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4658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6-27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6582 민사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를 하며, 정부가 민간 잠수부에게 장비를 주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발언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고, 피고는 그 글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원고와 관련된 기사나 게시물에 모두 11차례 비방 댓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댓글 게시 행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5,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댓글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왔고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이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와 배상액이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올려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 댓글은 원고를 비방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이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격을 해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퍼진 정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평판 저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하고, 2014. 8. 2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해 올린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5,000,100원 전액이 아니라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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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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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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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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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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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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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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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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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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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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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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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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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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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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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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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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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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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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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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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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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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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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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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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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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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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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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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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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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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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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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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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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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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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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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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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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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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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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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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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5359·광주지방법원·2017-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246582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17. 5. 30. 판 결 선 고2017.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언론과의 인터뷰 및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4. 4. 18. ****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 여, 종합편성채널인 ‘MBN’과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에서 민 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 러한 발언은 ‘MBN’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2) ****는 위 발언 등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 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의 행위 등 1) 원고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2014. 4. 18.경 ****이 운영하 는 인터넷 사이트 ****의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민간잠수인협회 공식입장 "홍○ ○ 보도 사실아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자, “그러게요 몇시간 전만해도 **** 저 년이 누군지 아냐고 했던 사람들이 벌레라고 막 몰렸는데 그 새끼들 지금 어디갔나 요?”라는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사이에 위 같은 게시판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나 글이 게시되자 그 뒤에 댓글 형식으로 11차례에 걸쳐 - 3 - 공연히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는 위 댓글게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 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피고가 작성ᆞ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 당시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 적 평판 저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 법행위일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4 - 판사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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