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 2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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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함.
- 이 앱에 원고인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 원고들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 각각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만든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서 원고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은 위법 행위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은 홍보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허락 범위를 넘는 행위임.
- 피고 앱은 무료 제공되었지만, 광고 수익 등으로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영리 목적이 인정됨.
- 원고들이 앱 출시 후 3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보기 부족함.
- 초상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무단 사용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임.
- 원고들이 공인이라도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은 참아야 할 범위를 넘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유명세나 사진 노출 횟수에 관계없이 1인당 300만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라도 무단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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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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