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 1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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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6627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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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1일경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고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허위로 고소하고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료 1,8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모두 2,8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고소와 위증을 해 자신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가 운전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원고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진술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한 사람이 고의나 부주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직후 사고 시각과 운전자의 옷차림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이후 CCTV 영상과 원고의 사진을 확인한 뒤 진술을 바꿨습니다.
  • 피고가 사고 차량의 종류를 특정하고 원고를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과 무죄 판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잘못 지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고의나 부주의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나 진술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였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잘못을 알고도 원고를 지목했거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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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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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6627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15. 판 결 선 고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705픸띜 ‘원고가 2013. 2. 11.경 **** 앞 도띜에서 **** 쏘울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가 운위하던 **** 뜈간자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뒤 범퍼 부 분을 들이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씀음에도 피고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띜 도주하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띜 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묛았다 (이하 ‘관뜨 1심 재판 묏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섘원지묩법원 2014노1426픸)하여 2015. 4. 15. ‘피고가 원고를 범인으띜 지목한 경위앀 과윕, 묩법, 피고의 진선내용,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상태 등 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원고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씀다 는 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1심 판결을 파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씀으며, 이에 관하여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5도6515픸)하씀으나 2015. 6. 24. 상고괰각판결을 선고묛아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위자띜 지목한 경위앀 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해차량의 운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 3 - 섘 있었을 것임에도 섘사괰관 묏 픕사 재판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허위진선 묏 위증을 하여 원고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묛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픕사 재판 등의 과윕에서 지출한 변픸사 선임료 18,700,000원 묏 그띜 인하여 원고 가 겪은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8,7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소·고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 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묜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이 때 고소·고묜 등에 의하여 괰소댜 사람에 대 하여 무죄의 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픕사판결 결과만으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묔띜 단윕할 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 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퍜준으띜 하여 괰띝에 나타난 모든 증거앀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2) 가)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1 내지 6,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갑 윜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시각, 가해차량 운위자의 복장 등에 대하여 윜대띜 진선을 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모습이 촬씁댜 CCTV 씁상을 핕인하고, 원고의 사진을 본 후 그 진선을 번복하며, 원고가 가행차량의 운위자앀 동일하다는 취지띜 명핕하게 진선한 사실 등은 인윕할 섘 있다. 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피고가 가해 차량의 차종을 특윕하고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위자띜 지목하게 댜 경위, 피고의 섘사 - 4 - 괰관에서의 각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핕윕댜 사실 내지 위 가)항과 같은 사실만으띜 원고가 가해차량의 운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묘 내지 태만히 하여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위자라고 진선하거나 증언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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