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1-10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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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5월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 의원의 코인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고를 범죄자라고 지칭하고, 원고가 상장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과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라는 발언을 했다.
  • 이 사건 글 게시와 발언 당시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이었고 피고는 정당 소속 청년최고위원이었으며, 언론에서는 원고의 코인 보유·거래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의 명예훼손 혐의와 원고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정당 소속 청년최고위원으로, 피고가 SNS 게시글과 라디오 방송 발언을 통해 원고의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자 원고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거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의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SNS 게시글과 라디오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원고를 범죄자라고 지칭하거나 상장 내부정보 이용·자금세탁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코인 관련 의혹 자체는 언론 보도로 공론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범죄자라는 표현으로 단정한 것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 피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인이 정치적·사회적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자라는 표현으로 단정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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