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11 선고검수완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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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09가합140725 민사 사건(2010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126조,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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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국회의원과 여성부·환경부 장관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 2009년 12월 4일, 피고 언론사는 신문 1면에 검찰이 한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원고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기사에는 해당 전 사장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회사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검찰이 주목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인지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기사를 쓴 것은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한 명은 법조팀장으로서 기사 작성을 주도했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입기자로서 수사 경과를 알려주는 등 작성을 도왔다.
  • 보도 후 원고는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기자들·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전직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도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는데, 당시 검찰이 실제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도 내용을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의혹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 언론이 의혹을 보도할 때는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취재가 있었고, 원고 측에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 원고가 나중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도 당시 이미 허위임이 명백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도, 검찰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직자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는, 나중에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도 당시 충분한 취재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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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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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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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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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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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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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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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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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공식 입수한 압수수색서만 믿고 후속취재 없이 원고 실명과 '얼굴없는 브로커' 표현으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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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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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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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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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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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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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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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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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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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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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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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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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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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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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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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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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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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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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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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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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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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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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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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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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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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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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2012-03-22·1심·원고 패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원고 패소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40725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 **** 2. **** **** 대표이사 ****, **** 3. **** **** 4. **** ****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7. 14. 판 결 선 고2010. 8. 11.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는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 는 ♤♤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내 용은 본문과 같은 활자로, 말미의 ‘정정보도인 ****’ 부분은 고딕체 30 급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가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때 에는 원고에게 1일 1억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0. 4. 제16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하여 2001. 1.부 터 2003. 2.까지 여성부 장관으로, 2003. 2.부터 2004. 2.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각 재임 하였고, 2006. 4. 20.부터 2007. 3. 7.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2) 피고 ****, ****은 피고 ****(이하 ‘피고 ♥◈◈◈◈’라고 한 다) 소속 기자로 당시 피고 ♥◈◈◈◈의 법조팀장으로 재직중이던 피고 ****는 아 - 3 - 래 나.항 기재 기사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였던 피고 ****은 피고 ****에게 ****에 대한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등 위 기사작성을 도왔다(이하 피고 ♥◈◈◈◈, **** 및 ****을 통틀어 ‘피고 ♥◈◈◈◈ 등’이라 한 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내용 피고 ♥◈◈◈◈는 2009. 12. 4.자 ♤♤일보 A1면 좌측 상단에『“****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비자금 사건’ 前사장 진술... 대가성 여부 수사』라 는 소제목 아래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 ****)는 3일 비자 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 전 **** 사장으로부터 “****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 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 사장으로 선▦ 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여 년간 ****에서 근무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은 2007년 4월 업무연관성이 없는 **** 사장에 선▦됐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곽 전 사장 의 계좌를 추적, 곽 전 사장이 돈을 ◈▲▲▲ 진술한 시점에 실제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중이다. 본지는 한 전 총리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 았다. - 4 -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호로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에 대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0 노♤♤♤♤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미상의 공무원은 2009. 11월 내지 12월경 원고에 대한 수사 상황이 피고 ♥◈◈◈◈ 등에게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이 보도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또는 의도적으로 위 피의사실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 내용을 피고 ♥◈◈◈◈ 등에게 제공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한 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 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2) 피고 ♥◈◈◈◈ 등으로서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당해 사실의 진실성을 뒷 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보도를 하여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히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 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공 모하거나 또는 그를 방조하여 마치 원고가 **** 전 **** 사장으로부터 수 만 달 - 5 - 러의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피고 ♥◈◈◈◈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한 바가 전혀 없다. 다. 피고 ♥◈◈◈◈ 등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이 **** 전 ****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 로부터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 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무 원이나 그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피고 ♥◈◈◈◈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피고 ♥◈◈◈◈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이 **** 전 ****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 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가 ****으로부터 수 만 달러를 받았 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7 -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이나 원고가 국무총리 로 재임하였을 당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나) 진실성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 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 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 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검찰이 **** 전 **** 사 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것인데,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09.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__층 전자조 사실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 전 사장으로 부터 **** 사장 선▦과 관련하여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 럼 받아들일 위험이 없지 않으나, 피고 ♥◈◈◈◈ 등은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 8 - **** 전 사장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곽영 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체적 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원고가 **** 전 사장으로부터 그 주장의 수만 달러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 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 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규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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