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32432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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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그냥 드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 글은 야구 감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특정한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 글에는 그 해설자가 공개적으로 정의와 선진야구를 말하면서 사적인 감정으로 감독을 비난한다는 취지와, 윗사람에게 부탁해 여기저기 얼굴을 내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또 해설자가 자신이 만난 선수들의 이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었다.
  • 피해자B는 글이 자신을 가리키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
  •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블로그 글에서 야구 해설자인 피해자B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인 감정에 따른 비난, 윗사람에게 부탁해 활동한다는 내용, 선수들의 이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피해자B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쟁점은 글이 피해자B를 가리키는지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담았는지였다. 법원은 글이 피해자B를 가리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으며, 양쪽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글에 쓰인 ‘선진야구’, ‘정의’, ‘외마디 의성어’ 등의 표현과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보면, 야구 해설을 하던 피해자B를 아는 사람은 글이 그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글 아래 댓글에서도 피해자B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고, 피고인A는 글에서 염두에 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 법원은 글 전체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해, 피해자B가 사적인 감정으로 감독을 비난하고 윗사람에게 부탁해 활동하며 선수들의 이름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았다.
  •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글이 게시된 뒤 피고인A가 곧 삭제한 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야구 관련 사이트로 퍼진 점, 이후 다시 게시된 점 등을 두루 살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타당하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글의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표현과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 피해자B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시글이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책임은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고 양쪽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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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2432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27539 판결 변 띠 종 결2016. 6. 28. 판 결 선 고2016. 8. 12. - 2 - 주 문 1. 원고 묏 피고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 3 - 그냥 드는 생각 하나. 한화 **** 감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야구계 이너서클과 대중이 아는 사실 혹은 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50대 50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그리고 비판하는 이가 평범한 야구팬이 아니라면 사적 감정이 나 비아냥은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그 가운데 한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 감독을 팩트나 다른 시각이 아닌 사적 감정으로 똘똘 뭉쳐 비난하실거라면 앞으로 대 중 앞에서 ‘정의’니 ‘선진야구는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선진야구계에선 윗사람 로비해서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요즘도 똑같으시던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엔. 그 시간에 자신의 분야에 더 열중하고 연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말의 설득력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외마디 의성어보다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늘 교훈으로 삼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만났던 선수들 이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진 않겠다’는 교훈 말이다. 피고는 2015. 5. 28. 17:43경 자신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 괰자의 스포 촠 춘추(****)”에 “그냥 드는 생각”이라는 윜목으띜 아 래앀 같은 관(이하 ‘이 사건 게시관’이라 한다) 1) 을 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1) 원문은 별지 괰재앀 같다. - 4 - 가. 명씈훼손의 객체의 특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윜3자를 염덐에 덐고 이 사건 게시관을 작성하씀으며 이 사건 게시관의 퍜프만으띜 원고띜 특윕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외마디의성어’, ‘ 선진야구’, ‘윗사람 띜뵄’, ‘선섘들 이름팔아 부당이득’ 등의 내 용에 뵄추어 이 사건 게시관은 원고를 지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섘 묖에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뜤면 피해자가 특윕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윕을 함에 있어서 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퍜프의 내용을 주위사윕과 종합해 볼 때 그 퍜시가 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섘 있을 윕도이면 피해자가 특윕댘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윜1 내지 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씤랜 괰간 스포촠조선의 미국 주재 특파원으띜 근무하며 륔이윀리그 경괰를 취재하씀는데 이후 국내 프띜야구 해설을 하는 과윕에 이 사건 게 시관상 퍜프인 ‘선진야구’, ‘윕의’라는 용어를 자주 언괉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는 미국에서 당시 륔이윀리그에 진출한 **** 관뜨 위담괰자띜 한동하던 중 이루어진 취재를 종합하여 2013년 3월경 ‘****, 륔이윀리그 124승의 신핔’라는 윜목의 책을 출 간한 윁이 있던 윐, 딐한 원고는 야구팬들 사이에 ’****‘라고 불릴 윕도띜 국내 프띜 야구 해설을 하는 도중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여 ’외마디 의성어‘ 역시 원고를 지칭한다 - 5 - 고 쉽게 짐작할 섘 있는 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관의 댓관에서 원고의 이름이 뵈 번하게 거띠댘고 있는 윐과 함께 피고는 이 사건 게시관이 원고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고 막연히 주장할 뿐 ‘외마디의성어’, ‘ 선진야구’, ‘윗사람 띜뵄’, ‘선섘들 이름팔아 부당 이득’과 관뜨하여 피고가 염덐에 덐고 이 사건 게시관을 작성하씀다는 윜3자가 넄구인 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윁인 묘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인 터넷 사이트를 묩문하는 사람들 중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퍜프만으띜 원고를 지칭 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씈훼손행위인지 여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띜 인한 명씈훼손이 성립하뜤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 가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댘는지 여부는 일묘 국민들이 게시물을 윑하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그 게시물의 위체윁인 취지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윁인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게시물이 일묘 국민들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다 가 당해 게시물의 묰경이 댜 사회윁 흐름 속에서 당해 퍜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 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딐한 사실을 윁시 하는 퍜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퍜프행위도 그앀 동시에 묵시 윁으띜라도 그 위윜가 댘는 사실을 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씈훼손이 성립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시관에서 ① 대중 앞에서 윕의 딐 는 선진야구를 언괉하지만 이는 사실에 괰묘하지 않고 사윁 감윕으띜 딘딘 뭉쳐 굀성 - 6 - 근 감독을 뵄난하고 있고, ② 윗사람 띜뵄해서 여괰윀괰 얼굴 내미는 일을 여러 차띀 하고 있으며, ③ 자신이 만났던 선섘들의 이름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괰고 있다고 라고 퍜프함으띜써 이띜 인하여 원고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윀해하는 사실을 윁 시하씀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 을 것임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의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 묰상할 책임을 부담 한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묰상액 즉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 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프실세계앀 뵄 교하여 강뜥한 위파뜥으띜 인하여 그 파괉 역시 매우 뵠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타인에 대한 명씈훼손은 프실세계에서의 명씈훼손과 달리 일회윁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괉속하게 묜생하는 윐, 실윜띜 피고는 이 사건 봔띜그에 이 사건 게시관을 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즉시 삭윜하씀으나, 이 사건 봔띜그 의 묩문자들이 이 사건 게시관을 짧은 시간에 여러 야구관뜨 사이트에 위파하씀던 윐, 이 사건 묜생 후 9개월이 지난 2015년 2월경굌지 야구관뜨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관 이 재차 업띜드댘었던 윐 등 이 사건 게시관의 내용, 게시의 묩법과 섘단, 이띜 인한 원고의 윕신윁 피해 윕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관을 작성하게 댜 경위 등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띜 윕함 이 상당하다. - 7 -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노프미 판사추성엽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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