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09가합140725 민사 사건(2010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126조,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국회의원과 여성부·환경부 장관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 2009년 12월 4일, 피고 언론사는 신문 1면에 검찰이 한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원고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기사에는 해당 전 사장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회사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검찰이 주목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인지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기사를 쓴 것은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한 명은 법조팀장으로서 기사 작성을 주도했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입기자로서 수사 경과를 알려주는 등 작성을 도왔다.
- 보도 후 원고는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기자들·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전직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도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는데, 당시 검찰이 실제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도 내용을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의혹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 언론이 의혹을 보도할 때는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취재가 있었고, 원고 측에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 원고가 나중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도 당시 이미 허위임이 명백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도, 검찰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직자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는, 나중에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도 당시 충분한 취재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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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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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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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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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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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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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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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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