음성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 내였음.
  •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 촬영도 보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사실도 없었음.

핵심 정리

원고 1의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한 피고 1과 피고 회사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어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반면 원고 2가 방송사에 대해 제기한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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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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