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4 선고검수완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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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0447 민사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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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산 OO지역에서 수족관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그 시설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었다.
  • 선정자들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임차료를 깎아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 5월 10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수족관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지하 1층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 농성 과정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쳐 관광객 출입을 방해했고,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 놀이기구 출입을 막았으며, '부당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또한 '상가 영업중단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지를 관광객에게 나눠 마치 원고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유인물 부착·낙서·계란 투척·소음 유발도 했다.
  • 2004년 5월 12일 낮 12시 10분경부터 오후 4시 4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원고 회사 사장실을 점거해 집무를 방해했다.
  • 이런 행위로 상가 출입구 캐노피 PC판이 파손돼 교체비 87만 원, 낙서 복구 페인트 작업비 1,115,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임차료 감액 등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을 벌여 원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했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영업손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설 복구비용과 명예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를 인정해 총 31,985,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농성 기간 매출이 줄어 38,788,306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못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봐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어 합계 1,985,000원(87만 원 + 1,115,000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 법인도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면 재산 이외의 무형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취지를 적용했다.
  • 선정자들의 행위로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아, 행위의 경위·기간·정도·결과 등을 종합해 무형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31,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집단 농성이라도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며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법인도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영업손실처럼 금액 산정이 막연한 손해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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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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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8044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외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문○○ (000000-0000000)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31,985,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2. 5.부터 200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90,773,3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000 소재 부산 ◇◇◇ 수족관 시설을 설치.운씁하 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위 ◇◇◇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윐포를 위차하여 음식윐 등의 씁업을 하는 위차인들이다. 나. 선정자들은 씁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차료의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2004. 5. 10.경 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묏 지하 1층 등에 서 농성을 하면서, ① 원고 회사가 운씁하는 지하 1층 기념품 매장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지하 1층의 공간 에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원고 회사가 운씁하는 ‘해윀탐험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에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씁업을 방해하고, ② ◇◇◇ 지하 1층 묏 외부벽면에 ‘외국기업 배불리는 부당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수족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프수막을 내걸고, ③ 씁업중단을 알리는 위단지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 면서 그 제목을 『“ 부산◇◇◇ ” 상가 씁업중단 안내』라는 형태로 표시하여 얼핏 보 면 원고 회사가 ◇◇◇ 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한편, ④ ◇◇◇ 원형 출구 묏 계단에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낙서를 하며, 위 시설물 곳 - 3 - 곳에 계란을 투척하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씀고, ⑤ 2004. 5. 12. 12: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원고 회사의 사장실을 윐 거하여 집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씀다(원고는 선 정자들 중의 넄군가가 2004. 5. 17.경 해운대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말 무 서운 아쿠아 코쟁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비도덕윁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라 는 내용의 관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하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묏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가출입구 캐노피의 PC판이 파손되어 그 교체비가 87만 원이 소요되고, 페인트작업 비용(선정자들이 뿌려 놓은 스프뜈이 낙서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1,115,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77,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씁업손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농성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됨 에 따라 38,788,306원 상당의 씁업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씀다고 주장하 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묏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복구비용 상당 손해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용으로 합계 괈 1,985,000원(87만 원 + 1,11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씀으므로, 선정자들은 각자 위 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명씈훼손에 따른 위자료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 량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괈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 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의 명씈,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씀으므로,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사회윁 평가를 침해받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묏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무형윁 손해액은 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31,985,000원(1,985,000원 +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 인 2005.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 5 -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선 정 자 목 록 문○○ 외 9명(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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