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6627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1일경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고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허위로 고소하고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료 1,8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모두 2,8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고소와 위증을 해 자신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가 운전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원고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진술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한 사람이 고의나 부주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직후 사고 시각과 운전자의 옷차림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이후 CCTV 영상과 원고의 사진을 확인한 뒤 진술을 바꿨습니다.
- 피고가 사고 차량의 종류를 특정하고 원고를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과 무죄 판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잘못 지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고의나 부주의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나 진술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였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잘못을 알고도 원고를 지목했거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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