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9-27 선고검수완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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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미디언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여러 곳에 출연하고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최고인기상을 받은,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남자 연예인이다.
  • 피고는 캐릭터 디자인과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회사로, 원고의 승낙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 피고는 2003년 12월 중순경부터 이 캐릭터를 이동통신 3사(SKT, KTF, LGT)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올렸고,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유행시킨 유행어를 함께 적어 넣었다.
  • 이동통신사 고객들은 돈을 내고 휴대전화로 이 캐릭터를 내려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는 이렇게 해서 총 18,180,570원의 수익을 올렸다.
  • 다른 회사가 원고 관련 디지털 콘텐츠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고 캐릭터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03년 12월 말경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같은 달 31일 사과 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18,180,570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인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얼굴을 닮은 캐릭터를 제작해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사안이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캐릭터 제공만으로는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하면서, 이는 인격권 성격의 전통적 초상권과 달리 경제적 측면에 관한 별도의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유명 연예인은 승낙 없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상업적으로 쓰이면, 정당한 사용 계약을 맺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빼앗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유료로 내려받게 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정당하게 사용 승낙을 해줬을 경우 받았을 대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 반면, 캐릭터를 모바일 서비스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나 명성,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연예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닮은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초상권 문제를 넘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 이용이 연예인의 명성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며, 재산상 손해는 정당한 사용 계약 시 받았을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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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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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권리로서의 독자성 [2]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 [4]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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