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 1심2016-11-04 선고검수완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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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13191 민사 사건(2016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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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1일, 피고인A는 ☆일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어촌계에서 2억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 같고, 낚싯배를 하는 사람들도 1천만 원씩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실제로 어촌계 계원들은 어촌계에 지급된 항로보상비 2억 4천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 이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A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결과이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다뤄졌습니다.
  • 어촌계와 계원들은 피고인A와 인터뷰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B, 피고인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일부 원고가 소송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들의 청구 부분은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허위 내용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책임을 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발언이 허위인지,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그리고 피고인B와 피고인C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촌계에 1,000,000원, 계원 42명에게 각 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촌계가 받은 항로보상비 2억 4천만 원을 계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A는 계원들이 돈을 나눠 가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보상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위 발언으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해, 어촌계에는 1,000,000원, 계원 42명에게는 각 100,000원의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었고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이 명예훼손에 가담하거나 피고인A와 함께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원고는 소송을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들의 청구 부분은 절차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인A에 대한 청구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핵심은 피고인A가 확인하지 않은 항로보상비 분배 내용을 사실처럼 말해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책임을 지지는 않았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송 위임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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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46), (7) 부분은 원고 ****어촌계(이하 ‘원고 어촌계’라고 한다)의 계장인 원고 (8)이 임의로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1), (2), (3), (4), (5), (6), (7)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2, 3 4, 5, 6,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 (4), (5), (6), (7)는 원고들 소 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만으로 원고들 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1), (2), (3), (4), (5), (6), (7)으로부터 그 진정한 의사에 의하 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은 부적법하다. 다. 한편, 갑 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2), (46)도 소송위임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확인서를 제출 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함을 확인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50), (46)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원고 (22), (46)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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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 2014. 2. 11. ☆일 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주변에 앉아 피고 A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 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 C의 행위가 구체적 사 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 B, C이 피고 A과 이 사건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 (3), (4), (5), (6), (7)의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미선 판사오지애 판사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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