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32432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그냥 드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 글은 야구 감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특정한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 글에는 그 해설자가 공개적으로 정의와 선진야구를 말하면서 사적인 감정으로 감독을 비난한다는 취지와, 윗사람에게 부탁해 여기저기 얼굴을 내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또 해설자가 자신이 만난 선수들의 이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었다.
- 피해자B는 글이 자신을 가리키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
-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블로그 글에서 야구 해설자인 피해자B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인 감정에 따른 비난, 윗사람에게 부탁해 활동한다는 내용, 선수들의 이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피해자B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쟁점은 글이 피해자B를 가리키는지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담았는지였다. 법원은 글이 피해자B를 가리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으며, 양쪽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글에 쓰인 ‘선진야구’, ‘정의’, ‘외마디 의성어’ 등의 표현과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보면, 야구 해설을 하던 피해자B를 아는 사람은 글이 그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글 아래 댓글에서도 피해자B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고, 피고인A는 글에서 염두에 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 법원은 글 전체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해, 피해자B가 사적인 감정으로 감독을 비난하고 윗사람에게 부탁해 활동하며 선수들의 이름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았다.
-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글이 게시된 뒤 피고인A가 곧 삭제한 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야구 관련 사이트로 퍼진 점, 이후 다시 게시된 점 등을 두루 살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타당하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글의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표현과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 피해자B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시글이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책임은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고 양쪽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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