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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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1367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중, 협회가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회사가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 검찰은 원고의 혐의에 대해 증명서 발급은 내부 기준 일탈에 불과하고 증명서 내용에 허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 법원은 기사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추후보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사가 의견 표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는 원고가 경기실적증명서를 내부 기준에 맞지 않게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과 그 증명서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검찰은 해당 증명서 발급이 내부 기준 일탈에 불과하고 증명서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 법원은 ‘허위 증명서’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당시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기사에 사용된 ‘입시비리’, ‘부정입학’ 등의 표현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견이나 평가로 판단했다.
- 원고의 무혐의 처분은 기사 게재 후에 나온 결과로, 형사처분과 언론 보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으로 보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처분 결과와 언론 보도 내용은 별개로 다뤄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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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己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와 己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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