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6582 민사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를 하며, 정부가 민간 잠수부에게 장비를 주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발언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고, 피고는 그 글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원고와 관련된 기사나 게시물에 모두 11차례 비방 댓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댓글 게시 행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5,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댓글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왔고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이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와 배상액이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올려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 댓글은 원고를 비방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이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격을 해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퍼진 정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평판 저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하고, 2014. 8. 2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해 올린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5,000,100원 전액이 아니라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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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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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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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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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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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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