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11 선고검수완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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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2일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1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2는 같은 당 부대변인이었다.
  • 원고는 위원장 재임 중인 2004년 2월경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전임 위원장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용역비 3천만 원, 기간 2004년 2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정해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 피고1은 2005년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인력 운영과 연구용역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원고를 대표자로 한 3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기가 자기한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 부도덕한 일'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발언 내용은 월간지와 일간지에 각각 보도되었다.
  • 피고2는 2005년 9월 14일 '이것이 참여정부 개혁의 실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위 용역계약과 관련해 원고 등을 '혈세도둑', '양심도 없는 이중인격자'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중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과 논평이 공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이 인정되고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1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피고2의 논평 중 사실을 알린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공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 민주 정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 과장 표현이 용인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단정적 어법으로 공격하더라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 피고2의 논평 중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은 공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되더라도 정치적 논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법성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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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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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 [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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