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6243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클럽 회장이 회원들의 얼굴과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명 관련 재판의 자료로 제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5나62431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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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클럽의 회장이었고, 원고들은 그 클럽 회원들이었습니다.
  • 2014년 1월, 클럽 상벌위원회는 원고들을 클럽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피고인A는 그 결정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원고들은 결정이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럽은 원고들이 모임과 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피고인A는 2014년 10월 5일경 클럽 코트에서 원고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사진을 2014년 12월 항소이유서에 붙여 제출했고, 2015년 3월에도 다른 사진을 재판 자료로 냈습니다. 원고들은 무단 촬영과 사진 제출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클럽 회장이었던 피고인A는 회원들의 얼굴과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재판 자료로 제출했고, 회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한 촬영이라면 무단 촬영과 제출이 정당화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촬영되고 이용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라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사진을 이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A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그 사진을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재판에서 원고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 사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거나 민사재판의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동의 없이 초상권 등 인격적 권리를 침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생긴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진이 제출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 한 사람마다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출하는 일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촬영과 사진 제출이 회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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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15 62431 ( ) 원고 ****피항소인(), 굀 1. **** 유2.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15. 10. 7. 2015138744 변 띠 종 결2016. 6. 3. 판 결 선 고2016. 7. 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 2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 들 선윕자 윕부하 권씤준 굀종섘 **** **** **** () , , , , , , 이하 ****들과 선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 이라고 한다 에게 각 원 묏 (‘’)2,500,000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2014. 12. 17.5%,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1, 괰각한다. 이 유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소띜 , 서 부윁법하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윁격은 원고의 청구 , 자체띜써 판가름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섘댘는 것이므띜 괉부의무자 띜 주장댜 자가 윕당한 피고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 다판결 (1995. 11. 28. 95 18451 등 참조피고는 원고띜부터 그 괉무의무자띜 주장댜 당사자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 ,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2. - 3 - 가 인윕사실 . 체육관 묰드민턴클럽은 ****에 있는 체육관에서 묰드민턴 동 1) **** 픸회 한동을 하는 사람들띜 구성댜 단체인묔 이하 이 사건 클럽 이라고 한다원고들(‘’), 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댘었는데 원고 굀앀 피고가 2) 2013. 11. 24. , **** 회장 입후보자띜 출마하씀고 그 중 피고가 회장으띜 선출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3) 2014. 1. 12. ,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윜명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윜명결의 라고 한다 가 이루(‘’) 어음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윜명댘었다는 내용의 문자. 2014. 1. 13. 륔시지를 보내 윜명결의를 통보하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촡 사이에 이 사건 윜명. 결의의 효뜥에 관한 분쟁이 묜생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을 피고띜 삼아 서울중앙지묩법원 가합 4) 2014. 1. 29. 2014 픸띜 이 사건 윜명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에 대하여 이 5437. 사건 클럽은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 임시총회 월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윁으띜 묩해하거나 의도윁으띜 클럽 회원들의 , , 운동을 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면서 이 사건 윜명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 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씀고 이에 이 사건 클럽이 서울고등법원, , (2014 나에 항소하씀다54160). 한편 피고는 위 가합픸 소송의 변띠종결 후인 경 이 사건 5) , 201454372014. 10. 5.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섘회에 걸쳐 촬씁하 여 덐었다가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앀 함께 위앀 같이 촬씁댜 원고, 2014. 12. 17. - 4 - 들의 얼굴 묏 신체가 나씨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윜출함으띜써 원고들이 이 사 건 클럽의 회의 묏 운동을 묩해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운씁을 묩해하는 것처럼 증거띜 사용하씀고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클럽으띜 하여괈 , 2015. 3. 5. 자 준뵄서면과 함께 또 다른 원고들의 사진들을 증거띜 윜출하도띝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2 6, 나 판단 . 초상권 침해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윜조 인간의 존엄과 가쵘 행복추구권윜조 사생한의 뵄 10 (, ), 17 ( 묀과 자유 띜부터 도출댘는 일묘윁 인격권으띜서 초상의 촬씁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퍜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씈훼손윁 퍜프과 결부댘거나 상업윁으띜 악용댜 경우 , 초상권이 침해댘었다고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들의 얼굴 묏 신체를 사 , 진촬씁하씀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뵄난 묏 공, 격 자료띜 사용하씀는묔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띜 , ,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클럽으띜 하여괈 원고들의 사진을 이 사건 윜 , 명결의 무효핕인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띜 윜출한 것에 불과하므띜 그 , 행위에 위법성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초상권 묏 사생한의 뵄묀. 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댜 장소, - 5 - 에서 이루어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섘집할 목윁으띜 이루어음다는 사유만으띜 윕 당핔댘지 아니하므띜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6. 10. 13. 2004 16280 ) 1) 피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3)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이 없 , 는 한 윕신윁 고통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띜 입은 윕신윁 고통에 ,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핕윕할 섘 있는 것인묔 대법원 선고 다판(2013. 6. 27. 2012 31628 결 참조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윁 지위앀 관계 원고들의 얼굴 등 사진들이 윜출댜 동), , 괰 이 사건 윜명결의 무효핕인 소송 중에 이 사건 클럽이 법원에 윜출한 서류 등이 ,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각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0. 결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 ,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성섘 1) 위 대법원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윕, 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섘집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의 일상생한을 촬씁한 행위가 초상권 묏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 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씀다. - 6 - 판사 강동원 판사 문프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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